[법률 검토 의견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형사 본안 소송 관련 법률적 검토
Ⅰ. 개요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3월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본 법률 검토 의견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 본안 소송과 관련하여
① 내란죄의 성립 여부 및
② 소송 절차상의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법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1. 내란죄의 법적 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에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하거나 지휘·강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부화수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위 법조항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헌법의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폭동’은 다수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여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장악하거나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와 내란죄 성립 여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계엄령 선포의 목적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
(1)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 헌법 제77조(계엄)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두 종류가 있다.
③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국회는 계엄령 선포 2시간 후 즉시 해제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령은 해제되었고, 해당 계엄령 하에서 별도의 무력 사용이나 국헌 문란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즉, 비상계엄령의 선포 및 해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내란죄 성립 불가 사유
1. 국헌 문란의 목적 부재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헌법을 파괴하거나 전복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무력 행사 및 폭동 부재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강제 점거, 폭력적인 무력 행사, 군사 쿠데타 등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내란죄의 필수 요건인 ‘폭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헌법 및 계엄법 준수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였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행사가 내란죄로 해석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법적 검토를 종합할 때, 윤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
Ⅲ. 소송 절차상의 문제: 위법한 기소와 각하 가능성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본안 소송에서, 기소 및 체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1. 공수처 및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절차적 하자
(1)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 수사 범위가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며,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수사 대상 범죄)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및 고위공직자의 특정 직무 관련 범죄(뇌물,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
따라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이유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2) 검찰의 기소 절차 위반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소추로부터 면책된다.
그러나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형사 소추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기소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형사 본안 재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Ⅳ. 법적 결론: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
1. 내란죄 성립 불가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음.
폭동 및 무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내란죄 구성 요건 미충족.
2. 절차적 위법성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및 검찰의 위법한 기소로 인해, 본안 재판 유지 불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 제한 원칙을 위반한 기소로 법적 정당성 결여.
이러한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 본안 소송은 절차적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며, 설령 본안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확실하다.
Ⅴ. 결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은 본안 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란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형사 본안 재판에서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
기소 절차 자체가 위법성이 크므로, 본안 재판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 본안 재판은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