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법인의 명칭은 “한국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회(환경연합)”라 칭한다.
제2조(목 적)
1. 본 연합은 평소 환경보호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주축으로 하여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 현상, 그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환경현실의 각종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환경정책의 입안, 대안제시 및 환경조사, 환경교육, 환경홍보, 친환경사업, 환경감시활동등을 통해 환경보호와 개선에 전력하여 더푸른산, 깨끗한물, 맑은공기 건강한 생태 공동체를 보존 발전시켜 후손 대대에 물려주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3조(소재지)
부산시 금정구 식물원로75번길 39, 경보아파트상가 204호(장전동)
제4조(사 업)
본 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토 토양오염 현황 파악업무 및 감시활동
2.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사업장 감시,홍보,계몽운동
3. 전국토 푸른솔가꾸기운동 전개
4. 지역사회 생활환경, 직장환경 지속적인 감시활동
5. 환경연구소 및 각종용역대행시행
6. 전국토 환경보호운동에 필요한 사업전개
7. 각종포럼, 학술회 및 환경교육과 환경사업 심포지엄 개최
8. 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체와 연대하여 각종지역 시민활동 전개
9. 본 연합은 환경행사 및 그 외 환경사업을 통하여 그 수익금으로 환경 연구사업 및
환경보호실천운동에 재원을 사용하고 전진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구성 및 종류)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1. 특별회원 2. 정회원 3.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자격)
협회는 목적에 동의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회원가입을 작성한 양심적이고 봉사정신과
애국심이 투철한 개인과 단체는 회원이 된다.
제7조(의 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이사회, 정례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행사 및 캠페인)
3. 회원은 약정한 회비 발전기금 정상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4. 한번입금된 모든회비, 후원금, 약정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각 본부, 지회는 중앙에 약정한 회비를 매월 지불해야 한다.
제8조(권 리)
1. 회원은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총회 및 월례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고문, 자문, 산하조직)
1. 운영을 위하여 고문, 자문,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2. 고문, 자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자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4. 본부, 지회와 각종 상설조직을 두어 중앙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 원)
협회는 제2조의 목적과 제3조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회장) 1인
2. 부회장 10인이하
3. 이사 5인 ~ 50인 이하(위원장,단장포함)
4. 감사 2인
제11조(자 격)
협회의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협회의 설립 발기인으로 정회원 자격자
2. 학식,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 회장이 추천한 정회원
3. 약정한 회비와 발전기금을 낼수 있는 자
4. 협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5. 협회에 공로가 큰 자
제12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며 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협회의 제명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직 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회장)는 산보협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대표이사는 필요에 따라 임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부회장 중 선임자(수석부회장)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 사)
1. 협회의 총체적 감시활동
2. 총회 및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16조(선임의 보고)
1.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회의록 1부
2.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3.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제17조(의결 기관)
총회와 이사회를 의결 및 집행최고기관으로 둔다.
제18조(사무처)
1. 조직운영 및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지휘하에 사무처를 두고 본부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처내의 부서 설치 및 소속직원의 임명은 회장이 본부장,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행한다.
3.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중앙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9조(보 수)
1. 협회의 모든 임원(지역조직)은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2. 상근직원의 급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며 필요시에 임시직을 고용할 수도 있다.
3. 감사로 지목된 자가 감사의 업무를 집행 시 보수는 통상 사회 관례에 따른다.
제4장 총 회
제20조(구 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임, 회원으로 구성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가 성원안될경우 대의원총회로 대체한다)
대의원총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칭한다.
1.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1회 개최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개최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임원단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소 집)
1. 매년 1회 개최, 과반수이상 참석시 성원함(11명) 성원되지 않을 경우 대의원총회에 위임
2.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전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의결방법)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의사록)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사무처에에서 기명 날인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구 성)
이사회는 대표이사(회장), 설립이사,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제26회(소 집)
이사회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주 이내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이상 참석시 성원함(11명)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서면 요청할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7조(기 능)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운영규정에 의한 사항
8. 협회 운영에 관한 모든사항
9. 기타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현안에 관한 모든 사항
제6장 재 정
제28조(재 정)
1.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발전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협회의 재정은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회 비)
회비는 내규에 의한다.
제30조(회계연도)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결산)
운영위원회는 사업년도의 총회결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2조(사업 및 재정감사)
운영위원회는 총회 20일까지 결산하고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표창과 징계
제33조(표창)
협회는 임원과 회원, 직원 또는 환경보호운동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기업등에 회장이 표창하거나
관계기관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34조(징계)
1. 협회는 임원. 회원, 직원이 본연합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 연합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2. 탈퇴 및 제명은 운영 규정에 정한다.
제8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5조(정관개정)
협회의 정관개정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1/2 찬성을 얻어
주문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해산 및 합병)
협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처분)
협회는 해산할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7인이상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본 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9장 보 칙
제38조(준용규정)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의결 또는 임명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의결 또는 임명된 것 으로 본다.
제3조(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75번길39, 경보아파트상가204호(장전동)
Tel. 051) 557-4811 Fax. 051) 852-4814
한국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