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고소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품목은 아메리카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2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아메리카노로, 969억원어치가 팔렸다. 다음으로는 캔커피와 같은 커피 음료(776억원), 담배(720억원), 호두과자(567억원), 비빔밥(350억원) 순이었다.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스낵(336억원)과 국밥(335억원), 핫도그(260억원), 카페라테(227억원), 순두부찌개(219억원)도 순위권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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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휴게소는 5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덕평휴게소였다. 이어 행담도휴게소(342억원), 안성(부산)휴게소(247억원), 마장 휴게소(211억원), 칠곡(서울) 휴게소(21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휴게소 매장별 매출은 행담도 휴게소 푸드오클락이 81억40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계속해서 천안(서울)휴게소 호두과자 매장이 59억6000만원, 칠곡(서울)휴게소 자율식당(55억1000만원), 화성(목포)휴게소 편의점(45억9000만원), 선산(양평)휴게소 편의점(45억6000만원) 순이었다.
휴게소 위생상태 점검 결과 적발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자체 위생점검 결과 적발 건수는 2016년 3건에서 2017년 1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9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 1. 매출 품목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 이 조사자료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가 상당히 모호함.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191개(2017년 기준, 민자고속도로 제외)나 되고 전체 매출액은1조3,549억원(주유소 매출 2조6,802억원 포함시 총 4조352억원)인 데, 휴게소 매출 품목별 조사 발표에 따른 시사점이 무엇인지? 커피를 마시지 말자는 건지? 왜 커피를 선호하는 건지? 그냥 수치만 나열한 것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 이용객 대비 또는 면적 대비 등 유의미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2. 휴게소별 매출액 단순비교는 모순 : 매출기준 상위 10개 휴게소의 매출액 합계가 2,484억원으로 전체대비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휴게소 평균매출액은 약 71억원 수준으로서 휴게소간 매출액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휴게소 영업상황이나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자는 건지? 의미가 없다. 고속도로별 차량 통행량이나 휴게소별 규모나 매장현황 등 세부내용이 비교되지 않은 단순한 수치비교는 유효성이 없다. 휴게소 면적 단위당 매출이나 총 투자금액 대비 매출이나 매장별 매출 등 보다 의미있는 조사를 통해 휴게소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휴게소 위생상태 점검결과 적발사례도 휴게소 증감 여부, 자체 위생점검 회수 등 기초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수치는 무의미하므로 보다 의미있는 조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자료>
[조사오남용사례2]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전년 대비 80% 증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64% 차지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점검 결과 발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이중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시키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지난해 상반기 보다 적발건수가 80%나 늘어난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오인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 광고다. 또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했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핀홀안경의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의 조절력이 저하돼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안과의사회의 판단이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와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에 대해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으로 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비뇨기과의사회에서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