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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사랑주민공인중개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무뉘만프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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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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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수인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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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
(거래지분: 분의 ) |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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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② 매도인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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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
(거래지분: 분의 ) |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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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사항 |
계 약 일 |
년 월 일 |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
거 래 물 건 |
종류 |
③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 ) | ||||||||||||||||
④ □분양권 □입주권 (분양금액: 원) | ||||||||||||||||||
⑤ 소재지/지목/면적 |
( 동 호)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⑥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 |||||||||||||||||
⑦ 물건 거래금액 |
원 | |||||||||||||||||
실제 거래가격(전체) |
계 |
원 |
중도금 지급일: 년 월 일 | |||||||||||||||
계약금 |
원 | |||||||||||||||||
중도금 |
원 | |||||||||||||||||
잔 금 |
원 | |||||||||||||||||
⑧ 종전토지 |
소재지/지목/면적 |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계약대상 면적 |
제곱미터 | |||||||||||||||||
물건 거래금액 |
원(권리가격: 원) | |||||||||||||||||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 ||||||||||||||||||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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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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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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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⑩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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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성방법 |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지분을 표시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
③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위 ③의 내용에 추가하여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부담금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⑤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⑦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되 종전의 토지에 대해 기재하고,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⑨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기재합니다.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신 고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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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ㆍ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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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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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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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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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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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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