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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해 법학제시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법해석론이다.
해석론에 관한 글에서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해석'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법관이라는 점이다.
그 전제를 무시하고 글을 읽으면 독해가 어려울 수 있다.
해석론이 자주 등장하는 만큼 이에 관해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동안의 기출 문제 연습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대부분의 법학관련 제시문은 수업에서 진행하겠지만
leet 논술에서도 의미있는 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어 소개한다.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언어이해나 추리논증에 비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건 학생들만 탓할 것은 아니다. 글쓰기만큼 각자의 역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어느 순간 이 입시가 논술 영역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인 제시문 분석과 글쓰기의 기초는 알아둬야 할 것 같아 해제도 함께 올린다. 논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이 아닌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기초가 없는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는 지점도 있으리라 생각해 직접 쓴 예시 답안도 함께 올린다.
단, 이 글을 올리는 본질은 법해석론에 대한 공부에 있다는 것은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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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기출 문제 2
2.법률의 해석방법에 관한 제시문 (가),(나),(다)의 입장에 따를 때 <사례>에 대해 법원은 각각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그중 어느 판단이 가장 적절한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1300∼1600자,60점)
<사례>
A국의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 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넓게는 사람의 신체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는 것까지 포함하며, 일반 상점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최근 A국 의회는 “모든 약국은 오후 10시에 폐점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 직전 일반 상점에서도 일부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자는 입법제안이 있었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약사회 측은 약국 분포상 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원래 개정 안에는 “오전 10시에 개점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의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개정안 가결 당시의 의회 회의록에는 “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라는 발언과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개정된 약사법은 폐점 시간 위반에 대해 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면서,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폐점시간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했다. A국 법률을 보면 일반 상점에 대해서는 24시(자정)를 폐점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개정 약사법 시행 후 수면유도제 과다 복용으로 심야에 돌연사한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었다. 또한 변경된 약사면허제도의 영향으로 개정법 시행 후 약사 수가 늘어나 약국 간의 과당경쟁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약사들은 개정 법조문을 “모든 약국이 오후 10시까지는 개점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오후 10시를 넘겨 영업해도 무방하다고 이해했다. 반면 보건당국은 이를 “어떤 약국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개점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약국들을 단속했다. 그 결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약사들은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의 권한과 만들어진 법률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권한은 동등하지 않으므로 사법권의 행사는 입법부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 루소가 사회계약론 에서 비유한 바처럼, 두뇌의 명령없이 사지가 움직일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법권은 자신의 고유한 의지를 가질 수 없으므로, 법관은 ‘법을 말하는 무생명의 입’으로서 입법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전능한 입법자라 하더라도 의도한 바를 법률로써 완벽하게 전달하기란 불가능하며, 넓든 좁든 그의 의도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법관에게 남겨둘 수밖에 없다. 법조문에 사용한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만으로도 입법자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난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발상이다. 법조문의 문구는 대개 다양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문맥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결국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어떤 법률도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의 해석자로서 법원의 근본적인 역할은 그 법률에 어떠한 목적이 부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모름지기 법관은 입법자가 자신의 입장에 있었다면 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했을지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야 한다. 즉, 스토리 대법관이 적절히 표현했듯이 모든 법률 문서를 해석하는 제1의 원칙은 작성자의 의도에 따른다는 것이다. 법조문의 ‘원래 의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법관은 이를 가능한 한 중립적인 해석을 통해 발견하고 실현해야 한다.
(나) 법률이란 다양한 이익집단 사이의 대립과 타협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하나의 일관된’ 입법목적이란 있을 수 없다. 입법자는 각기 다른 욕구와 기대를 대변하겠지만, 다수결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그것들을 합산해내기란 불가능하다. 입법부 전체에게는 법조문으로 명백히 표현되는 단일한 법률 문구만 있을 뿐이다. 시민들이 이해하는 ‘일반적인 의미’에 따르는 해석방법이 민주주의의 이상에도 부합한다.
사건에 파묻힌 법관에게 입법의 시대적 배경까지 세세히 알아내도록 요구하기란 어렵다. 무모한 법관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입법자의 의도를 왜곡할 것이고, 무지한 법관은 탐지해낼 수 없는 입법자의 의도를 오해할 것이다. 법조문에 없는 어떤 목적을 찾아내어 입법자가 채택한 수단을 평가한다면 이는 이스터브루크 판사의 경고대로 사법부의 자의적인 추측으로 귀결될 뿐이다. 입법과정에서의 사익추구를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사법부가 법조문의 의미를 마음대로 재단한다면 이익집단의 개입은 오히려 비합법적인 경로로 음성화 되어버릴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웬즐리데일 대법관이 언명한 법해석의 ‘황금률’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법률 조문은 특정 부분을 떼어내어 그 부분만 고립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법률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개 조문들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조문의 어떤 부분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법률 전체로 보아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부분은 전체 법률의 체계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다) 소시지와 법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이익 집단의 개입은 공익실현의 장이어야 할 입법절차를 사익추구의 통로로 타락시키고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이러한 입법 현실을 정교하게 분석해낸다. 가령, 어떤 법안의 이익은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비용은 국민 전체에 분산되는 경우, 그런 법안은 용이하게 가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익을 누리는 집단의 로비가 작용해 입법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익과 비용이 각각 다른 계층에 집중되는 경우, 이익집단 사이의 대립과 충돌로 말미암아 법안의 가결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에스크리지 교수는 동태적 해석을 통한 사법적 수정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그는 바람직한 법해석이란 법률 문구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가를 밝히는 것만도 아니고, 과거의 사건이나 기대 또는 입법자들 간의 타협 내용을 재창출하는 것만도 아니라고 한다. 법조문 자체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다 입법 이후 환경이 변화하여 원래 의도가 별다른 의의를 가질 수 없다면, 현재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법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입법을 둘러싼 사익 측면을 가급적 배제하고 공익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법이 성장,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동태적 해석론은 법률문구나 역사적 배경보다 법 자체의 진화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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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 1 단계 : 문제 분석
▪ 문제 분석 단계에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질문의 개수와 논술의 성격을 파악한다.
▪ (가),(나),(다)에 따라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설명(평가)하고, 그 중 어떤 판단이 가장 적절한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 각 제시문에 따른 사례 판단
▹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판단하고 사례에 적용한다. <사례> 내부에 정보가 많은데, 각 제시문의 입장에 따를 때 어떤 정보를 활용할 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사안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처분을 묻고 있으므로 영업정지 여부를 직접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각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른 사례를 평가할 때에는 제시문의 핵심을 밝혀야 한다. 일반적으로 요약이 들어가는 데, 핵심만 설명하는 짧은 요약이 필요하다. ‘비교’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교할 필요는 없다.
- 자기 견해란 논증이다. 어떤 판단이 적절한지 그 이유와 근거를 서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적절한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이므로 사실상 평가가 된다.(“(가)에 따른 판단이 옳다.”와 같은)
▹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제시문의 이유를 부연 설명함과 동시에 그러한 판단이 올바른 이유를 확장시키면서 서술한다.
● 2 단계 : 조건 분석
▪ 조건 정보에서는 항상 서술의 종류와 종류 사이의 연결고리를 잘 읽어야 한다.
- 법원의 판단을 설명한 후, ‘그중’ 어느 판단이 가장 적절한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므로 (가)~(다)의 판단 중 하나를 골라서 서술해야 한다. 제3안은 안 된다.
▪ 1,300자 이상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1,000자 이상의 글에서는 서론이 필요하다.
▪ 하지만 이 제시문의 경우 <사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 뒤 사례 분석을 서론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 3 단계 - 사례 분석
- 의약품의 개념 정의 : 질병 치료 목적 + 신체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는 것 - 일반 상점 의약품 판매 거부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 : [의약품 구매 불편함 없음 +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반대 - 법률안 개정 과정에 관한 정보 : 오전 10시 개점 조항 포함 후 삭제 + 의약품 구매 불편 방지 + 직업 수행의 자유 보장 - 개정 법률안 : 모든 약국은 오후 10시에 폐점 + 위반시 영업정지 5일 +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예외없이 적용 - 일반 상점과의 폐점 시간 비교 : 모든 약국은 오후 10시에 폐점 vs 일반 상점은 24시에 폐점 - 개정 약사법 시행 후 발생한 문제 : 수면 유도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 사례 빈번 + 약국 간 과당 경쟁 - 개정 법률안 해석 비교 : 약사(10시까지 영업 유지 강제 조항) vs 보건당국(10시 이후 영업 금지 강제 조항) - 법원이 판단할 내용 파악 : 약사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여부 |
☞ 우리가 써야 할 글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다. 법원은 약사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 영업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은 보건 당국의 해석이 옳다는 말과 같다. 보건 당국은 해당 규정이 영업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왜 늦은 밤 영업을 제한해야 하는 것일까? <사례>의 다른 정보가 힌트를 준다. 약국의 늦은 영업은 수면 유도제의 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과당 경쟁을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은 약사들의 해석이 옳다는 말과 같다. 약사들은 해당 규정이 영업 시간을 강제하기 위한 것, 즉 10시까지는 최소한 영업을 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약품 구매의 편의성과 연결해 생각하면 된다.
● 4 단계 - 제시문 분석
(가) 분석
☞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법권의 행사는 입법자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다.
▪ 법조문에 사용된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만으로는 입법자의 의지를 파악할 수 없다. 법률의 정확한 의미는 법률의 목적을 알아야 파악할 수 있다.
▪ 그 법률에 어떠한 목적이 부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법률 해석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 (법률)작성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 결국 (가)에 따르면 법률 해석이란 작성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나) 분석
☞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 해석은 명백한 법률 문구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이해하는 ‘일반적인 의미’에 따르는 것이다.
▪ 법률 조문은 법률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조문을 해석한다.
▪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불합리하거나 모순적이면 전체 법률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결국 (나)에 따르면 명백한 법률 문구가 해석의 기준이며, 법률 전체를 고려해 모순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분석
☞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입법 절차는 이익 집단의 개입으로 타락하고 있다.
▪ 법조문이 불분명할 경우 현재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조문이 불분명할 경우 공익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 결국 (다)에 따르면 법률 해석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5 단계 – 각각의 제시문에 따른 <사례 분석>
(가) | (나) | (다) | |
법률의 해석 방법 | 법률 제정자의 의도 파악 | 법체계를 고려해 명백한 문구를 중심으로 |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익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
<사례> | ① 일반 상점 의약품 판매 거부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 : [의약품 구매 불편함 없음 +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반대 ② 법률안 개정 과정에 관한 정보 : 오전 10시 개점 조항 포함 후 삭제 + 의약품 구매 불편 방지 + 직업 수행의 자유 보장 ③ 개정 법률안 : 모든 약국은 오후 10시에 폐점 + 위반시 영업정지 5일 +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예외없이 적용 ④ 일반 상점과의 폐점 시간 비교 : 모든 약국은 오후 10시에 폐점 vs 일반 상점은 24시에 폐점 ⑤ 개정 약사법 시행 후 발생한 문제 : 수면 유도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 사례 빈번 + 약국 간 과당 경쟁 ⑥ 개정 법률안 해석 비교 : 약사(10시까지 영업 유지 강제 조항) vs 보건당국(10시 이후 영업 금지 강제 조항) ⑦ 법원이 판단할 내용 파악 : 약사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여부 | ||
관련 정보 | ② | ③, ④ | ①, ⑤ |
해석 | ▪이 조항에는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방지하고, 약사들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10시 개점 조항을 넣었다가 뺐다는 것은 ‘개점은 언제든 자유롭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밤 10시에 문을 닫고 밤 11시에 개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밤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데 법률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10시 폐점 조항은 적어도 10시까지는 영업을 강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폐점’의 일반적 의미는 ‘문을 닫는다’이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쉬는 날이다. 이때에 ‘약국을 10시까지 유지하라고 강제하는 것’과 ‘10시를 넘어서 영업해서는 안된다’는 것 중 더 타당한 것은 후자이다. 휴일의 의미를 더 잘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공익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없는 일반 상점의 경우 24시에 폐점한다. 일반 상점이 ‘24시까지는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과 ’24시 이후에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중 더 타당한 것은 후자이다. | ▪(다)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이익단체인 약사회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법안이다. ▪법률안 제정 후, 수면 유도제 과다 복용과 약국 간 과당 경쟁 등 사회 경제적 환경에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법률 해석은 약사회의 이익보다는 공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야간에 수면 유도제의 구입을 막고 약국 간 경쟁을 막으려면 밤 10시 이후 약국의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 |
결론 (법원의 판단) | 영업제한조치가 부당하다. | 영업제한조치는 타당하다. | 영업제한조치는 타당하다. |
● 6 단계 – 자기 견해 쓰기
이 문제는 (가)~(다) 중 어느 판단이 적절한지 선택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것이다. 사실상 평가에 해당한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유를 평가하는 것이다. <사례>에 대한 법원의 결론을 이끈 이유는 바로‘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관한 각 제시문’이다. 결국 제시문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다. <사례> 자체에 대한 판단은 부수적이다.
▪ 각 사례에 대한 평가
법률의 해석 원칙 | 평가 | ||
장점 | 단점 | ||
(가) | 입법자의 의도 파악해 해석 | 법률은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는 것으로 목적에 어긋나게 활용된다면 법률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입법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의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 의도를 해석하는 것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 주관적 판단은 법관의 자의를 개입시켜 부당하거나 일관성 없는 판결을 만들어 낸다. 결국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
(나) | 문언에 충실하되 법체계에 모순없이 해석 | 명확한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적다.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 | 문구에만 매몰되어 해석할 경우 법률의 본래 목적을 놓칠 수 있다. 법률 해석의 폭이 좁아 법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고, 법관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한정함으로써 정의적 요구에 둔감해진다. |
(다) |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공익에 충실하게 해석 |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법해석이 가능하다. | 입법자의 역할을 축소하고 법관에 의한 법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
● 7 단계 – 글의 구성 방식
▪ 서론
- <사례>자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서론을 사례 분석에 활용한다. 쟁점이 무엇인지 밝히되 <사례>의 단순 요약을 넘어서 분석 결과를 내어 놓는 것이 좋다. 분석 결과란 조문에 대한 보건 당국과 약사의 해석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다.
▪ 본론1 – 제시문에 따른 <사례> 평가
- 각 제시문 요약과 <사례>분석이 필요하므로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 단락별로 보면, 우선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서술한다. 법률의 해석 원칙을 먼저 밝히고 왜 그런 해석 원칙이 중요한 지 핵심만 요약한다. 이후 <사례>에 적용해 결론을 내린다. 법원의 판단을 묻고 있으므로 영업제한 조치의 타당성에 대해 직접 언급해야 한다.
▪ 본론2 – 자기 견해 쓰기
- 자기 견해를 우선 밝힌다. 어떤 판단이 옳은지 언급해야 한다. 이후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한다.
<예시 답안>
A국의 법률 조항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밤 10시 이후의 약국 영업 제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보건 당국이 주장하는 이러한 해석은 약품의 오남용과 같은 폐해에 초점을 둔다. 한편 약사들의 주장처럼 10시까지 약국 영업을 강제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강화한다. 이처럼 법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그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제시문 (가)~(다)는 법률을 해석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약사들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결과는 달라진다.
(가)는 법률의 목적을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본다. 법률의 목적은 곧 입법자의 의지이며, 사법부의 역할은 입법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회의록에 나타난다. 오전 10시 개점 조항을 폐지한 것 역시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방지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자유로운 개점은 야간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가)에 따라 사례 법조항을 해석하면 약사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며, 이들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는 법률의 문구에 따른 해석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단, 그러한 해석은 법체계 전체와 조화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 법조항의‘폐점’은 일반적으로 하루의 영업 활동을 종료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해당 조항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적용되는데, 휴일에도 10시까지 영업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나아가 특별한 공익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 없는 일반 상점의 폐점 시간을 24시로 규정한 것도 그 시간까지의 영업 강제라기보다 그 이후 영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법원은 약사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다)는 변화된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춰 공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법 자체가 시익 추구의 통로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법관의 해석이 그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례>는 법 개정 이후 수면 유도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증가했고, 약국 간 과당 경쟁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해석을 한다면 약국의 야간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영업정지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나)에 따른 판단이다. 법률이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될 때 법원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사라지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도 자기 행동의 한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예측가능성은 법체계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만약 법률의 해석이 법관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법률적 판단에 승복하기보다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두고 소송이 남발되면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 법에 대한 신뢰 역시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부당한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은 입법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1,565)
첫댓글 소중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논술의 기본적인 단계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