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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와 기각의 차이” – 법적 판단의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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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헌법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와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은 판결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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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하(却下, Dismissal without merits)
→ 절차적 요건 자체가 안 맞아서 심리도 하지 않고 끝내는 것
✔ 요약: “내용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각하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버렸다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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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각(棄却, Dismissal after merits review)
→ 절차 요건은 맞지만, 내용을 따져봤더니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 요약: “내용은 봤는데 인정할 수 없다”
▶ 예)
“헌법적으로 판단했지만, 탄핵사유가 중대하지 않다” → 기각
민사소송에서 피고 책임 없음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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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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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메시지
“각하는 문 앞에서 돌아가는 것,
기각은 들어갔다가 설득 못 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각하는 정치적 파장이 더 작지만,
기각은 오히려 “혐의는 봤지만 봐줬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 더 큰 논란을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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