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도입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
국민연금은 여러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노후준비가 탄탄해 진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설령 국민연금이 고갈되거나 앞으로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진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며, 법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줍니다. 지금기준이란 것은, 소득의 9%(근로자4.5%)를 부담하고서 소득의 30~45%를 연금으로 받는 매우 유리한 조건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도에 잘못이 있다"의 문제와...그 제도가 "개인에게 쓸모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무상담사가 개인에게 국민연금을 권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합니다.
기초연금제도(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연금)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불리하냐 아니냐를 떠나서...어쨓든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준비는 더 탄탄합니다.
국민연금의 단점을 호도하여 "국민연금을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불리하다"라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보다 노후준비효과가 우수하므로 잘 지켜나가야할 것이며, "개혁"의 대상이지 "폐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소득하위 70%이하인 개인
임의가입자로 20년간 가입한 경우와 미가입자 비교 (월보험료는 89,100원)
* 가입자 개인
→ 국민연금에서 312,670원+기초연금160,000원=472,670원 수령
* 미가입자 개인
→ 국민연금에서 0원+기초연금200,000원=200,000원 수령
소득하위 70%이하인 부부
*가입자 가정
남편은 소득월액평균 254만원으로 가입기간 20년에 월보험료는 228,600원(근로자일 경우 114,300원)
→ 국민연금 480,840원+기초연금128,000원(부부수령이므로 16만원에서 20%삭감)=608,840원 수령
아내는 임의가입자로 10년간 가입(월보험료는89,100원)
→ 국민연금 164,800원+기초연금112,000원(부부수령이므로 14만원에서 20%삭감)=276,800원 수령
부부합산 → 885,640원 수령 (이 가정은 월간 31.7만원정도(근로자는20.3만원)의 보험료 부담으로
88만원 이상의 노후자금이 준비되었습니다.)
*미가입자 가정
남편은 → 국민연금 0원+기초연금160,000원(부부수령이므로 20만원에서 20%삭감)=160,000원 수령
아내는 → 국민연금 0원+기초연금160,000원(부부수령이므로 20만원에서 20%삭감)=160,000원 수령
부부합산 → 320,000원 수령
소득상위 30%이상인 부부
*가입자 가정
남편은 소득월액평균 389만원으로 가입기간 20년에 월보험료는 350,100원(근로자일 경우 175,050원)
→ 국민연금 626,940원+기초연금48,000원(부부수령이므로 6만원에서 20%삭감)=674,940원 수령
아내는 임의가입자로 20년간 가입(월보험료는89,100원)
→ 국민연금 312,670원+기초연금48,000원(부부수령이므로 6만원에서 20%삭감)=360,670원 수령
부부합산 → 1,035,610원 수령 (이 가정은 월간 43.9만원정도(근로자는26.4만원)의 보험료 부담으로
103만원 이상의 노후자금이 준비되었습니다.)
*미가입자 가정
남편은 → 국민연금 0원+기초연금32,000원=32,000원 수령
아내는 → 국민연금 0원+기초연금32,000원=32,000원 수령
부부합산 → 64,000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