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노인인구 수"를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로 한다.
제32조의4제6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의4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제10호 중 "조사ㆍ연구"를 "조사ㆍ연구,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등급판정위원회"를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6조의2 중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를 "「형법」 제129조부터"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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