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5천만원"을 "5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천300만원"을 "4천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천300만원"을 "2천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천만원"을 "2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호 중 "1억5천만원"을 "1억6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억3천만원"을 "1억4천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7천만원"을 "8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6천만원"을 "7천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첫댓글 안녕 주택임대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액수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