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제도와 '율도국'의 복지제도>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긴급재난지원금, 실업 및 취업 지원금 등)를 보면서 '개미가 배짱이를 먹여살리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다니던 곳을 주기적으로 그만두고 재취업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심사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해 정작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소개된 율도국의 복지제도는 3대원칙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첫번째 '정당한 재원'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과 무관하게, 배짱이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균등한 지분을 가진 공동자산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자산은 토지, 자원, 환경 등을 가리킵니다.
두번째 원칙은 '충분한 급여'의 원칙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중위소득의 반 정도)의 정도로 금액이 책정되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원칙인 '사후 심사의 원칙'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이 아닌 복지 혜택을 받은 사후에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3대 원칙 외에 '보험금 상환제도'도 있는데, 이는 형편이 어려울때 복지 혜택을 받은 후 형편이 좋아지면 이를 상환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율도국의 3대원칙과 보험금 상환제도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자원, 환경 등의 공동자산으로부터 재원을 충당한다면 개미와 배짱이 문제도 없어질 수 있으며,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사후심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이 적시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험금 상환제도를 통해 복지 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어 한국의 복지제도에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율도국의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후심사의 원칙으로 실제로는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사후 심사에서 결격자로 판별되었지만 받은 혜택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율도국의 복지재도가 재대로 정착된다면 무조건 환영이지만 이를 또 약용하는 사람들이 생길것이므로 잘 접근하는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혜택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현재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줬다가 뺐는 돈에 대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환의 방식은 소득에서 강제 징수하는 방안 등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