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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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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 시행ㆍ채점 및 합격 인원(단위 : 명,%)
구 분 | 대 상 | 응 시 | 결 시 | 응시율 | 합 격 | 합격률 |
제2차 | 694 | 562 | 132 | 80.98 | 155 | 27.58 |
3.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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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