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4년 제1차 소비자. 시민단체 초청간담회"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배현숙 지부장 참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5월 9일(목) 12:00 / 더함뜰 (대전 유성구 덕명동 171-13)
○ 주최 및 주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 참석자 : [국민건강보험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이정수 본부장, 이종학 행정지원부장, 조은혜 행정지원팀장, 대리 /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대전YWCA 홍유미 회장,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배현숙 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 한순희 회장,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도정자 회장, 한국부인회 윤봉학 회장, 대전소비자연맹 김치영 부회장, 대전YMCA 김종남 사무총장, 대전YWCA 권부남 사무총장, 대전YWCA 안소진 간사.
○ 간담회 주요내용 :
1.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
- 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이 변경 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변공 됨 (24.4.3)
- 지역 가입자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이 개선됨
-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대상 대출이 확대 됩니다 (24.5.1 예정)
- 공단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 됨
- 요양기ㅐ관 봉ㄷ인 확인강화 제도가 시행 ㄷ4ㅚㅂ니다
- 산정특례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이 확대 됩니다,
-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가 확대 됩니다,
- 상병수당 제도 기준이 변경 됩니다.
2. 주요 현안 및 이슈.
-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제도 개선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제도 개선
-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
- 공단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 불법개설 요양기관 근절. 부정 수급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제도 도임 추진
* (보험급여) 두경부 초음파 급여 확대, 척추 MRI 급여 확대, 산정특례대상질환 39개 확대,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