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따른 선임사실*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법·액화석유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사실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② 선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임증 ③ 담당기관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중소기업자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법·액화석유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겸직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예)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 위의 ②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종전법령에 따른 선임자격 증명서류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등 다. 선임일자(22.12.1 이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 ③ 중 택일)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국가기술자격증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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