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설 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2. 장애인거주시설의 종류와 하는 일?
가.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 지적/자폐성, 지체, 시각장애인 등 이용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 1,2급의 중증장애인 이용합니다.
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며 이용기간은 시군구의 승인이 있을 땐 6 개월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 직업재활시설, 근로작업 등 능력이 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데 거주시 설 중에 이용자 정원이 4명으로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마.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이용자들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바. 피해장애인쉼터 : 학대,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소규모(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 가정)형태의 시설입니다.
사. 피해장앵아동쉼터
3. 보건복지부 소관부처과 같은 장애인 이용시설
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체육시설및 수련시설, 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점자 및 녹음서 출발시설, 장애인재활치료센타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4. 시설설치운영 신고서 및 관련 서식 등
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나.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폐지 신고서
다. 시설신고증(예시)
라. 이용자 정원변경
마. 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설치운영신고서 등 관련서류는 로그인 과정 없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 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