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항공고도 제한이 내주중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고시로 전면 완화돼 제주시 아라·노형·오라동 지역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강창일 국회의원과 김영훈 제주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국제공항 항공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고시가 이 날짜로 이뤄지면 그동안 지표면보다 항공고도제한 높이가 낮게 설정된 아라·노형·오라동 지역 12개 자연마을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완전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을 통해 밝혀진 제주공항 항공고도 완화의 주 내용은 고도제한 범위 축소와 고도제한 높이 완화 등 두가지에 집중되고 있다.
항공고도제한 범위의 경우 종전 ‘가장 긴 착륙대의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각 활주로마다 따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항에서 수평거리 5.1km까지 적용되던 것을 1.3km나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인해 제주여고 남측 일원 및 아라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아라동 녹지지역 대부분이 항공고도제한 대상지역에서 빠지게 되었다.
또 항공고도 제한 높이의 경우 구제주 일원은 종전 1백23.5m(칼호텔 높이)에서 항공기운항 자연장애물인 사라봉 높이(해발 1백48m)로 완화된 데 이어 신제주 일원은 그동안 1백46m(한국통신 철탑)에서 자연장애물인 남조순오름 높이(해발 2백96m)를 적용, 완화된다.
제주시는 이번 항공고도 제한 완화조치로 인해 그동안 보류되었던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항공고도제한으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었던 아라·노형·오라동 지역 12개 마을에 대한 건축허가도 바로 재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