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구분 |
장학구분 |
장학구분 |
장학구분 |
특별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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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및 재외국민 |
해당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된 자 |
2년간 수업료의 50% 감면 |
자격증빙서류 |
자원봉사활동 |
여성장학 |
여성가장 |
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이고 세대주로 되어있는 여성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50% 감면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의 납세사실증명원(남편이 있는 경우) |
전업주부 |
전업주부인 여성 |
입학금 면제 |
주민등록등본(단, 등본 상에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근로장학 |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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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회사의 재직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자(단,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적 회사 경력증명서 상 재직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임을 증명)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0% 감면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확인서 |
사업자 |
공무원 |
○ 9급 이상의 국가ㆍ지방공무원 ○ 경찰, 직업군인ㆍ군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 감면 |
재직증명서 및 공무원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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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
비영리 법인ㆍ단체 재직자 |
○ NGO,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서 원수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회공헌 관련 부서 근무자 포함) ※ 다만, 상기요건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며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판단 및 지원학과 일치도에 관한 판정은 전적으로 학교측에 있음 ① 청소년ㆍ다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소속 재직자가 자원봉사계열에 지원할 경우 ② 경찰ㆍ교정보호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소속 재직자가 공공인재양성계열에 지원할 경우 ③ 군인, 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소속 재직자가 공공인재양성계열에 지원할 경우 ○ 종교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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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 감면 |
재직증명서(1년 이상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 |
학교장 추천 장학 |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0% 감면 |
학교장 추천 |
특수직업 장학 |
환경미화원(3년 이상) 및 그 직계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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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0% |
1. 재직증명서 (3년이상) 2.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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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학 |
원서접수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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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 |
주민등록등본 |
성적장학 |
학과수석 |
학과별 최고 득점으로 합격한 자 |
입학 후 1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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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
농어민 |
농어업 종사자 또는 농어업 종사자와 동일 세대 세대원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0% 감면 |
1. 영농사실확인서 (어업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2. 주민등록등본 |
보훈장학 |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자녀 |
1. 보훈대상자, 직계자녀 : 학교 50%, 보훈처50% 2. 국가유공자본인 : 학교 전액 |
1.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2.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장애우장학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1. 1-4급 : 50만원 2. 5-6급 : 30만원 |
장애인복지카드 |
학업장려장학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환경이 곤란한 자나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심사 후 지급) ○ 교정보호시설(소년원ㆍ교도소ㆍ치료감호소) 수용자로 원서접수일 현재 수용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보호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 퇴소자로 원서접수일 현재 퇴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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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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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증명서 2. 차상위계층증명서 3. 모부자증명서 4.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퇴소증명서 5. 재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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