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호칭) |
보통못 |
박스못 | ||
|
|
|
| |
|
2.87 |
51 |
2.51 |
51 |
|
3.32 |
64 |
2.87 |
64 |
|
3.76 |
76 |
3.25 |
76 |
|
3.76 |
83 |
3.25 |
83 |
|
4.11 |
89 |
3.43 |
89 |
|
4.88 |
102 |
3.76 |
102 |
|
5.26 |
114 |
3.76 |
114 |
|
5.72 |
127 |
4.11 |
127 |
|
6.20 |
140 |
- |
- |
|
6.68 |
152 |
- |
- |
0805.4.2 못뽑기 기준 허용전단내력
0805.4.2.1 못이 목재의 끝면에 설치되면 못뽑기 하중을 받을 수 없다.
0805.4.2.2 목재의 측면에 설치된 못에 대한 못뽑기 기준 허용전단내력()은 (식 0805.4.1) 또는 <표 0805.4.2.2>에 의한다. 설계허용내력()를 구하기 위해서는 못뽑기 기준 허용전단내력에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들 <표 0805.9.2.1>을 곱한다. 못접합부에 작용하는 못뽑기 하중은 설계허용내력에 파스너의 관입깊이를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0805.4.2.3 경사못 접합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표 0805.4.2.2>의 기준 허용전단내력에 의 경사못 계수를 곱하며 이 경우에 습윤계수 을 적용할 수 없다.
직경 |
목재의 비중 | ||||||
0.30 |
0.35 |
0.40 |
0.45 |
0.50 |
0.55 |
0.60 | |
2.51 |
1.2 |
1.8 |
2.5 |
3.3 |
4.3 |
5.5 |
6.8 |
2.87 |
1.4 |
2.0 |
2.8 |
3.8 |
4.9 |
6.2 |
7.8 |
3.25 |
1.5 |
2.2 |
3.2 |
4.3 |
5.6 |
7.1 |
8.8 |
3.32 |
1.6 |
2.3 |
3.3 |
4.4 |
5.7 |
72 |
9.0 |
3.76 |
1.8 |
2.6 |
3.7 |
5.0 |
6.4 |
8.2 |
10.2 |
4.11 |
2.0 |
2.9 |
4.0 |
5.4 |
7.0 |
8.9 |
11.1 |
4.88 |
2.3 |
3.4 |
4.8 |
6.4 |
8.4 |
10.6 |
13.2 |
5.26 |
2.5 |
3.7 |
5.2 |
6.9 |
9.0 |
11.4 |
14.2 |
5.72 |
2.7 |
4.0 |
5.6 |
7.5 |
9.8 |
12.4 |
15.5 |
6.20 |
3.0 |
4.4 |
6.1 |
8.2 |
10.6 |
13.5 |
16.8 |
주) a) 표에 나타나지 않은 못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0805.4.3 기준허용전단내력
0805.4.3.1 목재-목재 접합부
항복모드
= 0.35(삼나무류), 0.40(잣나무류), 0.45(소나무류), 0.50(낙엽송류)
측면부재의 |
못의 길이 |
못의 직경 |
|
|
|
|
|
12 |
50 |
2.51 |
140 |
160 |
180 |
210 |
240 |
63 |
2.87 |
170 |
200 |
230 |
260 |
300 | |
76 |
3.25 |
210 |
240 |
280 |
330 |
370 | |
82 |
3.25 |
210 |
240 |
280 |
330 |
370 |
측면부재의 |
못의 길이 |
못의 직경 |
|
|
|
|
|
12 |
89 |
3.43 |
240 |
270 |
310 |
350 |
400 |
101 |
3.76 |
270 |
300 |
350 |
400 |
450 | |
114 |
3.76 |
270 |
300 |
350 |
400 |
450 | |
127 |
4.11 |
320 |
360 |
410 |
470 |
520 | |
19 |
50 |
2.51 |
160 |
190 |
220 |
240 |
270 |
63 |
2.87 |
200 |
230 |
280 |
320 |
350 | |
76 |
3.25 |
240 |
280 |
330 |
390 |
450 | |
82 |
3.25 |
240 |
280 |
330 |
390 |
450 | |
89 |
3.43 |
260 |
310 |
360 |
420 |
480 | |
101 |
3.76 |
290 |
340 |
400 |
470 |
540 | |
114 |
3.76 |
290 |
340 |
400 |
470 |
540 | |
127 |
4.11 |
340 |
400 |
460 |
570 |
610 | |
25 |
63 |
2.87 |
230 |
260 |
290 |
320 |
350 |
76 |
3.25 |
270 |
320 |
370 |
410 |
450 | |
82 |
3.25 |
270 |
320 |
370 |
410 |
450 | |
89 |
3.43 |
290 |
350 |
410 |
460 |
500 | |
101 |
3.76 |
330 |
390 |
460 |
560 |
570 | |
114 |
3.76 |
330 |
390 |
460 |
560 |
570 | |
127 |
4.11 |
380 |
450 |
530 |
630 |
690 | |
38 |
82 |
3.25 |
300 |
330 |
370 |
410 |
450 |
89 |
3.43 |
330 |
370 |
410 |
460 |
500 | |
101 |
3.76 |
370 |
420 |
470 |
530 |
570 | |
114 |
3.76 |
370 |
420 |
470 |
530 |
570 | |
127 |
4.11 |
450 |
500 |
570 |
630 |
690 | |
1) 삼나무류: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와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못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c)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다음의 휨항복내력을 갖는 박스못에 적용한다. |
|
못의 길이 |
못의 직경 |
|
|
|
|
|
12 |
50 |
2.87 |
170 |
200 |
230 |
260 |
200 |
63 |
3.33 |
220 |
250 |
290 |
340 |
380 | |
76 |
3.76 |
270 |
300 |
350 |
400 |
450 |
|
못의 길이 |
못의 직경 |
|
|
|
|
|
12 |
82 |
3.76 |
270 |
300 |
350 |
400 |
450 |
89 |
4.11 |
320 |
360 |
410 |
470 |
520 | |
101 |
4.88 |
380 |
430 |
490 |
550 |
610 | |
114 |
5.26 |
420 |
470 |
530 |
600 |
660 | |
127 |
5.72 |
440 |
510 |
580 |
650 |
720 | |
139 |
6.20 |
450 |
530 |
600 |
670 |
740 | |
152 |
6.68 |
470 |
580 |
680 |
760 |
840 | |
19 |
63 |
3.33 |
250 |
290 |
340 |
400 |
460 |
76 |
3.76 |
290 |
340 |
400 |
470 |
540 | |
82 |
3.76 |
290 |
340 |
400 |
470 |
540 | |
89 |
4.11 |
340 |
400 |
470 |
540 |
610 | |
101 |
4.88 |
400 |
460 |
530 |
610 |
700 | |
114 |
5.26 |
430 |
490 |
570 |
650 |
740 | |
127 |
5.72 |
470 |
530 |
610 |
700 |
790 | |
139 |
6.20 |
490 |
550 |
630 |
720 |
810 | |
152 |
6.68 |
550 |
620 |
700 |
810 |
900 | |
25 |
76 |
3.76 |
330 |
390 |
460 |
530 |
570 |
82 |
3.76 |
330 |
390 |
460 |
530 |
570 | |
89 |
4.11 |
380 |
450 |
530 |
630 |
690 | |
101 |
4.88 |
440 |
510 |
600 |
710 |
810 | |
114 |
5.26 |
460 |
540 |
630 |
740 |
850 | |
127 |
5.72 |
500 |
580 |
670 |
790 |
900 | |
139 |
6.20 |
510 |
590 |
690 |
810 |
920 | |
152 |
6.68 |
570 |
660 |
750 |
890 |
1,010 | |
38 |
89 |
4.11 |
450 |
500 |
570 |
630 |
690 |
101 |
4.88 |
530 |
610 |
680 |
760 |
820 | |
114 |
5.26 |
560 |
650 |
740 |
830 |
900 | |
127 |
5.72 |
590 |
700 |
820 |
910 |
1,000 | |
139 |
6.20 |
600 |
710 |
840 |
940 |
1,020 | |
152 |
6.68 |
660 |
780 |
900 |
1,070 |
1,170 | |
1) 삼나무류 :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와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못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c)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다음의 휨항복내력을 갖는 보통못에 적용한다: |
0805.4.3.2 목재-금속 접합부
(3) 금속판 설계는 제7장을 따른다.
0805.4.3.3 보정계수
0805.4.3.4전단 및 못뽑기 하중의 조합
못이 목재 섬유에 수직하게 설치되고 하중은 목재 표면에 경사지게 작용하는 경우와 같이 접합부가 전단 및 못뽑기 하중의 조합을 받는 경우에 설계허용내력은 (식 0805.4.7)에 의한다.
0805.4.4 못의 접합조건
0805.4.4.1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못에 대한 끝면 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치는 <표 0805.4.4.1>과 같다.
0805.4.4.2 하나의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못이 사용된 경우에 그 접합부의 설계허용내력은 0805.1.3.2에 의한다.
구 분 |
미리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 |
미리 구멍을 뚫는 경우 |
끝면거리 |
|
|
연단거리 |
|
|
섬유에 평행한 방향에서의 파스너 사이의 간격 |
|
|
섬유에 수직한 방향에서의 파스너 사이의 간격 |
|
|
|
0805.5볼트접합부
0805.5.1 일반사항
0805.5.1.2 볼트 구멍은 볼트 직경보다 0.75~1.5 더 크게 하고 볼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힘을 가하는 것은 피한다.
0805.5.1.3 볼트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주부재와 측면부재 사이에 볼트 구멍의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0805.5.1.4 볼트머리와 목재 사이 및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표 0805.5.1>에 주어진 크기 이상의 금속판, 금속띠쇠 또는 와셔를 사용한다.
0805.5.1.5 볼트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조여진 접합부뿐만 아니라 목재의 수축으로 인하여 느슨해진 접합부에도 적용한다.
볼트의 직경 |
|
유효 지압면적1) | ||
두 께 |
둥근 와셔의 직경 |
정사각형 와셔의 변의 길이 | ||
6 |
1.6 |
30 |
25 |
200 |
8 |
2.0 |
36 |
32 |
350 |
10 |
2.5 |
45 |
40 |
570 |
12 |
3.0 |
55 |
50 |
750 |
16 |
4.0 |
65 |
57 |
1,330 |
20 |
5.0 |
75 |
65 |
1,960 |
24 |
6.0 |
90 |
80 |
2,830 |
1)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작다. |
0805.5.2 1면 전단 볼트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
0805.5.2.1목재-목재 접합부
항복모드
부재의 두께 |
볼트 직경 |
|
|
|
|
| ||||||
주부재 |
측면부재 |
|
|
|
|
|
|
|
|
|
| |
38 |
38 |
12 |
1,500 |
600 |
1,700 |
700 |
1,900 |
850 |
2,100 |
1,000 |
2,400 |
1,100 |
16 |
1,900 |
650 |
2,100 |
800 |
2,400 |
900 |
2,700 |
1,100 |
2,900 |
1,300 | ||
19 |
2,200 |
700 |
2,600 |
850 |
2,900 |
1,000 |
3,200 |
1,200 |
3,600 |
1,400 | ||
22 |
2,600 |
800 |
3,000 |
900 |
3,300 |
1,100 |
3,800 |
1,300 |
4,100 |
1,500 | ||
25 |
3,000 |
900 |
3,400 |
1,000 |
3,800 |
1,200 |
4,300 |
1,400 |
4,700 |
1,600 | ||
89 |
38 |
12 |
2,100 |
1,100 |
2,300 |
1,200 |
2,500 |
1,300 |
2,700 |
1,500 |
2,900 |
1,600 |
16 |
3,100 |
1,300 |
3,300 |
1,500 |
3,600 |
1,700 |
3,900 |
2,000 |
4,200 |
2,100 | ||
19 |
4,200 |
1,300 |
4,700 |
1,600 |
5,000 |
1,900 |
5,300 |
2,300 |
5,700 |
2,600 | ||
22 |
4,900 |
1,400 |
5,600 |
1,700 |
6,300 |
2,100 |
7,100 |
2,400 |
7,500 |
2,800 | ||
25 |
5,700 |
1,600 |
6,400 |
1,900 |
7,200 |
2,200 |
8,100 |
2,600 |
8,900 |
3,000 |
부재의 두께 |
볼트 직경 |
|
|
|
|
| ||||||
주부재 |
측면부재 |
|
|
|
|
|
|
|
|
|
| |
89 |
89 |
12 |
2,700 |
1,400 |
2,900 |
1,600 |
3,000 |
1,800 |
3,200 |
1,900 |
3,300 |
2,100 |
16 |
4,100 |
1,500 |
4,400 |
1,800 |
4,700 |
2,100 |
5,000 |
2,500 |
5,200 |
2,900 | ||
19 |
5,300 |
1,700 |
6,000 |
2,000 |
6,700 |
2,400 |
7,200 |
2,800 |
7,500 |
3,200 | ||
22 |
6,100 |
1,700 |
6,900 |
2,100 |
7,800 |
2,500 |
8,800 |
3,000 |
9,700 |
3,500 | ||
25 |
7,000 |
1,900 |
7,900 |
2,300 |
8,900 |
2,700 |
10,100 |
3,200 |
11,000 |
3,700 | ||
140 |
38 |
16 |
3,100 |
1,400 |
3,300 |
1,700 |
3,600 |
1,900 |
3,900 |
2,100 |
4,200 |
2,200 |
19 |
4,300 |
1,600 |
4,700 |
1,800 |
5,000 |
2,200 |
5,300 |
2,600 |
5,700 |
2,900 | ||
22 |
5,700 |
1,700 |
6,200 |
2,000 |
6,600 |
2,400 |
7,100 |
2,800 |
7,500 |
3,200 | ||
25 |
6,500 |
1,800 |
7,400 |
2,100 |
8,300 |
2,500 |
9,100 |
3,000 |
9,600 |
3,400 | ||
89 |
16 |
4,100 |
1,900 |
4,400 |
2,200 |
4,700 |
2,500 |
5,000 |
2,800 |
5,200 |
3,000 | |
19 |
5,900 |
2,200 |
6,400 |
2,500 |
6,800 |
3,000 |
7,200 |
3,500 |
7,500 |
3,800 | ||
22 |
7,400 |
2,400 |
8,100 |
2,900 |
8,900 |
3,400 |
9,700 |
4,100 |
10,200 |
4,500 | ||
25 |
9,000 |
2,600 |
9,900 |
3,100 |
10,900 |
3,700 |
11,800 |
4,300 |
12,800 |
4,900 | ||
1) 삼나무류: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와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0805.5.2.2 목재-금속 접합부
(3) 금속판의 설계는 제7장을 따른다.
0805.5.2.3 목재-콘크리트 접합부
(3) 콘크리트구조는 작용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목재부재의 두께 |
볼트 직경 |
|
|
|
|
| |||||
|
|
|
|
|
|
|
|
|
| ||
38 |
12 |
2,300 |
1,300 |
2,500 |
1,400 |
2,600 |
1,500 |
2,800 |
1,700 |
2,900 |
1,800 |
16 |
3,400 |
1,400 |
3,600 |
1,700 |
3,800 |
2,000 |
4,000 |
2,300 |
4,100 |
2,500 | |
19 |
4,700 |
1,600 |
5,000 |
1,800 |
5,200 |
2,200 |
5,400 |
2,600 |
5,700 |
2,900 | |
22 |
5,700 |
1,700 |
6,400 |
2,000 |
6,900 |
2,400 |
7,200 |
2,800 |
7,400 |
3,200 | |
25 |
6,500 |
1,800 |
7,400 |
2,100 |
8,300 |
2,500 |
9,300 |
3,000 |
9,500 |
3,400 | |
89 |
12 |
2,900 |
1,800 |
3,000 |
2,000 |
3,100 |
2,100 |
3,300 |
2,200 |
3,300 |
2,300 |
16 |
4,600 |
2,300 |
4,800 |
2,500 |
4,900 |
2,900 |
5,100 |
3,200 |
5,200 |
3,500 | |
19 |
6,400 |
2,900 |
6,800 |
3,200 |
7,100 |
3,500 |
7,300 |
3,900 |
7,500 |
4,200 | |
22 |
7,900 |
3,600 |
8,600 |
4,000 |
9,300 |
4,300 |
9,900 |
4,800 |
10,100 |
5,200 | |
25 |
9,700 |
4,200 |
10,500 |
4,900 |
11,600 |
5,300 |
12,000 |
5,800 |
12,700 |
6,200 | |
1) 삼나무류 : 주) a)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0805.5.2.4 볼트 축에 경사진 하중
(2) 볼트 축에 평행한 방향에 대한 작용하중의 분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와셔 또는 금속판 밑에 충분한 지압면적을 가져야 한다.
0805.5.3 2면전단 볼트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
0805.5.3.1 목재-목재 접합부
항복모드
부재의 두께 |
볼트 직경 |
|
|
|
|
| ||||||
주부재 |
측면부재 |
|
|
|
|
|
|
|
|
|
| |
38 |
38 |
12 |
3,300 |
1,300 |
3,700 |
1,500 |
4,200 |
1,800 |
4,700 |
2,100 |
5,100 |
2,500 |
16 |
4,100 |
1,400 |
4,600 |
1,700 |
5,200 |
2,000 |
5,800 |
2,400 |
6,400 |
2,700 | ||
19 |
4,900 |
1,600 |
5,600 |
1,800 |
6,200 |
2,200 |
7,000 |
2,600 |
7,700 |
2,900 | ||
22 |
5,700 |
1,700 |
6,500 |
2,000 |
7,300 |
2,400 |
8,200 |
2,800 |
9,000 |
3,200 | ||
25 |
6,500 |
1,800 |
7,400 |
2,200 |
8,300 |
2,500 |
9,300 |
3,000 |
10,300 |
3,400 | ||
89 |
38 |
12 |
4,200 |
2,900 |
4,600 |
3,200 |
5,000 |
3,500 |
5,500 |
3,800 |
5,900 |
4,200 |
16 |
6,200 |
3,300 |
6,700 |
4,000 |
7,300 |
4,600 |
7,800 |
5,300 |
8,300 |
5,700 | ||
19 |
8,600 |
3,600 |
9,300 |
4,300 |
10,000 |
5,100 |
10,700 |
6,100 |
11,300 |
6,900 | ||
22 |
11,400 |
3,800 |
12,400 |
4,600 |
13,300 |
5,500 |
14,100 |
6,500 |
14,900 |
7,500 | ||
25 |
13,000 |
4,200 |
14,800 |
5,000 |
16,600 |
5,900 |
18,200 |
7,000 |
19,200 |
8,000 | ||
89 |
12 |
5,300 |
3,000 |
5,700 |
3,500 |
6,000 |
4,000 |
6,400 |
4,300 |
6,700 |
4,600 | |
16 |
8,300 |
3,300 |
8,900 |
4,000 |
9,400 |
4,600 |
10,000 |
5,500 |
10,400 |
6,300 | ||
19 |
11,400 |
3,600 |
12,600 |
4,300 |
13,500 |
5,100 |
14,300 |
6,100 |
15,000 |
6,900 | ||
22 |
13,300 |
3,800 |
14,900 |
4,600 |
16,900 |
5,500 |
19,100 |
6,500 |
20,500 |
7,500 | ||
25 |
15,200 |
4,200 |
17,200 |
5,000 |
19,400 |
5,900 |
21,800 |
7,000 |
13,900 |
8,000 | ||
140 |
38 |
16 |
6,200 |
4,000 |
6,700 |
4,400 |
7,300 |
4,800 |
7,800 |
5,300 |
8,300 |
5,700 |
19 |
8,600 |
5,400 |
9,300 |
5,900 |
10,000 |
6,400 |
10,700 |
7,000 |
11,300 |
7,500 | ||
22 |
11,400 |
6,000 |
12,400 |
7,300 |
13,300 |
8,200 |
14,100 |
9,000 |
14,900 |
9,700 | ||
25 |
13,000 |
6,600 |
14,800 |
7,900 |
16,600 |
9,300 |
18,200 |
11,000 |
19,200 |
12,000 |
부재의 두께 |
볼트 직경 |
|
|
|
|
| ||||||
주부재 |
측면부재 |
|
|
|
|
|
|
|
|
|
| |
140 |
89 |
16 |
8,300 |
5,200 |
8,900 |
5,600 |
9,400 |
6,100 |
10,000 |
6,500 |
10,400 |
6,900 |
19 |
11,800 |
5,700 |
12,700 |
6,700 |
13,500 |
8,000 |
14,300 |
9,100 |
15,000 |
9,700 | ||
22 |
14,800 |
6,000 |
16,300 |
7,300 |
17,900 |
8,600 |
19,500 |
10,300 |
20,500 |
11,800 | ||
25 |
18,000 |
6,600 |
19,700 |
7,900 |
21,600 |
9,300 |
23,700 |
11,000 |
25,500 |
12,500 | ||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 및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
0805.5.3.2 목재-금속 접합부
(3) 금속판의 설계는 제7장을 따른다.
0805.5.5 볼트의 배치
0805.5.5.1 용어 정의
• 간격 : 볼트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을 따라서 측정된 볼트의 중심 사이의 거리
• 끝면거리 : 부재의 직각으로 절단된 끝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섬유에 평행하게 측정한 거리
• 볼트의 열 : 하중 방향으로 배열된 2개 이상의 볼트
• 부하측면 : 섬유에 수직한 하중을 받는 부재에서 하중에 의하여 볼트가 움직이는 방향에 있는 측면
• 비부하측면 : 부하측면의 반대쪽 측면
• 연단거리 : 부재의 측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섬유에 수직하게 측정한 거리
0805.5.5.2 위치계수
(1)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이 총설계내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치 이상인 볼트접합부에 적용하는 값이다.
(2)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이 요구되는 최소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볼트에 대한 끝면거리 및 간격 요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위치계수들 중에서 최소치를 볼트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곱한다.
(3) 2면전단 또는 다중전단 접합부에 대해서는 모든 전단면에 대한 위치계수들 중에서 최소치를 그 접합부 내의 모든 볼트에 적용한다.
0805.5.5.3 연단거리
(1)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한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소 연단거리는 <표 0805.5.5.3>과 같다.
(3) 횡인장응력을 지지할 수 있는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제재목이나 집성재보의 중립축 아래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수 없다.
하중 방향 |
최소 연단거리 | |
섬유에 평행한 하중 |
|
|
|
1.5D와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중에서 더 큰 값 | |
섬유에 수직한 하중 |
부하측면 |
|
비부하측면 |
| |
|
0805.5.5.4 끝면거리
(1)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한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소 끝면거리는 <표 0805.5.5.4>와 같다.
하중 방향 |
최소 끝면거리 | ||
감소된 기준허용 전단내력 |
총기준허용 전단내력 | ||
섬유에 수직한 하중 |
|
| |
섬유에 평행한 압축 |
|
| |
섬유에 평행한 인장 |
침엽수 |
|
|
활엽수 |
|
|
0805.5.5.5 볼트의 간격
(1)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한 하중을 받는 경우에 1열 내의 볼트 사이의 최소 간격은 <표 0805.5.5.5>와 같다.
하중 방향 |
최소 간격 | |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 |
총기준허용전단내력 | |
섬유에 평행한 하중 |
|
|
섬유에 수직한 하중 |
|
|
0805.5.5.6 볼트의 열 사이의 간격
(1)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한 하중을 받는 경우에 볼트의 열 사이의 최소 간격은 <표 0805.5.5.6>과 같다.
하중 방향 |
최소 간격 | |
섬유방향 하중 |
| |
섬유직각방향 하중 |
|
|
|
| |
|
| |
|
0805.5.5.7 볼트군
(2) 가능하다면 섬유에 수직한 하중을 받는 부재에서는 볼트를 대칭으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3) 볼트접합부가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 주부재 내에서의 응력의 균일한 분포와 각각의 볼트에 대한 하중의 균일한 분포를 위하여 각 부재의 중심축이 볼트들의 저항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한다.
0805.6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 접합부
0805.6.1 일반사항
0805.6.1.1 0805.6에서 접합파스너 단위는 다음 중의 하나로 정의한다.
(1)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이 사용된 단일 스프리트링
(2)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이 사용되고 목재-목재 접촉면에서 뒷면을 맞대어 사용한 2개의 전단플레이트
(3) 목재-금속 접합부에서 금속띠쇠 또는 금속판과 함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이 사용되는 단일 전단플레이트
0805.6.1.2 0805.6의 기준들은 <표 0805.6.1.2(1)> 및 <표 0805.6.1.2(2)>에 수록된 치수의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 접합파스너를 사용한 접합부에 적용한다.
스프리트링의 공칭치수 |
60SR |
100SR | |
스프리트링 |
링 직경 중심부 금속의 두께 깊 이 |
64 4 19 |
102 5 25 |
설치를 위한 홈 |
내부 직경 너 비 깊 이 |
65 4.5 10 |
104 5.5 13 |
중앙부 볼트 구멍의 직경 |
8 |
21 | |
표준 와셔 |
직 경 두 께 |
35 2.5 |
51 4 |
투영면적 |
|
|
전단플레이트의 공칭치수 |
60SP |
100SP | |
전단플레이트 |
플레이트 직경 두 께 깊 이 |
67 4.5 11 |
102 5 16 |
중앙부 볼트구멍의 직경 |
21 |
24 | |
표준 와셔 |
직 경 두 께 |
51 4 |
57 4.5 |
투영면적 |
|
|
0805.6.1.5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을 설치하기 위한 구멍은 0805.5.1 또는 0805.7.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0805.6.1.6 0805.6.2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접합파스너를 설치하였을 때 부재의 표면들이 서로 밀착되고 목재가 사용조건에 적합한 함수율 조건까지 건조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에 설치된 접합파스너에 대해서는 목재가 평형함수율에 도달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너트를 조여 주어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