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367도시계획결정취소건"은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 심사를 거쳐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4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으면 통상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여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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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1.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며, 우리 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판부에서 소장심사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2.소장 접수시 접수사무관 등은 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인지를 붙였는지, 송달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대로 보정할 것을권고하게 됩니다. 위 권고사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장 심사
1.소장이 접수되고 담당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재판부에서는 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붙여야 할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였는지, 송달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원고에게 이를 제대로 보정할 것을 참여관이 권고하거나 재판장이 보정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2.원고가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판사)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자체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그 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③ 소장부본 송달
소장 심사가 마쳐지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게 되고,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도달되면 비로소 실질적으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④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으면 통상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여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⑤ 준비서면 제출
1.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정함이 없으면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급적 준비서면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서류나 증인 등)가 무엇인지를 적고,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한 내용과 증거자료에 대하여 구체적 의견을 적어야 합니다.
2.더 이상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그러한 내용을 적어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각종 증거신청서 제출
1.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기일(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도 감정신청서(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시가감정 등), 사실조회신청서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등 증거신청서(첨부자료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증거신청을 함에 있어 특별히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예: 감정비용 등)에는 은행(우리 법원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그 비용을 납부하고 그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붙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신청한 증거를 제때에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재판기일(변론기일) 전에 각종 증거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구두로 증거신청을 한 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증거신청서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이유없이, 증거신청서의 제출이 늦은 경우에는 증거로 받아들인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변론기일 지정
1.우리 법원에서는 원고의 증거신청과 상관없이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가능하면 소장 접수일로부터 최대한 빨리 재판기일(변론기일)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소장접수일로부터 약 2~3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2.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서면(변론기일통지서)을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소장에 원고가 기재한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내게 되므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법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원고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 시각에 지정된 법정에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 다음부터는 출석한 변론기일 법정에서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정하여 구두로 알려주고, 법원에서 따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니, 다음 변론기일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⑧ 변론준비기일 운용
1.우리 법원의 각 재판부에서는 재판기일(변론기일)외에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방법과 앞으로의 소송진행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2.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기일통지서와 함께 미리 준비할 사항을 적은 서면이 보내지므로, 그에 따라 재판을 준비하여 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⑨ 판결선고
1.각종 증거조사와 변론을 마치게 되면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짜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기일을 다시 열고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⑩ 항소절차
1.당사자가 판결문을 받고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리 법원(서울고등법원이 아님에 유의)에 항소장을 접수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우리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은 확정되고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2.항소장에는 1심(우리 법원)에서 소장에 붙였던 인지액의 1.5배를 붙이고, 당사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1인당 30,600원으로 계산한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붙여야 합니다(우리 법원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납부).
3.항소장이 제출되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항소심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게 되며, 그 이후 안내는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안내 전화번호 : 02-53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