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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3대 비판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나온 저서이다. 익히 알다시피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판단력비판』칸트의 3대 비판서는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제 1비판서는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고, 제 2비판서는 인간은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제 3비판서는 인간은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에 대한 답변이다. 인식에 관한 한 칸트의 대답은 우리는 '사물 자체'는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오직 현상만을 알 뿐이라고 한다. 행위에 관해서 인간은 오직 이성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만이 진정으로 자율적인 행위라는 것이 칸트의 대답이고, 그런 한에서 인간은 완전히 자율적인 인격적 존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희망할 수 있는 바는 이 세계가 아름답고 조화로운 합목적적인 질서를 가진 세계라는 것이다.
칸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판단력비판』은 본래 자연과 자유 사이에 놓인 커다란 심연을 매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을 통해 인식을 감성계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런 제한을 통해 얻어진 소극적 효용은 사변이성으로 하여금 경험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는 동시에 도덕 영역의 확보라는 적극적 효용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세계를 엄밀한 과학법칙이 적용되는 합법칙성으로서의 감성계와 자유개념에 기초한 도덕법칙이 적용되는 초감성계로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감성계와 초감성계의 매개가 요청되는데, 바로 이런 요청에 부응하여 양자의 매개 원리를 밝히고자 쓰여진 것이 『판단력비판』이며, 이 매개의 원리가 합목적성이다.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라 고찰되는 학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바로 미학이며, 다른 하나는 전 자연의 존재자들을 목적들의 체계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는 목적론이다.
1) 3대 비판서의 관계
이른바 칸트의 3대 비판서는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제 1비판서인『순수이성비판』은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고, 제 2비판서인 『실천이성비판』은 인간은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제3비판서인『판단력비판』은 인간은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에 대한 답변이다. 인식에 관한 한 칸트의 대답은 우리는 사물 자체(Ding an sich)는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오직 현상만을 알 뿐이라고 한다. 행위에 관해서 인간은 오직 이성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만이 진정으로 자율적인 행위라는 것이 칸트의 대답이고, 그런 한에서 인간은 완전히 자율적인 인격적 존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희망할 수 있는 바는 이 세계가 아름답고 조화로운 합목적적인 질서를 가진 세계라는 것이다.
칸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판단력 비판』은 본래 자연과 자유 사이에 놓인 커다란 심연을 매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을 통해 인식을 감성계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런 제한을 통해 얻어진 소극적 효용은 사변이성으로 하여금 경험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는 동시에 도덕 영역의 확보라는 적극적 효용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세계를 엄밀한 과학법칙이 적용되는 합법칙성으로서의 감성계와 자유개념에 기초한 도덕법칙이 적용되는 초감성계로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감성계와 초감성계의 매개가 요청되는데, 바로 이런 요청에 부응하여 양자의 매개 원리를 밝히고자 쓰여진 것이 『판단력 비판』이며, 이 매개의 원리가 합목적성이다.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라 고찰되는 학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바로 미학(Asthetik)이며, 다른 하나는 전 자연의 존재자들을 목적들의 체계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는 목적론(Teleologie)이다.
2) 『판단력비판』의 기획과 앞선 비판서와의 정합성 문제
『판단력비판』이 앞선 두 비판서들과 일관성이 있는 저작인가 하는 물음이 많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우선 적어도 『판단력비판』의 ‘감성적(미감적) 판단력'에 관련한 내용은 『순수이성비판』을 기획할 당시 이미 구상되었던 것 같다. 『순수이성비판』이 출간되기 10년 전에 Marcus Hertz에게 보낸 1771년 6월 7일자 편지에서 ‘감성과 이성의 한계'라는 제목의 저작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감성계에 대하여 규정된 기본 개념들과 법칙들의 관계, 그리고 취미론, 형이상학 및 도덕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듬해의 편지에서도 “감정, 취미, 판정력의 원리들 […] 에 관해서 나로서는 아주 만족할 만큼 이미 오래 전에 구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 보건데, 칸트는 최초의 구상에는 3대 비판서 모두를 ‘순수이성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자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예를 들어 W. S. Pluhar과 같은 사람은 제 3비판서가 출간되기 이전의 미학 관련 저작은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룬 『미와 숭고의 감정에 대한 고찰』(Beobachtungen uber das Gefuhl des Schonen und Erhabenen)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단력비판』이 출간되기 전까지 칸트는 미와 숭고에 관한 감성적(미감적) 판단의 보편 타당성에 대해 믿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일관된 구상론에 대해 반대되는 주장을 편다.
『판단력비판』은 『순수이성비판』 초판이 출간되고 9년 후, 재판이 출간되고 3년 후, 그리고 『실천이성비판』이 출간되고 1년 후인 1790년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미학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순수이성비판』 초판의 입장에 비해 사뭇 달라진 면이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sthetik'이라는 말에 대한 『순수이성비판』 초판과 재판의 차이이다. 초판에서 칸트는 ‘Asthetik'이라는 말을 취미비판(Kritik des Geschmacks)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미(das Schone)에 관한 문제를 학의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였던 바움가르텐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말을 인식 비판의 한 부분으로서의 ‘감성학'이라는 의미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취미의 문제가 “그 주요한 원천”에서 볼 때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하면서 ‘주요한'이라고 수식어를 첨가하고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 명칭을 사변철학도 사용해서, 때로는 초월적 의미로 때로는 심리적인 의미로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첨언함으로써 ‘Asthetik'이 취미비판, 즉 미학을 위한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KrV.B36) 이로 미루어 보아 『판단력비판』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순수이성비판』 재판이 출간될 무렵에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실천이성비판』이 쓰여졌을 당시에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판단력비판』은 ‘감성적(미감적) 판단력의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이라는 두 항목, 즉 미학과 목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논자에 따라 전자를 중요시하기도 하고, 후자를 중요시하기도 하고, 혹은 양자를 통일적 관점에서 보기도 한다. 미학에 주목하여 『판단력비판』을 해석한 H. Cohen과 R. Odebrecht가 대표적이라 한다. 코헨에 따르면, 미학은 이론철학 및 실천철학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제 3의 학문이며, 오데브레히트는 미학과 목적론의 이질성을 강조하면서 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목적론에 주목한 경우로는 A. Stadler와 P. Mclaughlin을 들 수가 있으며, 통일적 관점에서 해석한 경우로는 M. Horkheimer, W. Bartuschat, J. Peter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야기시키는 핵심적인 개념은 역시 반성적 판단력과 그 원리인 합목적성 개념에 있다.
3) 반성적 판단력과 쾌의 감정
칸트는 취미론과 목적론은 모두 반성적 판단력의 합목적성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합목적성의 원리는 대상을 반성함에 있어서 주관이 느끼는 감정, 즉 쾌의 감정과 결합된다. 칸트는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1798)에서 쾌와 의 감정을 크게 지성적 쾌(intellektuelle Lust)와 감성적 쾌(sinnliche Lust)로 구분한 후, 전자는 현시할 수 있는 개념들(darstellbare Begriffe)에 의한 것과 이념에 의한 것으로, 후자는 감관(Sinn)에 의한 것(쾌락)과 상상력에 의한 것(취미)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우선 지성적인 쾌 중에서 개념에 의한 쾌를 우리는 지성에 의한 자연인식의 성공에서 유래하는 쾌의 감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흔히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학습 심지어는 그것들의 모방(mimesis)에서도 쾌감을 얻는다.
일상적 상황에서도 칸트가 이런 종류의 쾌에 대해 부정적이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칸트는 “지각들이 보편적 자연개념(범주들)에 따르는 법칙들에 합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내부의 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조금도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고 단호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쾌의 감정은 언제나 의도의 달성과 결합되어 있는데, “지성은 범주를 아무 의도없이 자기의 본성대로 필연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같은 곳) 그러므로 ‘현시할 수 있는 개념에 의한 쾌'를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쾌감은 자연의 합목적적 질서를 발견하였을 때 느끼는 쾌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연에 대한 주관적 표상을 지성의 직무(자연질서의 발견)와 이성의 관심(체계의 통일)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을 때 발생하는 쾌감이다. 우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경험적, 이질적 자연법칙들이 그것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원리 아래에 결합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곧 상당한 쾌뿐만 아니라 흔히는 감탄조차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는 칸트의 말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에 의한 쾌'란 체계의 통일을 노리는 이성의 관심이 반성적 판단력의 합목적성의 원리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의 쾌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성에 의한 쾌가 이와 같이 합목적성의 원리와 결부된 쾌감이라면, ‘이념에 의한 쾌'는 완전성(Vollkommenheit), 즉 선(das Gute)에 의한 만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이념이 전제되고, 그 이념을 실현 또는 충족시켰을 경우에 느끼는 만족이다. 그러나 이 경우 도덕적 이념이 합목적성의 원리와 관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도덕적 이념의 실현이 개인에게 있어서 항상 일관되게 쾌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목적성의 원리가 쾌감의 유발에 결정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와 유사하게 감성적(미감적 asthetisch) 쾌 중에서 감관에 의한 쾌, 즉 쾌적(das Angenehme)도 역시 합목적성의 원리가 쾌감의 결정적 계기라고 보기 어렵다. 쾌적은 다만 외적 감각이나 자극이 다만 인간의 자연적 소질과 경향성에 따라 만족을 주는 경우에 불과하다. 선이나 쾌적에 의한 만족과는 달리 상상력에 의한 쾌의 감정은 합목적성의 원리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칸트는 대상이나 객관에 관한 인식은 아니지만, 인식능력들의 합치나 조화가 또한 그 자체로 쾌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식능력의 일치나 조화를 객관과 무관하게 오직 반성적으로만 감지하는 경우, 그 쾌감은 매우 강렬하며,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칸트는 이를 관조(Kontemplation)라고 한다.
이와 같이 그 발생적 측면에서 본다면, 대상에 대한 표상에서 비롯하였지만 그 표상들에 대한 판정을 대상과 무관하게 오직 주관의 내적 관조를 통해서만 내리는 경우를 칸트는 대상에 대한 감성적(미감적) 판단이라 부른다. 감성적(미감적) 판단은 상상력과 지성의 일치로서의 순수한 감성적(미감적) 판단 즉 취미판단과 상상력과 이성의 일치로서의 숭고 판단으로 구분된다. 취미판단은 대상에 대해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을 판정하고, 숭고 판단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몰형식적이고 반목적적이지만 주관의 인식능력들의 일치라는 측면에서는(특히 이성의 이념을 일깨운다는 측면에서는) 합목적성을 지닌다. 그래서 칸트는 『판단력비판』 제 1부인 ‘감성적(미감적) 판단력의 비판'에서 취미판단과 숭고 판단의 두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쾌의 감정에 있어서 합목적성의 원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취미에 의한 만족과 개념에 의한 만족의 두 가지 경우일 것이다. 전자는 직접적으로 쾌감을 불러일으키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표상을 감정과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이성에 결부시키기 때문에 ‘직접적인 쾌는 포함하지 않지만, 지식의 체계화에 기여'하며, 간접적인 쾌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쾌의 감정과 합목적성 원리의 결합 방식에 따라 두 가지의 자연표상이, 즉 감성적(미감적) 표상과 논리적 표상이 생겨나고, 그래서 『판단력비판』은 ‘감성적(미감적) 판단력의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합목적성의 원리와 쾌의 감정이 결합한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 우선 칸트 철학의 체계 내적 일관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력이 지성(자연)과 이성(자유)를 매개한다고 할 때, 이는 마음의 전체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인식능력과 욕구능력이 쾌?불쾌의 감정에 의해 매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통상 감성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통념에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종류의 감성은 합목적성의 원리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감성적(미감적) 합리성은 감정의 합리성이며, 칸트가 합목적성의 원리를 반성적 판단력에 위치지운 다음 이를 쾌감과 결합시켰다는 것은 감성적(미감적) 합리성을 근거짓는 토대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반성능력임을 의미한다.
4) 미학과 목적론의 위상
그렇다면 『판단력비판』의 두 부분, 즉 미학과 목적론의 위상에 대해 칸트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칸트 자신은 미학의 문제를 유기론의 문제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그가 “판단력의 비판에 있어서 이 비판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것은 감성적(미감적) 판단력을 내포하고 있는 부문”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다. 그렇다면 미학이 포함하고 있는 두 부문, 즉 취미론과 숭고론의 중요성에 대해 칸트는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칸트 자신이 “숭고의 이론은 자연의 합목적성의 감성적(미감적) 판정의 한갓된 부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칸트의 중심적 관심은 취미판단에 관한 것”임은 분명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판단력비판』의 구성에 대해 고려해 보자. 우리가 칸트를 읽을 때에는 언제나 그의 치밀한 구성에 감탄을 하곤 한다. 하지만 칸트의 『판단력비판』은 적어도 앞선 비판서들에 비하면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순수이성비판』의 경우, 크게 요소론과 방법론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요소론은 다시 초월적 감성학과 초월적 논리학으로 구분되며, 초월적 논리학은 초월적 분석론과 초월적 변증론으로 나뉘어 진다. 그에 반해 『판단력비판』은 요소론과 방법론의 구분이 없을뿐더러 분석론, 변증론, 방법론의 위상 또한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학 부분에서는 분석론과 변증론으로 구분되고 방법론이 변증론의 부록으로만 다루어지는데 반해 목적론에서는 분석론, 변증론, 방법론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논의된다. 분명한 것은 양자 모두 『순수이성비판』에 비하면, 서술의 체계가 일관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특히 미학 부분은 일탈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판단력 비판 phk310409@naver.com 칸트는 순수이성에 대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미에 대한 생각이 반듯이 있었다, 그러나 이론에는 조리가 정연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도입하면 순조롭지 않다는 생각으로 빼놓은 것이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을 출간하고 몇 년 지나 부득이 판단력 비판을 내놓는 것이다. 미와 쾌는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일 가운데 별도의 개념이다. 사물은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리저리 살피는 방법이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 경험으로 언잰가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미와 추는 경험은 되지만 사물에 없는 형상이므로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 자유로운 유희` 우연` 주관적이라는 뜻은 생각이 실제로 없는 사물에 대해서 제멋대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칸트는 이 현상을 알기 때문에 빼놓았던 것이다.
자유로운 유희` 우연` 주관적이라는 뜻은 생각이 실제로 없는 사물에 대해서 제멋대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칸트는 이 현상을 알기 때문에 빼놓았던 것이다. 자연이 목적으로 하는 일은 전혀 없다, 목적은 제5차원의 신호와 사람과 동물이 설정한다(목적논 참조), 자연이 신이고 신이 자연이라는 생각으로 자연의 목적 합목적성을 말하는데 전혀 틀린 말이다. 미와 추는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다, 사물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미와 추는 전적으로 주관으로만이 작용하는 일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인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어떤 춤사위는 몇 점 어떤 노래는 몇 점매기는 일은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칸트의 유희`우연` 주관적이라는 뜻만 타당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