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에서 사업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 ↓ 보조금 24 신청링크 ↓ ↓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administOrgCd=ALL
○ 정부24 가입 및 로그인 > 혜택알리미 > 전체 혜택 > 검색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입력 및 조회 > ‘(중앙부처)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선택 > ‘바로 신청하기’ 클릭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신청 정보 입력
★ 정부24를 통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전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조금24」신청 서식 및 방법
1. ○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득구분 입력
2. ○ 가구원 수 산정기준
- 임산부,배우자,영유아(태아포함), 미혼자녀,
-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다 함꼐 등재된 직계혈족(영아 기준 조부모 등)
○ 가구원 정보 입력
- 신청인, 배우자 휴대폰번호 모두 작성 바랍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및/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작성 바랍니다.
3. ○ 영양플러스 참여이력 입력
○ 기타 수혜:중인 기타 복지/지원 사업 입력
※ (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참여하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는 영양플러스 신청 불가 )
4. ○ 보건소 선택 : '과천시 보건소' 로 작성
○ 서비스 신청 대상자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아(생후 만12개월까지), 유아(65개월 이하) 중 대표 1명 체크
○ 아래는 신청하는 모든 대상자 작성
(영유아 신청자 2명 이상일경우, 대표1명만 작성 후 추후 따로 추가서류 제출 예정)
5. 구비서류
- 휴직증명서(가구원중 휴직중인경우)
- 진단서/소견서/건강진단 결과서(최근 1개월 이내 타 의료기관에서 빈혈, 신장, 체중 측정한 자료가 있는경우, 임신중 당뇨 또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경우)
- 임신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및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나온부분)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배우자의 분리세대, 자녀의 전부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있지 않은경우, 기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한 경우)
6. 개인정보 등 동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동의필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동의필수)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필수)
○ 소득재산조사 동의 (동의필수)
○ 다자간 동의자가 동의완료 후 접수처리가 가능
○ 접수부서 ☞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사전에 공지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시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 02-2150-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