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15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6(2010.05.26)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성남고등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협의가 불가한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진행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 명 칭: 성남고등 공공주택사업
○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보상협의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고등PM사업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67번지(☎ 031-697-3205~3206)
4. 공고 기간
○ 2015. . . ~ 2015. . . (15일간)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물건 목록
○ 붙임참조
6. 기타사항
○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보상금액,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보상협의 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성 남 시 장
<붙임 > 공시송달 물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