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원 약정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신청하였고 현재 송달 중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600만 원이면 담보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상대의 주거래은행 지점을 알고 있어서 계좌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2. 담보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3. 가압류 신청서가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 이렇게 있던데,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4. 혹시 보험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든 암보험(만기 환급형)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첫댓글 1.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600만 원이면 담보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상대의 주거래은행 지점을 알고 있어서 계좌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 통상 청구채권의 2/5의 공탁을 명하게 되는데 그중 1/2은 현금공탁아 떨어집니다..
2. 담보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3. 가압류 신청서가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 이렇게 있던데,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 채권가압류신청서입니다.. 진술최고서 포함
4. 혹시 보험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든 암보험(만기 환급형)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 저축성보험은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보장성보험은 가압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험은 보험금에 직접가압류가되는 것은 아니고 해약환급금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