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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코러스 채권추심본부
 
 
 
카페 게시글
가압류 가압류 절차
임봉두 추천 0 조회 18 21.11.11 18: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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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1.11 18:48

    첫댓글 1.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600만 원이면 담보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상대의 주거래은행 지점을 알고 있어서 계좌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 통상 청구채권의 2/5의 공탁을 명하게 되는데 그중 1/2은 현금공탁아 떨어집니다..



    2. 담보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3. 가압류 신청서가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 이렇게 있던데,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 채권가압류신청서입니다.. 진술최고서 포함



    4. 혹시 보험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든 암보험(만기 환급형)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 저축성보험은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보장성보험은 가압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험은 보험금에 직접가압류가되는 것은 아니고 해약환급금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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