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상 5.18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여러 동지님들의 선진적인 사법투쟁의 희생으로 2021. 5.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포괄적 보상에 정신적 피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의 해석 차이들이 있어 다툼이 없이 안전하게 하기위해 11월 26일까지 약 1천명 넘은 동지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한곳으로 많이 모여 집단소송해야 좋다고 선전하여 한 법인에 수백명씩 소송을 하는가 하면 .
손해배상은 동지들 각자마다 피해 정도와 사례가 다르다고 하여 개별 소규모 10~30명 사이 인원이 소송 진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한 변호사가 100명을 감당하는 법무법인도 있고.
한 변호사가 5명을 감당하는 법무법인도 있습니다.
또한 1980년 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구속일수와 부상등급 등으로 분류하여 청구 금액을 정해 소송하는 변호사(법무법인)이 있기도 하다(민사 조정제도 활용)
이런 법무법인은 동지들이 80년 이후에는 무탈하게 살았다는 것을 기저에 깔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곳은 개인별로 1980년 상황과 더불어 그 이후 상황(삶)으로 인한 손해 등을 중시하여 소송하는 변호사(법무법인)도 있습니다.
소송 전략이~
집단으로 하여 등급별로 분류하여 하는게 좋은지?
소규모로 하여 개인별로 특징있게
하는게 좋은지?
1980년 상황을 중심으로 집단화, 분류화(등급제?) 하는게 좋은지?
1980년 상황 이후 40년 삶과 결부하여 개 개인별로 디테일(섬세)하게 좋은지?
어떻게 했던것들이 결과가 좋을지는, 2022년 내에는 1심 판결들이 거의 나올것이니 지켜보면 알것 같습니다.
이글을 보신 동지분들은 다 소송하셨겠지만....
주위에 못하신분들 계시면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리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 소송을 한다고 하면(대부분 변호사들은 2021. 5. 26.에서 3년내 소송이 가능하다 하니) 이왕 늦은거 2022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서...
어느 변호사(법무법인)가 성실하게 변론을 해서 동지들에게 좋은 판결 결과를 갖어왔는지 검토 해보시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먼저 하신분들의 소송 결과를 차분이 지켜보고 변호사(법무법인)을 선택해도 늦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 사이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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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준비 서류 안내
- 필수서류 -
1. 주민등록 초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결정서
5. 의료급여 내역, 건강보험 급여내역
(5.18 관련 신체적, 정신적 질병 치료내역)
진행중인 질병은 소견서나 진단서
6. 학사 제적이나 회사 징계 관련서류
7. 직장 해고자의 경우 관련서류
8. 80년 이후 살아온 진술서
- 추가서류(필요에 따라) -
1. 제적등본 1통
2. 기본증명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1통
5. 재소자 신분카드(없어도 됨)
6. 유죄 판결문(없어도 됨)
7. 무죄 판결문(없어도 됨)
8. 기타 진술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정황 자료
참고
◇보상 결정서가 없는 분은 광주시청 선영담당계에서 문의해서 발행 요청
◇재소자 신분카드나 판결문 등은 국가 기록원에 문의(없는분은 없는대로 소송 진행 할수 있음)
◇급여내역서(치료.진료.투약)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방문하여 발급요청(역산하여 10년까지 가능)
◇재판 선고를 받고 수형생활을 하신 분 (재소자 신분카드. 광주지방 보훈청 4층. 없는분은 없는대로 소송 진행할수 있음)
◇육군본부에서 판결문 (인터넷에서 육군본부 회원 가입후 인터넷 에서 신청가능. 없는분은 없는대로 소송 진행해도 됨)
◇연행기록이나 구금 기록이 없어도 신청 하시기 바람
◇진술서는
1.
가.
나.
...
2.
가.
나.
형태로
5.18당시 주변상황이나 체포 경위, 조사, 투옥 현황, 피해 등을 나의 주관적 생각과 판단으로 적고(근거가 없더라도)
그후 연대(케이스)별로 5.18로 인해 발생된 사건과 정황, 피해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
(진술한 사실을 추론(연결지어) 할수 있는 직접, 간접 자료들이 있으면 준비)
또한 저는 구금일수에 상관없이 5.18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80년 상황에만 집중하는 정체형 기본 소송. 80년에서 현재 상황까지 집중하는 진행형 소송)
이런 경우는
변호사의 소송 전략과 진술서와 소장 작성 여부에 따라 개인적 편차가 많을 것 입니다.
진술서는 변호사의 소장작성의 기본 토대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