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6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왕 전 부총장의 구속기간은 이달 16일까지로 늘어났다.
법원은 지난 6월28일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왕 전 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전 부총장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 관련 TF(태스크 포스)팀에 지불할 대가를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 요구한 사례비(리베이트)로 대신 지급하고, 리베이트 요구 금액까지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전 부총장은 구속된 이후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당시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 김 의원의 지도교수이자 TF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K교수 등 대해 리베이트 과정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여부를 두고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