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50년 6월 30일에서 1950년 7월 8일 사이 당시 충북 청원군 오창면과 진천군 진천면 일대에서 400여 명의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병대와 군인, 지역 경찰 및 의용소방대원 등에 의해 소집되어, 오창양곡창고, 오창지서, 진천경찰서 사석출장소 등에 구금되었다.
2. 1950년 6월 30일경 진천지역에서 보도연맹원 중 주동자로 분류된 10여 명이 진천군 진천면 성석리 소재 할미성에서 총격 사살당했다. 희생자 중 홍백학 외 2명과 생존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가해자는 진천경찰서 사석출장소 경찰로 판단된다.
3. 1950년 7월 10일경 오창지서와 오창양곡창고 구금자 중 주동자 및 도주자로 분류된 10여 명, 도주자 1명과 군인 가족인 구금자 3명이 오창지서 창고 및 오창양곡창고 내외에서, 사살 또는 폭행치사 당했다. 희생자 중 박승하 외 5명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가해자는 수도사단 헌병대 등의 군인들로 판단된다.
4. 1950년 7월 11일 새벽, 오창양곡창고에서 최소 304명의 구금자들이 창고 앞을 지나가던 헌병대와 군인에 의해 총격 살상당했고, 그 몇 시간 후인 1950년 7월 11일 08:30경 미군 전투기에 의해 창고 인근이 폭격을 당해 살아남은 사람도 마저 피해를 입었다. 희생자 중 전종설 외 213명의 현장 사망자와 함께 최영복 외 89명의 부상자를 포함한 현장 생존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가해자는 제6사단 19연대 헌병대 등의 군인들로 판단된다.
5. 조사결과, 사건과 관련하여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수는 총 223명, 현장 생존자 수는 총 92명이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수는 총 315명이었다.
6. 희생자들은 대부분 보도연맹 가입자였으나 일부는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참고인 증언에 의하면 보도연맹 가입자라 해도 강제 가입자, 또는 단순 추종자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희생자들은 희생 당시 비무장․무저항의 상태였다.
7. 비교전 상태에서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을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살해한 행위는 당시의 실체법이나 절차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제인도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다. 또한,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의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법치국가의 최소한 원칙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8. 이 사건은 비록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국군이 급히 후퇴를 하던 급박한 상황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소집․구금하고 임의로 사살한 가해 군․경에게 책임이 발생하며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9.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 및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