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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 토론문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부의장)
1.진실회해위원회의 태동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정리법을 효시로 2015년12월1일 국민적여망을 담아 해방이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집단학살(미군 폭격희생사건포함), 적대세력희생사건.의문사.인권침해사건 ,간첩조작사건.항일독립운동등을 총망라한 포괄적인 국가조사기구로서 국민의 기대와 여망속에서 출범을 하였다.
국회토론회를 통해서 지난날의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미흡했던 조사과정을 유족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과거사정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진실화해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
진실화해위원회는 구성초기부터 태생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진실을 찿기위한 돛을 올렸다. 엄정중립속에서 구성되어야할 위원장과 상임위원(비상임위원포함)의 임명은 정치적힘의 논리속에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의 철저한 배분의 논리아래 구성되었습니다.또한 하부조직도 예외는 아니었다.
법조계.관련부처파견공무원(안행부,법무부,국방부,검찰청, 경찰청)시민단체활동가. 학계, 기타,인적구성으로 조직편성된 진실화해위원회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는 숨겨진 진실을 캐기위한 일관된 목소리보다 자기들의 조직에서 활동하였던 의견을 대변함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초기부터 구심점을 잃고 방향타가 흔들거리는 구조적 한계가 초기부터 노출되고 있었다.(四黨四色)
수직을 요구하는 상하조직의 논리보다 평등을요구하는 수평적조직의 논리가 상충하여 임직원들의 호칭이 [조사관]이아니라 [선생]이란는 호칭으로 불리워지는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며 또한 반대로 조직과 예산을 장악한 파견공무원들이 뿌리깊은 관료사회의 특수성이 영향을미쳐 진실화해위원회는 공무원조직보다도 더욱 철저한 관료주의사고방식과 의식으로 고착화되었고 조사관들의 자율적인 조사영역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역기능의 기구로 변모하였다.
조사국장이 운영과장으로 강등되고 조사팀장이 팀원으로 강등되어도 그이유는 당사자이외는 아무도 알지못하고 진실화해위원는 야누스의 두얼굴처럼 기형적으로 운영되었다.
계획되고 준비되지 못하였던 진실화해위원회는 구조적 조직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60여년동안 조작되고 은폐되었던 반인륜적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려 했던 역사적사실이 지금까지 제대로된 진실화해위원회의 功過는 토론회나 평가회 한번 가져보지 못한 진실화해위원회의 모습은 오류와 미흡함으로 점철되었다는게 일반적 평가이다.
짧은 시간에 갑자기 밀어닦친 민주화의 열기로 불행했던 한국사회의 수많은 과거사를 해결하기위한 전문가의 양성이나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일천하였기때문에 조사결과는 실태조사에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으며 책임지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고 그 고통과 정신적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의 몫이 되고말았다.
앞으로 국회에서 과거사기본법이 재개정되어 조사위원회가 재출범된다면 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정치적 논리 (정당추천)를배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유족포함)하여 엄정중립을 지키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미완성된 과거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과거의 경험을 反面敎師로 삼아야할것이다.
정부는 이를 교훈삼아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과거사문제를 풀어가기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과거사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독일등 과거사해결 선진국에 관계자와 희망인력을 파견하여 연수시킴으로서 그들의 경험과 사례를 반영시켜 과거사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것이다.
3. 진실화해위원회의조사한계
0 진실과 화해의 두마리토끼
여,야(열린우리당, 한나라당)는 과거사기본법의 합의과정에서 진실과 화해라는 절묘한 상충의 주제를 선택하여 관련단체나 유족들도 미쳐 예상치못했던 법명으로[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정리법]을 탄생시켰다.
진실을 규명하기도전에 화해를 들고나오는 논리상의모순을 범하였으며 모름지기 국가는 총체적으로 진실이규명된 이후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국가 최고책임자의 진정어린사과와 재발방지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진정어린 화해를 요청하는것이 과거사 해결선진국의 사례인데 진실이 채 규명되기도전에 화해상생을 들고나오는 과오를 범하였다.
당리당략에 젖어있는 정치권의 물타기식 我田引水격의 한국식과거사법의 해결책은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이율배반적인 법의 함정이 내포되어있었다.
결국 진실과 화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한마리도 잡지못하는 실패작이었으며 진실과 화해라는 두가지모티브를 한시적으로 조급히 해결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잘못 계산된 과거사해결방식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가중시켰으며 오히려 역사와 후손들에게 과거사의 무거운짐을 지울수밖에 없었다.
이는 여,야 공히 과거사해결을 진정으로 하려는 의지의부족이요, 야합이라고 규정지울수밖에 없으며 책임또한 여,야가 똑 같이 공동분담해야 마땅할것이다.
0 신고기간의 단축
법령이 공포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조사활동이 전개되어 유형별 피해자신청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전후를 기점으로 약 60여년동안 저질러진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감추어진 민간인집단학살과 각종의문사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조사신청 메뉴얼하나 설명되지 않았고 언론과 지상파방송을 통한 홍보도 하지 않은채 피해자 신고기간을 단[1년]으로 제한하여 신고기간에 마침표를 찍어버린 진실화해위원회의 졸속한 행정을 유족들의 원성을 샀으며 신고기간의 단축으로 미신고유족을 양산한 졸렬한 처사는 두고두고 유족들과 역사앞에 통렬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것이다.
특히 신청기관이었던 시,군,구, 지방자치과에서는 [진실화해기본법]이 무얼하는 법인지 인지하지도 못하였으며 2006년 하반기에 가서 겨우 신청인 접수를 받는 겨우도 허다하였으며다.(광주광역시 북구청 예) 오늘날까지도 이법이 있는것 조차도 알지못하는 국민들과 피해유족이 허다하다는것이 대한민국의 과거사 해결에 대한 반증일것이다.
그동안 피해당사자들은 군부독재정권으로부터 혹독한 연좌제의 적용으로 국가의탄압과 사회의 견제로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수 없었으며 각종조작사건에 연루되고 빨갱이로 낙인이되어 가족들에게마져 조부모형제들의 죽음을 숨키고 살아온 매카시즘(McCarthyism) 의 공포를 완전하게 해소시켜주기위한 사회적 노력이나 국가의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 신고를 유도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책은 극히 초보적이고 미숙한 신청방법의 일환이라고 귀결지울수밖에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불속으로 휘발유를 뒤집어쓰고 뛰어들라는 위험성 경고라고 생각하여 신고를 기피할수밖에 없었다.
신고기간을 [1년]으로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 피해당사자들에게 조사신청을 할수있는 기회마져 축소시키고 서둘러 신고기간을 마감시키고 말았던것은 [먼저본사람이 임자]라다는 속담처럼 알았으면 신고하고 몰랐으면 그만이다하는 무책임한 법령을 시행하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는 2011년1월부터 2014년12월까지 [3년]간 신고기간을 두는것과 비교분석해본다면 진실화해위원회의 민간인집단학살신청기간 [1년]의 의미는 국가에서 진실규명을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획책하였다는것을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100M경주를 선착순으로 시켜 타임워치로 고정시켜 시간내에 주파한 신청인만 조사받을수있는 자격을 주는것으로서 진실규명을 목표로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정성에 영원한 敗着으로 남았다.
이로 인하여 미신고 유족이 전체신고유족의 90%에 이른다는 학계의 의견과 관련단체와 유족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정부는 그동안 관련단체나 유족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각 도,시,군,구를 통한 미신고유족의 예비실태조사마져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있는 대한민국을 엠네스티등 세계인권단체들은 과거사 기피국가라 비난을 쏫아 붓고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과거사기본법이 재개정되는 시점을 계기삼아 안전행정부는 조직내의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사전에 미신고유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위원회의 자료로 활용한다면 예산의 절감과 조사기간의 단축과 조사인력의 해소에 도움이될것이며 이문제는 정부와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과제이며 우리 사회가 생명인권에관한 성숙한 시민사회로 엎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것이다.
0 조사관의 부족과 조사역량
일반적으로 한국전쟁을 통하여 집단학살된 민간인 학살의 숫자는 정확하게 밝혀진 공식적 숫자나 기록이 전무하며 다만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전과 일부 학계와 연구자.유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백만명정도가 희생되었으리란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있으며 대구사건, 제주4,3항쟁, 여순사건, 보도연맹, 민간인희생사건, 적대세력희생사건, 미군폭격희생자사건. 형무소재소자희생자사건,부역혐의희생자사건, 기타사건등으로 미루어볼때 근사치에 가깝다는것이 연구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독일의 유태인학살,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 한국전쟁전쟁민간인집단학살이 세계3대학살사건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학살유형또한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동족이 동족을 살해한 세계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민족의 씻을수 없는 상처였고 불행이다.
가해집단과 가해관련자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그들의 치부를 은폐하고 정권을유지하기위한수단과 방법으로 피해당사자들을 옥죄이고 앞에서 잠간 언급하였듯이 사상 유례없는 연좌제를 적용하여 1961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불법감금구속하고 탄압하며 거창,함양,제주백조일손,김해. 가창골. 부산영도에 위령탑을 포크레인으로 파괴하고 합동묘를 파헤쳐 시신을훼손하여 유해가루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현대판 부관참시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로 한국전쟁피학살자전국유족회임원들은 중형을 언도받고 복역후 유명을 달리하였고 민간인학살을 거론하는 자체가 국시를 위반하는 대역죄를 범하는 중죄인것처럼 금기시되었으며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1950~ 1998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후 사회적변화와 민주화 과정속에서[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되었지만 유족들이 느끼는 공포분위기는 완전히 해소시키 못하였고 국민적합의나 사회적명분이 성숙되지 못한 불완전한여건 아래서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저질러진 집단학살사건을 상임위원1명, 조사국장1명 조사관 30여명으로 60여전에 발생한 사건을 조사한다는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것과 같다는것은 미리 예견된 일이었다.
유족은 오직 신청인으로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조사관의 호출로 조사관실에 마주앉아 약 10여가지의 고정된조사메뉴얼에 의하여 약5분정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유족들은 지금까지도 조사관 한명이 얼마만큼의 신청인조사를 하였는지 모르고 있으며 매일 매일 사무실에서 규격화된 조사메뉴얼에의해서 반복된 신청인조사를 받는것이 전부였다.
조사관들은 습관적으로 고정화된 조사메뉴얼의 반복성 메너리즘에 빠져 조사의 원칙이나 조사의 기법마져 숙지하지못하으며 조사방법의 개발이나 자질교육 .또한 전문가의 조력도 받지못하고 신청인조사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턱없이 미흡한 상태에서 마무리되고 말았다.
다만 준비되지않았던 사회적 분위기와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조적 모순때문에 무모할정도의 勇氣하나로 감추어진 학살의 이면을 파헤치려는했던 조사관들의 분투는 길이 기록될것이며 진실화해위원회의 공과에 대한 책임과 논란은 조사관들의 역량과 자질보다는 국가와 사회와법률이 뒷받침해주지못한 이유가 1차적책임이있다고 보아야 타당할것이다.
0 조사개시결정의 늦장통보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학살국은 초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각사건팀들의 팀이기주의와 조사관들의 자질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청인조사결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이 조사신청접수후 30일이내에 조사개시결정통지서를 통보받게 규정되어있었지만 이규정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였으며 60일로 연장하였고 또다시 90일로 160일로 연장하다가 급기야는 1년으로 연장하여 신청인들은 무려 조사신청을 한지 1년이 지나서야 조사개시결정통보를 받았다.
유족단체가 강력히 항의하자 집단학살국의 변명은 사건에대한 분류가 지연되어서 조사개시결정이 차질이 발생하
였다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일개 보도연맹조사팀장이 전국의 신청인유족들에게 사과 해명서를 발송하였으며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조사기간과 조사인력으로 과거사의 진실규명의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여 시간상 크나큰 결림돌이 되고말았다.
0 학살현장의 거점확보실패
조사관들은 설문조사수준에도 못 미치는 조사기법을 시종일관 운용하면서 조사기법의 변화와 발전된 메뉴얼은 개발되지않고 지방을 순회면서 질의응답식 신청인 조사(군청및 면사무소이용)를 하였으며 유족들은 오로지 신청인으로서 규정지어졌으며 유족들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유일한 증거 능력을 가진 유족들의 도움을 외면한채 조사는 千篇一律的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학살현장의 확보나 학살현장주위의 탐문조사의 기초적인 조사방법마져도 도입되지 않았으며 신청유족들이 학살현장의 표시판설치를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나 시군구에서 학살현장의 임야나 토지소유가 개인사유지이기때문에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집단학살국의 해명이었으며 만일 신청인유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거나 그들의 소중한경험과 학살현장안내및 목격담을 귀기울였을때 보다 효과적이고 죽음의진실에 한발자욱 더 가까이 접근할수있었던 기회마져 스스로 포기하였다.
0 상임위원의 가해자통화 거절사례
집단학살의 실체적증거보존은 가해집단이나 가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역활을 히는것이다.
2005년 12월10일 남산한옥마을에서 전국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집단학살국 상임위원께서는 공식석상에서 유족들에게 공개적으로 가해자와의 통화내역을 공개하였는데 가해집단에 속해있던 가해관련자와 통화를 시도 하던중 상임위원의 신분을 밝히자 대뜸 한다는 소리가 " 당신 뭐하는 사림이야'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유족들에게 하소연하며 가해자집단소속원들에게 접근하기가 이처럼 어렵다는것을 표현하였다.
법률적으로 보장된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이 이처럼 가해자와 접근마져도 시도하지못하고 좌절해버렸는데 과연 조사관들이 용기백배하여 가해집단들의 수장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수없으며 가해자들의 진술거부나 가해집단의 책임자들이 자료제출거부로 인하여 구인장을 발부하였거나 벌금을 부과했던일은 한건도 없었다는것이 조사보고서 어느 구절에도 보이지 않고있다.
진실화해기본법에 명시된 법규정마져도 제대로 행사하지못한 무능과 무지로 점철된 진실화해위원회의 실상이었으며 법의미비점을 탓하기전에 원칙과 소신의 확고함을 담보하지못한 앞으로 재개되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런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他山之石이 되어서는 않될것이다.
0 상임위원의 역활
집단학살국의 상임위원은 집단학살국의 모든 조사권한과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책임자이다. 그럼에도 상임위원은 유족회나 신청인들에게 조사계획이나 일정에 대하여 한마디 설명이나 협조를 구하는 일마져 없었다.
조사관의 절대적 부족과 조사경험의 미숙, 책임의식결여로 조사계획에 차질이 생길것을 우려한 유족회에서 [유족사례발표]를 통하여 조사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했던[유족사례발표]를 1개월에 한차례씩 4회까지 실시하여 조사관들과 유족들에게 좋은 반향을 보이자 진실화해위원회는 갑자기 [유족사례발표]를 중단하라는 집단학살국장의 종용에 유족사례발표가 중단되는 일마져 발생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이미 조사가 진행중이고 계획된 조사에 유족이 참여하면 기존에 조사하였던 사건에 영향을 줄수있다는
부적절한 논리를 들이대고 말았다.
이후 더욱 철저하게 유족들은 조사관들에게 학살의 정보를 공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일마져 차단되어 조사관들과 유족유리현상이 지속되었다.
또한 집단학살 지역별사건이 전원회의에서 결정문이 결정되면 상임위원은 진실과 화해라는 예정된 결과물을 도출하기위하여 지역유족회에 告由祭를 권고하고 告由祭행사에 조사국장을 대동하고 참여하여 祭祝文을 낭송하는 화해의 제스츄어에 앞장서는 상임위원의 행태가 옳은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학살의 전모가 밝혀지기도 전에 일부군단위지역의 학살의 실체가 밝혀졌다해서 화해를 들고나오는 상임위원의 論功을 의식하는 처사는 전국규모의 학살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의미를 부각시켰으며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의 비난의 도마위에 서고 말았다.
집단학살국 상임위원은 학살진실규명의 조사책임자이지 화해의 당사자 주역이 될수없음을 알아야할것이며 화해 주체의 당사자는 피해자유족과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해야될이라 생각한다.
0 조사보고서의 부실
[1년]의신고기간과 조사개시결정의 늦장통보와 조직내의 갈등과 분열로 1년이라는 소중한 조사기간을 허비한채 8.000여건의 민간인집단학살사건을 조사한다는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신청인 조사는 速戰速決로 진행되었으며 가해자집단과 가해자 조사는 아예 엄두도 내지못하였으며 조사된 사건은 전원회의에서 수백건씩 무더기로 결정문이 발행되었고 결정문의 남발로 부실한 조사로 이어졌다.
조사종합보고서가 채택되기도전에 국회, 정부 또는 관련단체나 유족의 동의나 평가회 한번 거치지 않고 一瀉千里로 무엇이 그리 바쁜지 오직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부실한 조사보고서를 인쇄하는데 혈안이되었으나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0 진실화해위원회의 강요된 합동위령제
진실화해위원회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실과 화해를 포장하기위해 조사관을 자문역으로 위촉하여 지역유족회위령제에 이영조위원장대행으로 참석시켜가며 추모사를 대독 위령제봉행을 홍보 하면서 자신의 측근을 홍보위원으로 임명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유족들에게 향응을 베풀며 진실화해위원회주관의 합동위령제봉행행사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2010년12월1일 효창동 백범기념에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진실화해위원회 주관으로 봉행되었다. 강요되고 동원된 유족으로서 진실과 화해의 상징처럼 포장하기위해 군경에 희생된 유족들과 적대세력에의한희생자유족들을 左右로 배석시키고 위령제를 강행하다가 "빨갱이 새끼들 나가라"는 고함소리에 左,右에 배치된 유족들의 충돌로 좌측 유족들이 집단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져 위령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말았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조사보고서와 합동위령제봉행에 문제제기를 해온 유족회에서는 "가짜합동위령제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 위령제를 봉행하며 진실화해위원회를 성토하기도 하였다.
12월1일 합동위령제 봉행당일 관광버스 26대를 각권역별로 배차하여 버스 1대당 조사관1명씩을 승차하게하여 1인당 점심값과 기념품을 제공하면서까지 유족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합동위령제를 강행하려했던 의도는 이영조위원장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위한 진실화해위원회를 폐쇄하기위한 1차적수순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주관 합동위령제에는 1기위원장, 2기위원장.집단학살국 상임위원 전원이 불참하였으며 진실과 화해로 거짓 포장되고 회유와 강요로 얼룩진 합동위령제는 결국 유족들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한 위령제로 끝나고 말았다.
0 진실화해위원회의 폐쇄
2010년12월31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출범한지 4년여만에 유족들과 언론의 비난속에 미완의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조사도 끝나기전에 눈에 가시같은 조사관들을 강제 퇴진시키고 신청한 1.600여건의 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은채 무더기로 기각처리를 시키며 예정되었던 수순대로 법정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李榮祚위원장의 정권에 입맞춤하기위하여 서둘러 폐쇄되었다.
폐쇄하기전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금으로 외국산 포도주를 구입하여 18대 국회의원들에게 선물을 한것이 말썽이 되기도 하였으며 5.18은 민중반란,제주4.3은 폭동이라는 李榮祚위원장의역사의식과 과거사 폄훼발언은 광주시민과 제주도민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폐쇄는 유형은 다르지만 이승정권이 反民特委를 강제해산시킨 사건과 유사하다는점이다.
0 유족의 반발과 투쟁의역사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종료와 폐쇄결정에 대한 유족들과 관련단체의 반발과 투쟁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며거짓 합동위령제반대투쟁에 이어 이영조위원장퇴진투쟁,부실조사보고서 발행중단투쟁, 조사보고서 화형식투쟁,진실화해위원회폐쇄중단투쟁등을 전개하였다.
이영조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의도했던대로 폐쇄하였고 그댓가의 반영인양 한나라당 노른자위 강남을에서 국회의원공천권을 획득하고 화려하게 정계에 진출하였으나 그의 과거사에 대한 폄훼발언이 여론의 질타와 관련단체와 유족들을 강력한 공천취소요구에 한나라당은 공천을 취소하고 말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폐쇄되고 미완의 과거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시작하였으며 모든 학살의 진실은 수면위로 가라앉았고 좌초의 위기속에서 유족회를 비롯한 제반 관련단체들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꺼져가는 과거사의 등불을 밝히기위해 19대국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지역유족회외 연대하여 뜻있는 지역국회의원들의 16명의지역국회의원들의 개별 발의로 국회특별법발의가 재개되었다. (발의 서명의원 여,야 200여명)
2012년 9월18일국회헌정기념관에서"중단된과거사 무엇이문제인가"를 주제로 1차토론회를 시점으로 토론회 4회 지역별간담회4회를 원천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16명의 국회의원들께서 국회특별법제정에 대해 입법발의를 하였으며 오늘 그맥락의 일환으로 국회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유족회에서는 국회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기위하여 국회남문앞에서 국회특별법제정촉구 1인피켓시위를 152일차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4.권고문에 대한 정부의 불이행
진실화해위원회는 6,900여사건의 勸告文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주로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권고문이다.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호적을 정정하여주고 위령사업(유해발굴.추모공원조성, 유해안치소 설치)재단설립. 배보상조치강구.평화인권교육강화등을 정부에게 권고하였습니다.그러나 어느것 하나 정부측에서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있다.
정부의 과거사 해결의지나 노력이 전무하다는것을 단적으로 말할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모든것이 예산이 없다는 옹졸한 답변이 전부이다.
민간단체와 유족들에 의해 발굴된 경산코발트, 진주명석면 유해가 컨테이너 박스에 지금까지도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임시안치소에 안치된 전국에서 발굴된 유해도 시설미비와 계약만료로 갈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실정이다.
그리고 기각, 배보상 소멸시효를 넘긴 유족들의 후속대책마련도 전혀강구되지않고있는것이 과거사에 대한 세계무역대국 10위권의 대한민국의 민낮입니다
5.진실화해기본법의 재개정은 역사의 책무이다.
우리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동반자이며 싫던 좋던간에 얼굴을 맞대고 부대끼며 한배를 타고가는 운명이라는 숙명을 안고 놋대 를 저어가고 있다.
박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다.일본 아베총리에게 과거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게되면 역사의 큰짐이 된다고 일본 아베정권을 압박하였다.동의하고 동감한다. 그러니 그문제가 일본한테만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우리민족 내부의 과거사 또한 마찬가지이며 내얼굴의 흠부터 닦아내야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눈코 뜰새없이바빠 과거를 돌아볼수없는 과거 불감증에 빠져 있었다. 상기에서 열거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여러가지문제점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조사경험부족등이 복합되어 국민적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내지못하고 조사다운 조사보다도 형식적이고 학술적인 몇안되는 학자와 관련자들에의해 견인되어왔다.
한국사회도 여러분야에서 진일보된 전문가들도 배출되었고 많은 활동가들이 과거사문제에 있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니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없다.
그러나 민간인 집단학살등 과거사문제는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하고 당리당략의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피해자와 가해자가 민족의 동질성회복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인 정부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사과와 함께 그들이 흘렸던 피눈물을 닦아주고 보듬어줌으로서 민족의 대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질것이다.
피해유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진실규명후 화해인것다. 국가와 사회는 이점을 傍點으로 삼아 나가야된다.
그간 진실화해위원회의 가시적 성과는 짧은 조사기간과 조사관숫자의 부족, 열악한 조사환경과 미비한 법령속에서나마 진실이란 대문 의 빗장을 살짝 열어두었다. 이제 진실의 창고를 활짝 열고 학살의 전모를 밑둥부터 밝혀야만 한다.
"이제 시작하면 잘할수있습니다"라는 조사관들의말이 유족들의 귓전을 스쳐간다.
송기인 진실화해위원회 1기위원장께서는 언론을 통해 지난 진실화해위원회를 짧게 술회하였다.
1기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기틀을 세우기 위하여 시간이 흘렀고
2기위원회는 조사성과를 가시화하기위하여 조사결정문을 양산하였고
3기위원장은 자기를 추천한 당의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우리 유족들은 송기인 1기위원장의 언급을 뇌리속에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6.국회와 정부에게 바라는 유족의 입장
유족과 관련단체는 18대국회와 19대국회에 쉼없이 국회특별법재개정을 요구하였으며 19대국회는 16명의 여,야의원들께서 개별적으로 과거사기본법을 발의하였으며 이는 과거사기본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입법발의 의원들과 안전행정위원회소속의원들의 개개인의의견과 소신은 절대적으로 과거사기본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소신을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에게 피력하고있으며 제19대 국회2013년9월정기국회시 민주당 김성주의원의 대국회질문시에 안정행정부 (전)유정복장관께서는 과거사기본법 국회재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답변 하였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과거사법에 대하여 정부에서 말하는것은 적절하지않다. 다만 국회에서 입법제정되면 정부에서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국회에 계류중인 진실화해기본법재개정은 더이상미루어서는 않된다. 유일한 증거능력인 유족들은 해마다 한을 품고 유명을 달리하고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가동되어 이땅에서 저질러진 불행한 과거사를 한점 부끄러움없이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어 통일의 초석을 마련해야될것이다.
이를 기피하고 미루는것은 국가의 제2범죄이며 역사의 혹독한 심판이 뒤따를것이며 이시대를 살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며 사명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불행했던 미완성의 과거사를 바로잡고 조국의 평화와 보다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위해 19대 국회에서 2년반동안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진실화해기본정리법의 재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2015년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
2015년1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