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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전연령 헬멧의무화 관련해서 작성된 글이나 댓글로 논의된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만 헬멧착용 의무였기에, "헬멧의무화" 보다는 "전연령 헬멧의무화"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벌칙이 없더라도 법에 헬멧착용을 의무화하면, 사고발생시 자전거운전자의 헬멧미착용을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전연령 헬멧의무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이 점을 들어서 개정된 법은 사고의 발생책임을 자전거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논거로 삼고 있죠. 이건 [법에 헬멧 착용이 규정되지 않으면 헬멧미착용이 과실로 잡히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주장이죠. 하지만 저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글은 법에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았더라도, 이미 자전거 헬멧 미착용은 피해자의 과실사유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적는 겁니다. 매우 유사한 사례로 자전거의 헬멧에 흔히 비유되는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 인정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가 아닌 때와 의무화되었으나 의무화대상은 아니었던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입니다.
이 글은 전연령 헬멧의무화에 대한 찬반글이 전혀 아니므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글과 무관한 댓글은 안 적는 게 좋겠죠.
1. 글을 쓰게 된 구체적인 이유
https://cafe.naver.com/bikecity/2120298 카페의 이 글에 댓글로 적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이렇게 정리해두면 다음에는 링크를 걸면 되니 편하더군요. 자료도 정리하구요. 저 글의 본문인 신문기사 내용보다는 댓글과 관련 있습니다.
회원 A가 [써라 마라 법으로 할게 아니고 법은 그냥 사고시 헬맷 안쓴 사람의 과실율을 높이면 될듯 합니다. 그래도 안쓰면 돈으로 메꾸라고 나두고요.]라고 댓글을 적었는데, 회원 B가 이 댓글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사고는 과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지는거지 그건 무슨 논린지 ㅋㅋㅋ 보험사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 안맸다고 보험금 지급액 감액 한것도 법원에서 사고자체에 대한 발생원인이 아니니 개소리말고 전액배상하라고 판결하는게 법적논리입니다.]
※ 참고로 이 회원 B는 한겨레 신문기사에 낚여서 [네덜란드 대학교의 연구결과 헬멧이 자전거운전자 보호효과가 없더라]는 주장을 여러 댓글에서 한 적 있는데(이런 사람 여러명 있더군요), 제가 그 내용을 반박하고자 적었던 글은 [헬멧무용론 반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0
https://cafe.naver.com/bikecity/2116596
기사에서 언급된 영국 가디언지의 해당 영문기사도 찾아서 읽어봤는데 네덜란드 대학교에서 그런 연구결과를 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대학교 내의 연구소 director의 개인의견이더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과실사유로 잡히지 않는가?
위에 적은 대로 법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자전거헬멧 미착용과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은 이미 민사에서는 과실사유가 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법에 명시된 행위만 처벌받지만, 민사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상황에서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도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을 어겨야만 과실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때 과실비율의 결정은 사실심법원의 권한이므로 엄청 잘못되었다 정도가 아니면 법률심인 대법원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 차이에 대하서 조금 더 자세히는 [과실비율 정보포털 소개와 사고발생시 과실비율과 가해자피해자 개요]를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7
https://cafe.naver.com/bikecity/2120321
예를 들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사람은, 운전자가 위험이 없을만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때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을 태만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대법원 83다카644 판결이 있는데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사람이 이런 걸 해야 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도로교통법 등 법률조항은 없죠(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따져서 저런 결론이 나온겁니다. 판결문 확인은 여기서 하세요. http://www.law.go.kr/%ED%8C%90%EB%A1%80/(83%EB%8B%A4%EC%B9%B4644)
3.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과실
자전거 헬멧에 흔히 비유되는, 자동차 안전벨트 또한 착용이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과 손해의 확대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피해자인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사고의 발생원인은 아니나, 사고발생시 손해의 확대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10% 내외로 보이네요. 안전벹트 미착용 관련 대법원 판결 4개 링크와 관련 부분을 적어봅니다.
가. 83다카954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83%EB%8B%A4%EC%B9%B4954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이 좌석에 좌석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사고자동차가 높이 27미터나 되는 언덕을 수회 구르면서 전복된 것이라면 안전벨트를 맨 경우와 매지 아니한 경우와는 그 부상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고 특히 언덕이 높고 구르는 회수가 많으면 안전벨트의 효용은 증대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행위와 그가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 본 판결의 경우, 판결문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인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지만, 그 후에 선고된 아래 2개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선고 당시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나. 87다카2892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4252#AJAX
시내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 내에서의 승객에게 좌석안전벨트(이하 안전벨트라 줄여 쓴다)착용이 법규에 의하여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외 일반버스및 시내버스를 제외한 승합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벨트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칙이 좌석에 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무릇 안전벨트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다. 87다카69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87%EB%8B%A4%EC%B9%B469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시내를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내에서의 안전벨트 착용이 법규에 의하여 강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릇 안전벨트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벨트가 설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라. 2008다91180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38390&vSct=2008%EB%8B%A491180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릇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위 고속도로 등의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 2020. 6. 17. 추가 :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닷컴 상담사례
http://susulaw.com/board06/main/viewContents/P_SNUM/2796/P_SCHTYPE/01/P_SCHVAL/-/P_PAGENUM/8690
4. 자전거 헬멧미착용시 과실
자전거 헬멧미착용 또한 피해자의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과실싱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의 헬멧미착용은 사고의 발생원인은 아니나 손해의 확대원인이기 때문이죠. 자전거의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자전거와 안전모의 검색어로는 나오는 게 거의없습니다. 내부 전산망에서는 검색되겠지만 현재 외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법률신문 등에서 기사로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가. 자전거의 경우는 http://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자전거의 경우 헬멧미착용이 과실요소로 되어 있음을 개별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항목은 "현저한과실"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지만, 과실비율은 5%로 산정한 걸로 봐서는 실제는 [중과실에 대비되는] 경과실로 보는 겁니다.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보다는 적게 잡네요. 이 사이트의 설명에도 있지만 과실사유와 비율 등은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게 아니라, 기존 판결례 및 조정사례 등을 분석해서 반영한 겁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입니다.
나. 헬멧 없이 자전거를 강변에서 타고 가다 인근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자전거가 맞아 운전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음날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의 과실을 50%로 보고 관할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1심에서는 사망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패소). 50%는 과중한 느낌이 있지만, 헬멧미착용 하나만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헬멧미착용 사망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 및 (2심 판결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된 기사를 링크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746&q=2007%EB%8B%A488903&nq=&w=panr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1384
※ 2018. 10. 8. 추가) 다. 카페회원 호미숙님이 올려주신 신문기사 중 일부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84
- 판결문(수원지법 2017나83010, 확정)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B%82%9883010
[A씨는 2013년 11월 아산시의 한 왕복 4차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덮개가 열린 채 주위에 차단봉 등만 놓인 맨홀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코뼈와 두개골 부분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산시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전거 운전자 등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도 야간에 달릴 때는 진로가 안전한지 전방이나 좌우를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2020. 6. 21. 추가 : 자전거끼리 충돌해서 차도 아래 3미터의 시멘트 농로에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 보행자와 자전거도 이용하는 차도에 추락 방지 울타리나 추락 경고문조차 없는 것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60% 인정.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미착용, 주변 미주시, 야간등화 미사용 등 과실 40%. 법률신문 2015. 11. 5. 기사. 서울고법 2015나2005543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6362
※ 2020. 6. 22. 추가 :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인 후 보험사와 포괄적으로 합의했는데 합의 후 진행되기 시작한 시력장애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이므로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안전모 미착용한 자전거의 과실 15% 공제,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발생했었음). 법률신문 2018. 4. 5.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46768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1770
- 오토바이가 자전거전용도로로 달리다 진입하는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 오토바이의 책임 70% 인정한 판결. 자전거 운전자 과실 30%("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옆쪽에 있는 화단과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해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됐다") 법률신문 2019. 11. 28.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40954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513
※ 자전거운전자는 삼성화재에서 전액 보험금 지급받았고(자동차보험 특약), 삼성화재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제기한 구상금 소송임. 1심 판결 확정됨.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자동차에 충격당해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20% 판결(횡단보도 탑승 및 헬멧 미착용). 법률신문 2020. 2. 10.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01446(확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328
[※ 2022. 12. 14. 추가 : 화물자동차가 차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주유소 입구 진입로를 지나가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자전거 과실 40, 자동차 과실 60 판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유소 앞으로서, 주유소를 드나드는 차량의 통행이 잦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부 끊겨 있었으며, 차도와의 사이에 주유소에서 설치한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어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에 조심하였어야 하며,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탄 상태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방향 관련 : [피고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에 있는 반대편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주행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좌측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규정은 차도를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임은 별론, 차도와는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는 독립된 도로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자전거전용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을 통행하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실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였을 것으로 추정됨)
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
http://bohumsosong.com/bohum04/index.htm?number=2480&start=410&code=p_board1_read
- 자전거도로 통행방향은 링크글 참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9
추가 끝.]
5. 보험금 감액지급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관련
1번에서 [사고는 과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지는거지 그건 무슨 논린지 ㅋㅋㅋ 보험사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 안맸다고 보험금 지급액 감액 한것도 법원에서 사고자체에 대한 발생원인이 아니니 개소리말고 전액배상하라고 판결하는게 법적논리입니다.]라는 댓글을 적은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 ] 안에서 말하는 법원판결은 아마 대법원 2012다204808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이 사고의 발생원인이 아니어서 감액이 잘못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판결문에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것인지 정말 궁금하군요. 해당 댓글에 제가 잘못을 알려줘도 아무 반응이 없네요.
해당 판결에서 보험금 감액지급이 부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보험사의 해당 감액지급 약관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피보험자 본인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 판결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 및 상해보험금에 대한 사안이기에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에 의한 감액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피보험자나 보험회사나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보장해주는 사망 또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보험에서 과실감액을 보려면, 보험가입자가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배상액을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대신 지급하는 책임보험(일배책 등)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이라고 다 같은 보험이 아닙니다. 문제된 2012다204808 판결문 링크하니 읽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http://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5392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상기 판결에 대한 비판 즉 해당 보험은 인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이므로 해당 감액약관은 유효하다는 법률신문의 판례평석글도 있더군요. 링크해 드립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는군요. 글을 쓴 변호사가 보험을 잘 알거나 또는 보험회사와 거래가 많은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125
서두에도 적었지만, 이 글은 전연령 헬멧의무화에 대한 찬반글이 전혀 아니므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글과 무관한 댓글은 안 적는 게 좋겠죠. 자전거를 타건 타지 않건, 헬멧을 쓰건 쓰지 않건, 전연령 헬멧의무화에 찬성하건 찬성하지 않건, 모두 늘 무사히 복귀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