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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시조宗金始祖와 정시조론靖始祖論의 고찰考察-南源.pdf
종금시조론(宗金始祖論)의 고찰(考察)
2018. 02. 03
尚書公康津莞島派 26世 莞山 李南源
광산이씨 도문중都門中에서는 상서공尚書公, 한림공翰林公, 제학공提学公 3파三派가 합의合意하여 발간한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 1856년)부터 향공진사 휘諱정靖을 시조始祖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중門中 지도자指導者들의 허명의식虛名意識과 문중사門中史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종금시조론宗金始祖論에 미혹迷惑되어 종원宗員들을 오도誤導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종금시조론에 따른 문중門中의 분열은 그럴듯한 시조를 만들어 세상에 자랑하고, 세수世数를 높여 가문家門을 과시하려는 일부 문중門中 지도자指導者들의 잘못된 생각이 불러온 화禍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조先祖들이 합의合意하여 수보修譜한 족보에 반反하여 허구의 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김은 세상에 낮 뜨거운 일이요, 선조들을 욕되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종원宗員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일입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거짓을 넘겨주어 후세에까지 문중을 논란 속으로 몰아넣고 분열시키는 배족背族의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형제를 책망責望하는 일이 세상 앞에 부끄럽고 선조님들께 민망한 일이나 종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一念으로 아래와 같이 종금시조론宗金始祖論의 실체를 알려드리니 우리 광산이씨 종원宗員 모두는 문사門史를 명확히 이해하여 현혹眩惑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當付 드립니다.
1. 광산이씨(光山李氏)의 족보(族譜)
광산이씨光山李氏는 향공진사郷貢進士 휘諱정靖을 시조始祖로 하고 7전七転하여 휘諱순백珣白, 휘諱숙백淑白, 휘諱승백升白 3형제를 각 파의 중시조(一世)로 하였습니다. 각 파의 중시조(一世)는 휘諱순백珣白은 상서공파尚書公派, 휘諱숙백淑白은 한림공파翰林公派, 휘諱승백升白은 제학공파提学公派 입니다.
1세一世 휘諱순백珣白공公으로부터 10세十世까지 연이어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고 12홍문관弘文館을 배출하며 기축사화己丑士禍 전까지 호남제일갑족湖南第一甲族으로서 국가경영에 중추적 역할을 하던 우리 光山李氏는, 정여립鄭汝立의 역모사건逆謀事件을 빙자한 간신배奸臣輩의 무고誣告(기축사화 1589년 선조22년)로 동인東人의 영수領袖였던 휘諱발溌 선조를 비롯하여 수많은 후손들이 화를 당하여 멸문滅門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일가 종친들은 화난禍難을 피해 뿔뿔이 흩어져 숨죽여 연명延命하였으며, 그 여파餘波가 자자손손子子孫孫 대대代代에 미치니 수 백 년 동안 뜻이 있어도 펼칠 수 없는 통한痛恨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문중門中의 조직組織은 와해瓦解되어 질서秩序가 문란紊亂해짐이 그것 입니다.
오호라! 이러한 고난苦難이 우리 문중門中에 내림은 천리天理에 역행逆行함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순리順理를 거스름이 있었는가? 혹여 인사人事에 허물이 있었던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저리고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축사화己丑士禍와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년)을 거치면서 선대先代의 문적文籍들이 대부분 유실되어 와해된 문중門中을 재건하는 일이 지난至難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풍비박산風飛雹散된 문중을 안타까워하던 강진부소문중康津扶蘇門中의 휘諱몽제공夢梯公께서 지극한 애족지심愛族之心과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흩어진 일가一家들의 가첩家牒을 수집하여 1748년(영조24년 무진년)에 휘諱순백珣白을 기일세起一世 시조始祖로 하여 필사본筆寫本으로 무진보戊辰譜를 만들었는데 이 무진보가 우리 문중門中의 기초족보基礎族譜가 되었습니다.
이 무진보戊辰譜를 근간으로 경창군유서慶昌君遺書, 승지공묘갈명承旨公墓碣銘, 동암공유사東岩公遺事를 근거로 하여 1762년(영조38년 임오년)에 휘諱순백珣白을 시조로 하는 상서공파尚書公派의 대동보인 임오보壬午譜를 발간하였는데 이것이 광산이씨의 첫 공식족보(嚆矢譜) 입니다.
효시보嚆矢譜 이후 1778년(정조2년 무술년)에 한림공영남성주파에서 시조를 판도판서版圖判書 휘諱순順으로 하여 무술보戊戌譜를 필사본으로 만들었으며, 1827년(순조27년 정해년)에 상서공파에서 시조를 휘諱순백珣白으로 하여 정해보丁亥譜를 발간하였습니다.
4백여 년이 넘도록 1세조 3인 중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를 몰라 합보를 미루고 있던 중, 1834년 한림공광주황계파의 정인공禎仁公이 자신의 아들 규철공圭哲公과 재종손인 희석공喜錫公을 아산 고을 조태환가에 보내 소장하고 있던 만성보萬姓譜에서 상세7대上世七代의 명호名號와 관작官爵이 요연了然히 나타나 좌우가 부합符合함을 확인하면서(丙申譜 禎仁公의 서문) 합보合譜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인공禎仁公은 이러한 사실을 강진과 성주의 양 종파에 알려 같이 대동보를 만들고자 했으나 사업이 심히 거대해지고 경거망동할 수 없었으므로 먼저 1836년에 광주황계파와 영광파에서 휘諱숙백淑白을 시조로 하여 병신보丙申譜를 만들었습니다.
만성보萬姓譜 확인 후 22년간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마침내 1856년 철종7년 병진년丙辰年에 상서공, 한림공, 제학공 3파三派의 합의合意로 만성보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광산이씨 최초의 대동보大同譜를 만드는 역사歷史를 이루게 됩니다. 이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에는 향공진사 휘諱정靖을 시조始祖로 하고, 휘諱순백珣白, 휘諱숙백淑白, 휘諱승백升白을 세조世祖(一世)로 하였습니다.
병진대동보가 성공하게 된 과정을 당시 도유사였던 명희공命禧公은 서문에서 “다행多幸히도 지난 갑오년간(甲午年間, 1834년)에 종인宗人 규철圭哲씨가 아산牙山의 조태환씨가문趙台煥氏家門에서 만성보萬性譜를 고득考得하여 상세7대上世七代의 휘함諱啣이 반반班班이 밝게 기재記載되어 있어서 등록謄錄하여 돌아와서 드디어 대보大譜의 의론議論이 있었다”고 하였고,
도교정(都校正, 편집위원장) 이었던 한림공영광파 세흠世欽공公은 서문에서 “다행多幸히 윤강倫綱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난 갑오년간甲午年間에 족형族兄 규철圭哲씨가 아산牙山 조태환 가문趙台煥 家門에서 라려羅麗 이래의 신적信蹟을 고득考得한 즉 우리 이씨李氏의 파계派系와 명휘明諱가 밝게 마치 어둠을 뚫고 하늘을 본 듯하였다.”고 하여 대동보 성보成譜 時의 전후前後 사정事情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림공영남파 희영공羲永公은 서문에서 한 형제가 된 기쁨과 회한을 “... 요사이 공가문적公家文蹟에 인해서 비로소 그 고거考據함을 얻은 즉 전날의 의심된 것이 밝혀지고 가려진 것이 풀려서 명휘名諱의 차오差誤와 백중伯仲의 분변分辨키 어려움이 다 훤히 밝혀졌다. 이에 각파의 후인後人이 다 뛰다시피 즐거워 마치 복卜이 심목深目을 만나듯 하여 합보合譜의 의론議論이 일어났으나 슬프다 우리 이씨의 각파가 모두 향공부군鄕貢府君의 후예後裔임을 밝게 알고 특히 중간에 자휘字諱의 저抵로서 보첩譜牒이 마땅히 합合하여야 함에도 합合하지 못함이 거의 사백여년四百餘年이 되었다. 이제 다행히 이 날을 맞았으니 어찌 말겠는가. 드디어 서로 가족을 통합하고 근원을 모아 하나로 돌아가니 우리 종족의 능사能事가 다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상서공파에서는 신사보(1881년 고종18년 신사년), 임자보(1912년 순종6년 임자년), 임진보(2012년 임진년)를 간행하였으며, 시조는 모두 다 휘諱정靖으로 하였으며 세수世数는 효시보 嚆矢譜부터 변함없이 휘諱순백珣白을 1세世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림공파에서는 병진대동보 이후 각 소파별로만 파보를 해오다가 1992년 임신보壬申譜에 이르러서야 합보 하였습니다.
2. 종금시조론(宗金始祖論)의 역사(歷史) - 종금시조는 허구虛構 조작操作입니다.
1) 종금시조론의 시작과 완성본
종금시조론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최초의 종금시조론인 1805년 지평持平 김수조공金壽祖公이 찬했다는 송백당행장松栢堂行狀의 오직 한 구절인 “고려조에(麗時) 종금께서(有諱宗金) 봉관(封貫)하여 시조로 삼고(是爲之祖) 8세손(八傳) 숙백(諱淑伯)이 한림(翰林)이 되었다”에서 시작하여
종금시조론의 완성본完成本인 1964년 한림공영광파 기영공奇永公이 쓴 아래의 한림공행장翰林公行狀까지 많은 내용이 첨삭添削되고 미화되어 한편의 소설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이종금은 궁예왕 5대손으로 본명은 김일형(金日炯)이고, 고려 현종22년(1031년 신미년)에 거란이 내침하니, 종금 선조가 장사로써 고을의 군사를 이끌고 강화성으로 가서 지키면서 강감찬과 더불어 전공을 세웠는데, 덕종2년(1033년)에 공훈을 기록하여 이씨로 사성하고 광산군을 봉하였다. 이는 려사제강(麗史提綱)과 동사병감(東史兵監)에 기록되어 있다” (여사제강에는 관련기록이 없고, 동사병감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고서 목록에 없습니다)
1805년 남계집 송백당행장松栢堂行狀, 신사보유첩辛巳譜遺帖, 필문공신도비문篳門公神道碑文, 퇴은공신도비문退隱公神道碑文, 1921년판 남계집南溪集, 기영공이 쓴 한림공행장翰林公行狀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간 순서대로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2) 최초의 종금시조론
최초의 종금시조론은 한림공영광파 실지공(李實之, 號 南溪, 松柏堂, 한림공11世)의 문집인 남계집(南溪集 1807년? 간행)에 울산인 지평持平 김수조(金壽祖, 1742~1810)공이 1805년?(純祖5년)에 찬撰했다는 송백당행장松柏堂行狀과 계화공(啓華公, 1749~1777, 實之公의 증손)이 찬撰했다는 송백당가장松柏堂家狀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 남계집(南溪集) 송백당행장(松柏堂行狀)의 종금시조론 부분
(김수조金壽祖, 1742~1810)공 찬) (상세내역 별첨 “남계집 분석” 참조)
"고려조에(麗時) 종금(有諱宗金)께서 봉관(封貫)하여 시조로 삼고(是爲之祖) 8세(八傳) 숙백(諱淑伯)이 한림(翰林)이 되었다." (崇禎後三乙丑 春前 持平 金壽祖 撰)
- 단순히 “봉관封貫하였다”고만 하였습니다.
## 남계집 송백당가장松柏堂家狀(계화공啓華公, 實之公의 증손) 종금시조 부분
“... 麗時有諱宗金賜姓封君是爲鼻祖八傳諱淑伯翰林...”
역) "... 고려조에(麗時) 종금(諱宗金)께서 사성봉군(賜姓封君)하여 시조로 삼고(是爲鼻祖) 8세손(八傳) 숙백(諱淑伯)이 한림(翰林)이 되었다...." (崇禎後三乙丑 1805? 啓華? 撰)
<남계집 1920년 경신판본>
- 계화공(啓華公, 1749~1777, 實之公의 증손)은 1777년에 27세로 졸(임신보 1992년)하였기에 계화공이 가장(家狀)을 1805년에 찬(撰)했다는 것과 1807년에 남계집을 발간하였다는 것은 후대(1920년대?)에 누군가 계화공의 이름을 빌어 작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후대(1920년대)에 만들어진 위서僞書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 1920년 간행 남계집에는 종금 기사가 모두 4군데 (가장(1805년?), 행장(1805년?), 묘지명(1904년), 세계원류(1920년))에 나옵니다. 같은 책 1867년에 찬했다는 묘갈명墓碣銘에는 판도판서版圖判書 휘諱순順의 후后라 했고, 종금宗金은 물론 한림공 파조인 휘諱숙백淑白도 없습니다. 만성보에서 확인된 1세조 휘諱숙백淑白을 표시하지 않은 것 또한 이상합니다.
- 서문(序文)이나 발문(跋文)도 모두 1920년(경신)~1921(신유)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원고는 예전 것일 수 있으나 1807년에 초간하였다 한 것은 실물이 없다면 믿기 어렵습니다. 서문이나 발문은 발간 당시에 찬하는 것이기에 남계집은 1920년 발간이 맞습니다.
- 행장이나 가장만을 봐서는 종금이 성이 있었는지, 무슨 성씨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같은 해에 찬했다는 가장家狀과 행장行狀의 기록(賜姓封君과 封貫)이 서로 다릅니다.
- 행장이나 가장을 찬한 시기는 병진보 발간 51년 전이고 만성보 확인 29년 전인데 정확히 휘숙백(곽종석찬 필문공신도비에서는 휘순백)이 종금의 8세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만성보 확인 후의 시기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정확히 8세를 지정했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야긴데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괴이한 일입니다.
- 계화공의 이름을 빌어 지은 가장家狀에 사성봉군賜姓封君이 문자상으로 처음 등장하고, 내용 중 “... 蒐輯 百無記一 幾盡泯沒 慨嘆乎(수집백무 기일기진 민몰개비 개탄호)-(자료를 수집하여 놓은 것이 없고 백에 하나도 기록이 없이 다 묻혀버려 어찌 개탄하지 않으랴)” 라고 지은이 스스로가 고증이 없다고 탄식하였으니 고증 없이 지은 허위기록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고, 1805년의 종금시조론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맥호일고-남계처사 이공행장>
- 울산인 지평 김수조(1742~1810)공이 1805년(崇禎後三乙丑)에 찬했다는 남계집의 송백당행장은 1989년에 발간한 김수조공의 문집인 맥호일고(麥湖逸稿)에는 목록에는 “남계처사이공행장을축“으로 나오나 본문에 찬한 년도가 없습니다. “남계처사이공행장” 원고의 필체와 지질, 종이의 산화도 등을 수조공의 타 원고와 비교 확인해볼 일입니다. 김수조공의 친필 원고를 가져와 증명해 주십시오. (상세내용 별첨 “남계집 분석-남원” 참조)
그러나 이 종금시조론은 31년 후인 1836년에 간행한 한림공 광주황계파와 영광파의 파보인 휘諱숙백淑白을 시조로 한 병신보丙申譜와 51년 후에 간행된 휘諱정靖을 시조로 한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 1856년)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논의 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또한 실지공實之公과 계화공啓華公 가계家系 전원이 병신보丙申譜와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에 입보入譜함으로서 1차 종금시조론은 종결終決 되었습니다.
3) 신사보속보서사(辛巳譜続譜敍事)의 유첩(遺牒)에 의한 2차 종금시조론
1881년(고종18년) 상서공파에서 간행한 신사보辛巳譜에도 시조는 당연히 휘諱정靖입니다. 그 후 신사보辛巳譜에 보충할 일이 생겨 발간한 신사보속보서사(辛巳譜続譜敍事, 1885년 고종22년 乙酉年)에 다음과 같은 글이 등장 합니다.
"보사(譜事)가 끝난 뒤 강진(康津) 당곡(唐谷)의 종인가(宗人家)에서 유첩(遺牒)을 본 즉 우리 이씨(李氏)가 본래 궁예왕(弓裔王)의 아들인 휘(諱)홍(宖)으로부터 종금(宗金)에 이르고, 종금(宗金)으로부터 휘(諱)정(靖)에 이르기까지 내력(來歴)이 분명하나 보사(譜事)가 끝난 뒤 일뿐만 아니라 전문중(全門中)의 합의(合意)도 얻지 못하였기에 뒷날 속간(続刊)할 때에 자세히 살펴 볼 일이다."라 하였습니다.
- “자세히 살펴 볼 일이다”라고 하였지 “채택하라“, ”종금이 시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합의(合意) 해야 한다고 하여 수보修譜의 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靖이 宗金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처음으로 종금이 궁예왕의 후손이라 하여 신라김씨가 되었습니다.
- 현재 유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유첩은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신사보속보서사에 언급된 종금시조론을 자세히 살피라는 당부는 신사보 수보修譜 시 교정校正이었던 상서공파 지호공贄鎬公이 쓴 글인데, 그 이후 상서공파에서 나온 족보인 1912년 임자보壬子譜는 변함없이 시조를 휘諱정靖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자보 수보 시 교정校正은 지호공贄鎬公의 아들인 승우공承愚公이었으며, 종금시조론을 자세히 살피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세심히 살폈겠지만 종금시조론은 채택도 되지도 않았고 행장이나 서문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2차 종금시조론도 종결,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우공이 임자보를 수보하면서 동시에 종금으로 필문공신도비문을 받았다니 어이없고 괴이한 일입니다.
4) 종금宗金 기일세起一世시조始祖의 한림공영광파翰林公靈光派 무자보(戊子譜, 1888년)
그러나 한림공영광파翰林公靈光派에서는 전全 문중門中과의 합의合意도 없이 독단獨斷으로 우리 문중 최초로 종금을 기일세起一世 시조始祖로 한 파보派譜인 무자보(戊子譜, 1888년)를 간행하였습니다. 영광파靈光派는 어떤 연유緣由로 해서 확실한 문헌고증文獻考證도 없이 문중 전체의 뜻에 반하여 시조를 바꾸는 법도法道에 어긋난 일을 하였을까요?
무자보戊子譜의 종금 행장行狀에
”高麗顯宗二十二年 庚戌契丹來侵 以壯士率州軍 守姜華城與姜甘贊 大捷有戰功 二十四年任子 錄勳賜姓李氏封光山君 事載麗史“ “고려현종 22년 거란이 내침하니 공이 장사로 주군을 이끌고 강감찬과 더불어 강화성을 지켜 크게 이기니 전공으로 24년 임자에 임금이 성을 내리고 광산군으로 봉하다 고려사에 기록되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여사제강麗史提綱 어디에도 관련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한림공 영광파의 무자보 시조 부분>
5) 상서공파尙書公派의 호남한림공파湖南翰林公派 문사門事 배제排除
이로서 광산이씨光山李氏문중門中에는 두 분의 시조始祖가 존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한림공영광파翰林公靈光派의 문중의 법도에 어긋난 행위行爲로 해서 당당한 사대부士大夫 가문家門인 광산이씨 문중의 질서는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결과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패륜悖倫의 가문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참담한 지경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조始祖를 바꾸고 세조世祖까지 바꾼 그 연유緣由가 궁금합니다.
하여 큰집인 상서공파문중尙書公派門中에서는 종금을 시조로 한 무자보戊子譜를 보고 충격을 받아 1912년 발간된 임자보壬子譜 범례凡例1항抗에서 아래와 같이 호남한림공파湖南翰林公派를 문사門事에서 배제排除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李氏는 嶺南派로 더불어 함께 世譜를 하면 鄕貢府君諱靖으로 始祖를 하고 오직 湖南宗族만이 派譜를 하면 尙書公 諱珣白으로 一世祖를 삼는다.(我李 與嶺南派同譜則 以鄕貢府君爲始祖 惟與湖南諸族爲派譜則 惟以尙書公爲登譜之祖)”
6) 남계집(1920년 경신년 간행) 세계원류(世系源流)의 종금시조 부분
“李氏其先光山君宗金新羅泰封王善宗五世孫球子高麗顯宗二十二年庚戌契丹來侵大捷有功二十四年任子錄勳賜姓李氏封光山君爲始組有子靖”
역) 이씨의 선조는 광산군 종금으로 신라 태봉왕 선종 5세손 구의 아들로 고려현종 22년 거란 침략 시 크게 이겨 공을 세우니 24년 임자任子에 공훈으로 이씨로 성을 내리고 광산군光山君으로 봉하다. 아들이 있는데 정靖이다. (상세내용 별첨 “남계집 분석” 참조)
- 무자보戊子譜 발간 32년 후인데도 “장사로 주군을 이끌고 강감찬과 더불어“가 없습니다.
- 최초로 ”종금의 아들이 정靖이다“라고 추가했습니다.
<1920년판 남계집 세계원류 부분>
7) 필문공篳門公/퇴은공退隱公 신도비神道碑에 의한 종금시조론(1957년 이후)
가) 종금시조론자들이 일백년이 넘었다고 주장하며 금석문金石文이라는 이유로 종금시조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원산동 필문공신도비篳門公神道碑와 오현당 앞 퇴은공신도비退隱公神道碑는 실제로는 입비한지 60~40여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자보戊子譜에서 종금을 시조로 옹립한 일로 문중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영광파靈光派는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을 것이고, 종금시조론에 물든 상서공파尙書公派 지도자(承機/壬子譜 校正 承愚, 祀孫 承鎰)들은 아마도 유첩遺牒을 근거로 종금을 시조로 비문을 받으니 1910년 퇴은공신도비문退隱公神道碑文(1974년 입비)과 1912년 필문공신도비문篳門公神道碑文(1957년 입비)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문들은 비문을 받고도 입비(立碑)하지 못하고 반백년을 숨겨왔다면 이것은 비문의 내용이 문중의 뜻에 반하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조선 통치의 근간인 유교질서는 임진왜란(1592년)과 정묘/병자호란(1628, 1636년) 후 서서히 문란紊亂해지더니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노비제도가 공식 철폐되고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실시되면서 문중사門中事 또한 너도나도 허위 족보를 만들고 경쟁적으로 조상을 미화하는 등 극도로 문란해집니다.
또한 해방 후 6.25전란을 지나면서 무질서하고 부조리한 사회적 배경과 일부 문중 지도자들의 사리사욕私利私慾에 의해서 문중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공식 족보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종금시조론은, 상서공파尙書公派 종금시조론자들에 의해 세워진 필문공신도비篳門公神道碑(1974년 입비)와 퇴은공신도비退隱公神道碑(1957년 입비)에 근거한 종금시조론이 문중 내부에 퍼저 나갑니다.
이 비가 세워진 후부터 그동안 눈치를 보던 여러 소문중도 종금시조론자들의 꾐에 빠져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면서 종금을 시조로 옹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종금시조론자들은 비문을 금과옥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문을 쓴 분들이 당대의 명망 있는 석학碩學들이라 하나 타 문중의 시조에 대해서 까지 어찌 알겠습니까? 시조에 관한한 종원들이 가져다준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비문은 종금시조론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이 비문을 종금시조론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명망가의 이름을 빌려 종금시조론을 부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금시조론을 확산시키는 근거가 된 비석에 대하여 비문을 받은 때와 입비 년도의 차이, 조작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문공신도비문과 퇴은공신도비문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1957년에 세워진 필문공신도비篳門公神道碑의 비문碑文은 조선 말기 석학碩學이었고 홍문관 경연관弘文館 經筵官이었던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1846∼1919) 선생의 글을 1912년 휘諱정靖을 시조로 임자보壬子譜 수보와 동시에 당시 교정校正인 승우공承愚公의 행록行錄에 의하여 받았다 하였으니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괴이한 일입니다.
비는 비문을 받고 45년 후에야 세운 것이며, 시조관련 내용은
"고려조(高麗朝) 때에 이르러 종금(宗金)이란 분이 있었는데 유공(有功)하여 지금의 성(姓)인 광산이씨(光山李氏)로 사성(賜姓)하고 광산군(光山君)에 봉(封)했으며, 8세손(八世孫)을 이순백(李珣白)이라 이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숙백淑白 대신 순백珣白이라 하였습니다.)
<면우선생문집 147권에 나오는 필문공신도비문>
1974년에 세워진 퇴은공신도비退隱公神道碑의 비문碑文은 정헌대부正憲大夫 장례원경掌禮院卿을 역임한 한산 조종필 漢山 趙鍾弼(1840~?) 선생으로부터 휘諱정靖을 시조로 한 임자보 수보 2년 전인 1910년에 받았다고 했으니 이 또한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는 비문을 받고 64년 후에야 세운 것이며, 시조관련 내용은
"고려(高麗) 현종(顕宗) 때 종금(宗金)이란 분이 있었는데 거란(契丹) 토벌(討伐)에 공(功)을 세워 군(君)으로 봉(封)하니 광산이씨(光山李氏)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종금이 시조로 기록된 비문은 도문중 총회의 결의에 의거 2014년 6월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비문의 수정에 대해 “재물손괴죄財物損壞罪”로 종금시조론자들의 고소가 있었으나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8) 계림군鷄林君을 1세로 한 한림공영남파翰林公嶺南派의 기유보己酉譜(1969년)
1969년 한림공영님파翰林公嶺南派에서는 신라新羅의 계림군鷄林君을 1세로 하고 내물왕奈勿王을 8세 , 태봉왕泰封王(弓裔)을 23세, 종금宗金을 28세 시조始祖로 한 기유보己酉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1963년 호남湖南의 한림공파翰林公派 제씨諸氏(기영, 희봉, 일호, 용목, 용학)가 대구大邱에 왔을 때 가지고 온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육일헌공파六一軒公派는 불참하였으며 당시 호남湖南에서 가지고온 족보 상계上界를 영남 육일헌공파六一軒公派 파보(戊申譜 1968년) 간행 때 참고 난에 기록을 남겨놓음)
“...高麗顯宗二十二年庚戌鷄丹來侵攻以壯士率州軍往守江華城與姜邯贊大捷有戰功二十四年壬子錄勳賜姓李氏封光山君有子靖(事載麗史)
”鷄林君--> 奈勿王--> 憲安王--> 泰封王-> 宖-> 敏檢-> 敬雲-> 球-> 李宗金-> 靖
“고려현종 22년 거란이 내침하니 공이 장사로 주군을 이끌고 강감찬과 더불어 강화성을 지켜 크게 이기니 전공으로 24년 임자에 임금이 성을 내리고 광산군으로 봉하다 아들이 있는데 정이다.(고려사에 기록되어있다)” (무자보 대비 “아들이 있는데 정이다”가 추가되었습니다.)(고려사에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영남파嶺南派의 문중門中지도부指導部는 신중愼重한 검토檢討와 확실確實한 문헌고증文獻考證도 없이 단지 일가一家라고 해서 종금시조론자宗金始祖論者들의 말만 믿고 시조始祖를 바꾸는 경솔輕率한 결정決定을 내린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영남파의 기유보 시조 부분>
9) 종금宗金 기일세起一世시조始祖의 한림공파翰林公派 임신보(壬申譜 1992년)
허구미화의 종금시조론에 매몰된 한림공파翰林公派와 상서공파尙書公派 종금시조론자宗金始祖論者들은 한통속이 되어 부끄러움도 없이 문적文籍을 미화하여 종금을 시조로 한 임신보(壬申譜 1992년)를 만들고 종금을 시조로 한 수십개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특히 한림공파는 50여년이 넘도록 내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큰집을 제쳐두고 광산이씨 대표를 참칭僭稱하여 학교, 도서관 등 국내외 각 기관에 허구虛構 미화美化한 임신보(壬申譜 1992년)를 배포하여 문중의 뜻에 반한 무진보를 발간한 이래 또 한 번 강상綱常의 죄罪를 범하였습니다. 이로서 호남제일갑족湖南第一甲族으로 당당한 사대부가문士大夫家門인 우리 광산이씨 문중의 질서는 파탄破綻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 대종회大宗會 총회와 종금宗金시조始祖 대동보大同譜 수보修譜 시도의 무산霧散
2004년 종금시조론자들은 대종회大宗會 총회 소집 전 각 소파문중들이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과 논증토론회 등 시조변경의 당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주지 않고, 시조변경에 관한 대종회(대동보편찬위원회) 명의의 논증서(고증서) 하나 없이, 문사에 일천日淺한 종중대표들을 미혹迷惑시켜, 다수결多數決로 종금을 시조로 내세우고 대동보大同譜 수보修譜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선조님들의 가호加護로 문중의 정체성正體性을 수호守護하려는 애족지심愛族之心에 투철한 종원들에 의하여 종금을 시조로 한 대동보는 무산霧散되었습니다.
이상이 그동안 우리 광산이씨 후손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종원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으며, 광산이씨임을 한탄하게 하였던 종금시조설의 전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이없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종금시조론자들은 현실의 대세大勢가 종금이니 허구虛構 미화美化한 거짓을 후세後世에 물려주자고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씨족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시조문제를 정립하기 위하여 소집된 2018년 1월 17일, 2월2일 대종회 보사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조상미화를 당연시 하며 “휘諱정靖을 미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터인데 이미 미화를 마쳐 세상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을 굳이 끌어내리려고 하는가?”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문중에 비하여 세수가 낮아 오래된 가문이 아닌 것으로 보여 부끄럽고 체면이 깎인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금시조설의 본질이고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세상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손가락질 하고 세상이 다 비웃고 있는 것을 왜 애써 외면하고 있을까요?)
당당했던 사대부 가문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은 잊어버리고 허명에 기대어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참으로 비루하고 딱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오경장(1894년)과 민적법(1909년) 시행 이후 일어났던 근본 없는 부류들의 너나할 것 없는 조상미화의 광풍의 폐해가 오늘날 사대부 가문인 우리 문중에 까지 미치고 있음입니다.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고 자긍심의 원천이 되어야할 문중이 오히려 종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종금시조론宗金始祖論의 역사적歷史的 허구성虛構性
1) 종금시조론은 역사적으로 2회 제기되었으나 2회 모두 믿을 만한 고증考證이 없어서 보소譜所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조님들의 검증으로 종결終決, 폐기廢棄된 사안事案인 것입니다.
2) 전라남도유형문화재162호 화순광산이씨승지공비(贈承旨公墓碣)는 조선왕조와 우리 문중의 전성기인 1536년(중종32년)에 비문을 받아 1576년(선조9년)에 세워진 비碑로 우리 문중 공식 초도보인 임오보(1762년) 간행 225년 전에 세워진 족보비族譜碑 입니다.
이 승지공묘갈명承旨公墓碣銘은 호남삼걸湖南三傑인 해남윤씨 귤정橘亭 윤구尹衢선생과 해동공자로 일컬어지는 율곡栗谷 이이李珥선생이 지으시고,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이며 당대의 명필인 영의정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선생이 쓰신 합작비合作碑에 “우리 광산이씨는 광주(光州)에서 계출(系出)하여 원조(遠祖)에 휘순백상서좌복야(諱珣百尚書左僕射)”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사성봉군賜姓封君, 궁예지후弓裔之后, 종금宗金, 계림군지후雞林君之后니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증승지공묘갈贈承旨公墓碣”은 2018년 현재 국가보물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지공묘갈명 탁본>
3) 만약 宗金이 신라의 왕족이었던 신라김씨 이거나 국가에 공훈이 있어 득관사성봉군得貫賜姓封君 되었다면 문중의 광영光榮인 이 중대한 사실은 당연히 가전家傳으로 전승傳乘되었을 것이고, 효시보嚆矢譜인 임오보壬午譜만이 아니라 임오보(壬午譜, 1762년) 간행 200여 년 전에 세워진 우리 문중의 최고最古의 족보비族譜碑인 승지공묘갈명承旨公墓碣銘에 등재登載되어야 마땅합니다. 문중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시했던 왕조시대王朝時代에 득관사성봉군得貫賜姓封君 기록이 전승傳乘되지 못하고 잊히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4) 필문공篳門公의 생존 시기(1390~1453년)는 조선왕조朝鮮王朝와 우리 문중의 전성기全盛基여서 자료가 풍부했으며, 사관史官을 지내시고 고려사高麗史를 세 번이나 편수編修, 교열校閱 하실 정도로 고려사高麗史에 해박該博하신 필문篳門 선조님도 모르는 득관사성봉군得貫賜姓封君이나 유첩遺牒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상祖上의 근원根源을 찾던 필문篳門 선조님은 경창군유서慶昌君遺書에서 우리의 선조先祖가 향리鄕吏였다는 것만 밝혀놓으셨습니다. (아래 4.5) 참조)
5) 만성보萬姓譜의 확인과 한림공영광파 병신보丙申譜(1836년)
아산牙山 조태환趙台煥 가문家門의 만성보萬姓譜에서 종금宗金을 확인하였다면 병신보丙申譜나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에서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종금시조론의 근거지인 한림공영광파 파보인 병신보丙申譜(1836년)에서조차도 종금宗金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한 병신보丙申譜나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에서 서문이나 범례 어디에도 종금宗金 시조始祖 건件을 검토檢討했다는 흔적痕迹이 없다는 것은 당시에는 종금시조론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6) 종금시조론자인 한림공영광파의 기영奇英씨가 1964년에 기술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연대를 추산推算해 보면, 宗金은 1033년에 사성 받아 아래 7대가 있어 순백, 숙백, 승백 3형제가 있다 하였으니 1033년 + 210년 (1대를 30년으로 하면 7대는 210년이 된다)은 1243년이 되어 중시조 3형제는 1240년대의 인물이어야 하는데, 중시조 3형제는1320년(고려 충숙왕)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하였으니 80~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종금宗金과 휘諱정靖 사이에 또 다른 2대 또는 3대의 선조가 더 있어야 연대가 합치合致됩니다. 즉 휘諱정靖이 종금宗金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증손자나 고손자가 되어야합니다. 그런데도 종금시조론자들은 종금宗金의 아들이 정靖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1298년 고려 충선왕忠宣王 원년元年 처음으로 왕제王制로 일반백성이 국가에 유공하면 봉군封君하도록 하였으니 1033년에 시조 종금이 봉군하였다는 것은 고려사에 무지한 종인의 소행이고, 또한 종금宗金이 국가에 공훈功勳이 있어 사성봉관賜姓封貫 되었다면 귀족이 되었다는 것인데, 관례상冠禮上 아들인 휘諱정靖의 위계位階가 향공진사郷貢進士로 그칠 수 없으며, 음서제蔭敍制에 의해 상당한 벼슬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8) 득관사성봉군得貫賜姓封君 시조始祖라면 시조관련 문구文句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어야 하는데 위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도 적어보고 저렇게도 적어보고 그중 마음에 드는 작문을 택하다 보니 문안文案을 정리하는데 1805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187년이 걸렸습니다.
9) 상기 “2-1)”항의 내용에 대하여 기록 존재여부를 국사편찬 위원회에 2005년/2013년 2회에 걸쳐 질의한 바(질의자: 24세 이태교) 강감찬장군이 강화에서의 전투기록이 없고, 휘하에 종금이란 장수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회답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사제강麗史提綱과 동사병감東史兵監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거짓을 기재記載하고 있습니다. (동사병감은 우리나라 고서 목록에 없습니다)
4. 정靖 시조始祖의 타당성妥當性과 병진대동보
1) 족보族譜의 수보修譜
우리가 족보族譜를 편찬編纂하는 것을 수보修譜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수정修整한다는 의미인데, 족보를 수정修整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고증考證이 있어야 하는 것은 보학譜學의 원칙原則이요 상식常識입니다. 출생出生 시時나 사망死亡 시時는 법적法的으로 확실한 출생증명서出生證明書나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등의 고증考證이 있기에 족보의 수정修整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병진대동보의 고증성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는 그 시대의 지식과 논리를 총 동원하여 22년간의 엄정한 검토 과정을 거쳐 상서공尙書公, 한림공翰林公, 제학공提學公 세파三派가 합의合意하여 향공진사鄕貢進士 휘諱정靖을 시조始祖로 옹립擁立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는 三派의 선조님들이 합의合意하여 수보修譜하였기에 확실한 역사적 고증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병진대동보를 수보修譜하였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논리, 그 시대의 지식을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후손들을 통합하고 문중이 하나 되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선조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만성보를 근간으로 한 병진대동보의 고증성을 폄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광산이씨光山李氏는 광주지역의 가장 큰 호족豪族으로 향리鄕吏가 되어 광주지역을 통치하였고, 시조始祖이신 휘諱정靖은 향리鄕吏의 아들인 향공鄕貢으로 국자감시國子監試에 합격하여 향공진사鄕貢進士가 되신 분입니다.
註) 향공진사鄕貢進士 -조선조의 아전衙前과 고려조의 향리鄕吏
조선조朝鮮朝의 아전衙前은 지방 관청의 행정실무를 처리하던 하급 관인계층으로 신분상 과거(대소과)에 응할 수 없기에 양반은 아니었으나 지배계급에 속하는 중인中人 계층이었고 아래로 상민(常民) 그 아래 천민(賤民)이 있었다.
고려조高麗朝의 향리鄕吏는 지방을 통치하던 호족계층豪族階層을 지칭하는 말로 그 우두머리를 호장戶長이라 하였으며, 향리鄕吏의 자식이 계수관시界首官試에 합격하면 향공鄕貢으로 호칭되고, 국자감시國子監試에 합격하면 향공진사鄕貢進士로, 예부시禮賦試에 합격하면 정규 품관이 되어 개경(開京:고려 수도)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이때부터 중앙 관계官界에 입사入仕할 수가 있었다. 향공진사鄕貢進士 출신이 고려 후기에 두각을 나타내 조선시대 초기 관인층官人層을 형성하였다.
4)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광산이씨光山李氏는 향리鄕吏였다고 하였습니다. (별첨: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장흥도호부 무진군茂珍郡)
“... 토성(土姓)이 13이니, 탁(卓)·이(李)·김(金)·채(蔡)·노(盧)·장(張)·정(鄭)·박(朴)·진(陳)·허(許)·반(潘)·성(成)·승(承)이요, 촌성(村姓)이 1이니, 유(庾)요, 속성(續姓)이 4이니, 김(金)【개성(開城)】 ·정(程)【금산(錦山)】 ·신(申)【고흥(高興)】 ·최(崔)【당진(唐津)】 이요, 【모두 향리(鄕吏)이다】”
5) 필문篳門 선조先祖의 경창군유서慶昌君遺書에서 우리의 선조는 향리鄕吏라고 하였습니다. (별첨:경창군유서 해설-남원)
.... (初弓裔見滅王太祖) 국초 궁예가 왕태조에게 멸망하니/ (王太祖乃以其子三人) 왕태조가 즉시 그 아들 세명을/ (屬全州屬光州) 전주 광주에 보내/ (爲鄕吏我祖先) 우리 조선을 향리로 삼고/ (傳授鄕役) 향역을 물려주었다. ....
註) 우리 광산이씨가 언제 어떻게 이씨李氏 성姓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조상祖上은 광주지역의 토호土豪로서 무시할 수 없는 큰 세력勢力을 가진 호족豪族 이였기에 고려조 태조 때에 왕자王子들이 내려와서 회유대상懷柔對象으로 지목指目하였고, 우리 조상이 이를 받아들여 제도권制度圈에 들어가 향리鄕吏가 되어 광주지역의 통치統治 세력이 되었으며 (慶昌君遺書 참조), 고려 초 토성분정土姓分定 정책에 의거 당나라 황족의 성씨姓氏로 당시 중국 제일의 성씨인 이李씨氏를 획득하고 본관本貫을 광산光山으로 하였다고 추정됩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도 호족의 한사람이었습니다.
6) 우리 선조들은 세종시대 전부터 우리의 선조가 향공鄕貢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세7대上世七代의 맨 위가 향공진사鄕貢進士였던 휘諱정靖입니다.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 서문序文을 보겠습니다.
도유사였던 명희命禧공公은 “다행多幸히도 지난 갑오년간(甲午年間, 1834년)에 종인宗人 규철圭哲씨가 아산牙山의 조태환씨가문趙台煥氏家門에서 만성보萬性譜를 고득考得하여 상세7대上世七代의 휘함諱啣이 반반班班이 밝게 기재記載되어 있어서”라고 하여 만성보에 상세7대上世七代의 휘함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세7대上世七代의 맨 위가 향공鄕貢이었던 휘諱정靖입니다.
한림공영남파翰林公嶺南派 희영공羲永公은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 서문序文에서 “우리 이씨의 각파가 모두 향공부군鄕貢府君의 후예後裔임을 밝게 알고 특히 중간에 자휘字諱의 저抵로서 보첩譜牒이 마땅히 합合하여야 함에도 합合하지 못함이 거의 사백여년四百餘年이 되었다.”라고 하여 대동보 발간 400여 년(세종시대) 전부터 우리의 선조가 향공鄕貢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별첨:병진대동보 명희공, 세흠공, 희영공 서문)
7) 만성보萬姓譜에서 종금宗金을 확인(1834년)하였다면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1856년)에서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종금시조론의 근거지이고 직접 만성보를 확인한 한림공영광파에서 만성보 확인 2년 후에 만든 병신보丙申譜(1836년)에서조차도 종금宗金 이야기는 없습니다. (별첨:병신보 정인공 서문)
8)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는 한림공파翰林公派가 주도하였습니다.
만성보萬姓譜도 한림공파 단독으로 확인하고 왔으며, 병진대동보 발간 장소도 한림공파의 본거지인 증심사證心寺였습니다. 병진대동보 수보 시 도유사 4명 중 3명이, 도교정 4명 중 3명이 한림공파였습니다. (별첨: 병진대동보 편찬자 명단)
9) 종금시조 쪽도 휘諱정靖까지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만성보萬姓譜의 고증성考證性에 대한 불신은 절대 불가不可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산이씨는 만성보에 의해 소목昭穆을 가리고 일가一家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림공파翰林公派는 만성보萬姓譜에 의하여 1세조를 휘諱순順에서 휘諱숙백淑白으로, 영남파嶺南派의 파조派祖를 항恒에서 휘諱환桓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성보의 고증성考證性은 확고부동입니다. (별첨: 무술보 시조부분, 병신보 시조부분)
10)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의 아쉬운 점
1)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에 시조정립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점.
2) 상서공, 한림공 공동으로 만성보를 확인하지 못한 점.(한림공 단독 확인)
3) 만성보의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
자신들의 하나씨들이 주도하여 완성시킨 병진대동보를 부정하여 정 시조를 부정하고 문헌고증도 없는 종금을 시조로 옹립할려하는 이 작금의 한림공파의 행태는 불효자의 모습이요, 강상綱常의 죄罪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요?
5. 결론(結論)
1) 지금까지 종금시조론의 변천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문중의 효시보嚆矢譜인 임오보의 범례에서 광산이씨는 궁예왕의 후손이라 하였으니 궁예왕의 후예로서 광산이씨가 된 사연을 만들기 위해 고려 초기 거란 침입 때 강감찬 장군 휘하의 장수로서 공을 세워 사성賜姓 받은 것으로 조작하였고, 문적文籍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려사제강麗史提綱과 동사병감東史兵監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급기야 종금시조론자宗金始祖論者들은 대종회를 조직하고 사전에 충분하고 필수적인 철저한 역사적 논증 없이 문중 역사와 시조론에 일천日淺한 종중대표들을 미혹迷惑시켜 다수결에 의해 억지로 종금을 시조로 변경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중으로서는 시조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면서 시조변경에 관한 대종회(대동보편찬위원회) 명의의 논증서(고증서) 하나 없었고, 총회 소집 전 각 소파문중들이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과 논증토론회 등 시조변경의 당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전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인 것 입니다.(“임시총회무효확인소“를 제기할 때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3) 또한 종금시조론자들은 법원의 판결로 시조가 종금으로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법원은 고증考證에 의하여 사문중私門中의 시조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란 것입니다. 단지 법원은 종금을 시조로 하여 대동보를 간행하기로 한 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임시총회무효확인소“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보면, “대종회는 2005년 6월 15일 총회에서 대동보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대동보편찬위원회에 대동보 편찬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2005년 7월 30일 위임 받은 바에 따라 시조를 이종금으로 하여 대동보를 편찬하기로 결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또한 종금을 시조로 하는 소파小派가 많다는 이유로 “시조를 종금으로 바꾸기로 결의한 것이 새로운 종중宗中을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지 종금이 시조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시조문제는 문중사이니 문중 내부적으로 해결하라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문중화합의 대승적 견지堅持에서 소訴를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시조를 정립定立하는 일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문헌고증을 통한 전 종원들의 총화總和로 결정해야지 어찌 진영논리陣營論理에 따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4) 거수투표로 종금으로 시조로 변경한 그들은 종금을 시조로 하는 대동보 간행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선조님들이 보우하사 그들의 시도는 역사적 정당성이 없었기에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후손들에 의해 무산霧散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종금시조론자들은 현실의 대세大勢가 종금이니 허구虛構 미화美化한 거짓을 후세後世에 물려주자고 참담慘憺하고 남부끄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씨족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6. 우리의 다짐
1)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굳건히 일어선 우리 광산이씨들은 병진대동보의 대동단합大同團合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모든 분파가 총화단결總和團結하여 무너진 조직組織을 재건하고, 문란해진 질서를 바로잡아 종원들의 행복과 문중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합니다.
2) 이후 광산이씨 종원 모두는 조작된 문적文籍을 완전히 폐기하고, 불경스러운 종금시조론을 재론하지 말 것이며, 문중의 역사를 철저히 학습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3) 서로 간 구원舊怨을 털어내어 서로 화합하며, 실생활實生活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함에 노력할 것이며, 세상에서 칭송받는 광산이씨가 되도록 한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검토 및 교열 : 李炳鶴 도문중 도유사
참고자료 : 광산이씨 6도보(임오, 정해, 병진, 신사, 임자, 임진보)
승지공묘갈명贈承旨公墓碣銘(480년 전 撰)
맥脈, 광산이씨시조론光山李氏始祖論(광산이씨도문중 간행)
종금시조설의 종금은 광산이씨의 정체가 아니다(영남 육일헌공파 원화)
정시조의 타당성(영남 육일헌공파 원화)
註1) 한국 역사상 중국식 한자 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한 이후의 일로서,
고구려는 대개 장수왕 시대(413~491)부터 중국에 보내는 국서에 고씨의 성을 썼으며, 백제는 근초고왕 때(346~374)부터 餘氏라 하였다가 武王 때(600~640)부터 扶餘氏라 하였으며, 신라는 진흥왕시대(540~576년)부터 金씨의 姓을 사용하였다. 삼국은 고대 부족 국가 시대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모두 중국 문화를 수용한 뒤에 지어낸 것이다.
신라 진흥왕 시대(540~576)에 건립한 4개 순수비, 진지왕 3년(578)과 진평왕 시대(578~632)에 각각 건립한 '戊戌塢作碑'와 '南山新城碑' 등 7세기 이전의 금석문에 나타나 있는 인명을 보면 중국식 漢字 姓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국 성씨의 由來와 종류 李樹健/영남 대학교 교수, 한국사)
註2)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고려의 건국 초기에는 성주城主라 불리던 지방의 호족豪族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이에 왕건은 분권적分權的인 지방사회를 국가 지배질서 속에 편제編制해 중앙권력을 공고히 하고 원활한 국가 통치와 세금 수취受取를 위해 태조23년 (940년) 토성분정土姓分정책을 시행하여 중국의 150여 성씨를 차용하여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에게 성씨를 부여하였고, 거주하고 있던 지역 이름을 본관本貫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고려 광종(949~975) 때 과거제도科擧制度가 시작되었으며 성姓이 있는 자만 과거科擧 응시 자격을 주었다.
註3) 우리 광산이씨가 언제 어떻게 이씨李氏 성姓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조상祖上은 광주지역의 토호土豪로서 무시할 수 없는 큰 세력勢力을 가진 호족豪族 이였기에 고려조 태조 때에 왕자王子들이 내려와서 회유대상懷柔對象으로 지목指目하였고, 우리 조상이 이를 받아들여 제도권制度圈에 들어가 향리鄕吏가 되어 광주지역의 통치統治 세력이 되었으며 (慶昌君遺書 참조), 고려 초 토성분정土姓分定 정책에 의거 당나라 황족皇族의 성씨姓氏로 당시 중국 제일第一의 성씨인 이李씨氏를 획득하고 본관本貫을 광산光山으로 하였다고 추정됩니다.
註3) 광산이씨를 사랑하고 광산이씨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거짓을 물려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종원宗員들의 애족지심愛族之心은 진실로 부터 나오고, 허구, 과장한 것은 언젠가 밝혀져 세상 앞에서 종원宗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현시대는 과거의 역사서歷史書나 문적門籍을 번역된 형태로 언제 어디서라도 즉시 볼 수 있는 정보화시대情報化時代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註4) 또한 과거의 사례를 반추해 볼 때, 문사門事를 처리함에 있어서 문중 지도자指導者들의 사리사욕私利私慾과 허명의식虛名意識이 문중門中을 혼란스럽게 하고 종원宗員들의 애족지심愛族之心과 자긍심自矜心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문중 지도자들의 이실직서以實直敍의 정신과 문중의 정체성正體性을 지키기 위한 엄정함은 후세에 전해져 후손들에게 귀감龜鑑이 될 것임을 명심銘心해야 합니다.
註5) 본 “종금시조론의 고찰”에 대하여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이나 반박의 의견을 가지신 분, 새로운 고증이 있다면 하시라도 토론을 통하여 수정 보완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눈길 밟고 들길 가도 어지러이 걷지 못하네 /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오늘의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 咏掛鼓亭 ==
괘고정 높이 솟아 우리 이씨 융성하니 / 鼓亭高處李全盛
벼슬길 나아갈 때 북소리 우렁찼네 / 一鼓一官響入雲
첩첩이 겹친 녹음 지붕처럼 뚜렷하니 / 綠陰重重停翠蓋
맑은 그늘 은은하여 붉은 깃발 나부끼네 / 淸陰隱隱拂朱旛
李氏 운이 쇠퇴하여 이 나무가 고사하니 / 李運衰之亭樹凅
어느 누가 북을 걸고 어느 누가 아껴줄고 / 無人掛鼓無人捫
모진 풍상 겪으면서 그린 정이 다해지고 / 幾度風霜情欲盡
백년 빗길 밟으면서 꿈속에서 헤맸도다 / 百年雨露夢難攀
괴고정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줄 그 누가 알았으리/ 亭樹誰知終不死
어느 아침 홀연히 새싹들이 돋아나네 / 一朝忽見長兒孫
동중유정動中有靜 그 이치로 뿌리에 기운 남아 / 動須有靜根應伏
뗄 수 없는 안팎 기운 그 형체가 영원하리 / 氣不離形皮尙存
땅 속에 묻힌 양기 신비하기 그지없어 / 泉下孤陽神鬼秘
따스한 봄바람에 새 싹이 돋아나네 / 春風付與一茅痕
선대 유업 받드는 것이 나의 복을 닦음이니 / 聿修祖武爲修福
큰 공덕 쌓은 자에 천복天福이 내리는 법 / 天餉終多碩果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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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카페만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활동을 못했는데, 저는 누군가가 종금시조론을 주장하는 글인줄 았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글 제목을 수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금시조론의 허구론 고찰.. 이런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