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게시판에 올라온글]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스연소기와 전기렌지 설치이격거리는 얼마인가?
<답변내용>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가스연소기와 전기렌지 사이에 이격거리는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2)마)③에 따라
배관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60cm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과의 거리는10cm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과의 거리는 15c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배관의 이음매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설비에 의해 점화/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고무호스의 경우에는 전기렌지의 열영향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가경민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31-310-1321 / 이메일 : ka0728@kgs.or.kr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사의 답변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답변일자 201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