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관련 사기전화 안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가입자나 장기요양 수급대상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사기(보이스피싱)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가 있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과 가족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 수행 시에 전화사기 유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수행관련 피해예방 안내사항
○ 업무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전화(ARS포함)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경우 등※ 환급금은 각 가정에 문서로 지급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 경우에도 전화가 올 때에는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응대
〈장기요양관련 사기전화 가능사례〉
-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등) 월 한도액이 초과되어 납부금 요구
-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편의 제공을 사유로 개인정보 및 금품 등 요구
- 공단의 후원이나 협력을 받는 단체로 위장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모금을 하는 행위
- 수급자 확보차원에서 공단의 후원 또는 협력기관을 사칭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나. 일반적인 전화사기 유형 안내사항
○ 대부분 기관을 사칭(국세청, 건강보험, 연금공단, 신용카드, 수사기관원 등)
☞ 돈이나 개인정보를 원하는 경우, 직접응대하지 말고 그 기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확인 후 직접전화를 걸어서 재확인 후 응대
○ 사기전화로 인식한 경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 신고
〈일반적인 사기전화 사례〉
- 전화를 통하여 각종 연체금/벌금 등의 미납이 있다고 입금 요구
- 우체국 택배가 왔다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
- 아이가 다쳤다거나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여 사례 또는 금품 요구하는 경우
- 각종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개인정보 또는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 등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벌금납부 또는 개인정보 요구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