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면허 5개 중 하나이며 등록기준 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면허 중 하나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3. 건설공제조합 출자 업무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 예시로는 제출 ·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 수처리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 하수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중수도 및 하 ·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8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1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공제조합 출자 업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출자 예치를 하는 목적은 접수 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법인사업자의 경우, 출자좌수로 225좌, 금액으로 약 3억4천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출자좌수로 450좌, 금액으로는 약 6억8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기술인 1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건설기술인 12명 중 6명 이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요약하자면,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명 +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명 = 총 12명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무실은 필수 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면허 신청 업체만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역 별 접수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등록기준에 따라 접수를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건설업 관련 면허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31-802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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