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인탐정협회 범죄클리닉 캠페인]
2022년 4월 18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의 직계비속 보호자 A씨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직계비속 보호자 A씨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진단을 받아 망상 증세와 인근을 배회하는 증세가 있는 B(여, 91세)씨의 직계비속으로, B씨의 주거지인 부산 모 지역에 인접한 곳에 거주하면서 노인인 B씨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계비속 보호자 A씨는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집에 혼자 거주하도록 하며, 직계비속 보호자 A씨가 부담해오던 상수도요금을 2년 가까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B씨의 주거지에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B씨의 주거지에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하며 음식물 쓰레기와 화장실의 인분 등이 쌓임으로써 사실상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비위생적 환경이고 불결한 상태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는 방법으로 노인인 B씨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방임행위에 대해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하며, 이러한 범죄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건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이것이 과연 큰 문제가 될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같이 이러한 사례도 범죄로 단죄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적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치매 노인에 대한 부양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족에 대한 보호와 부양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천륜이고, 법률적으로도 이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 어느 누구나 나이는 먹을 수밖에 없고, 남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첫댓글 다들? 남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인간의 평규 수명도 100세 시대가 눈앞에 도래함에 따라 노인 관련 사회적 문제(부양,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증가)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판결 사례는 사법부가 향후 다분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징벌 의지라고 생각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