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산하단체 설립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회의 목적 달성과 회원 상호간 교류를 통해 단합과 친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 산하단체) 본회의 산하 단체로 승인된 단체는 ‘고흥점암중앙중학교 동문골프회’이다.
제3조(산하단체 설립)
① 단체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단체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하단체 설립 발기인의 성명, 기수, 연락처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제4조(산하단체 승인)
① 운영이사회는 등록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의 승인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과 사업이 동문회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목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동문 다수이며 다양한 기수가 참여할 것
3. 다른 단체와 동일한 명칭이나 목적이 아닐 것
제5조(운영)
① 본회의 산하단체는 자율적인 운영과 재정을 보장받는다.
② 산하단체간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순위를 정해야할 경우 회원 수, 창립연도 등이 앞선 순서로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③ 본회의 산하단체는 본회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④ 산하 단체장은 해당 단체의 추천인으로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의무)
① 본 회의 각 산하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사업과 행사 참여
2. 소정의 의무금
3. 활동과 회원동정, 인적사항 변경 등을 동문 홈페이지나 밴드에 공지
제6조(권리) 각 산하 단체의 회장은 산하단체를 대표해 본 회의 당연직 이사로 운영이사회에 참석하고, 본회 운영 참여와 본회의 협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사업) 본회의 산하단체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모교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은 본회와 협력한다.
제8조(표창과 징계) 본회에 공이 크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산하단체는 운영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하며 의무와 권리를 소홀히 하는 산하단체는 이사회의 의결로 주의, 경고 등 징계와 함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해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