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국내 최초!!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 고용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위반/업무상횡령 등 형사상 유죄확정>
1. 올바른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상담소는 1998년 5월 1일 경남 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창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임금체불 ? 퇴직금 ? 산재 ? 폭행 ? 업체변경 ? 사기 ? 출국 ? 의료 ? 취학 등의 상담 활동, 한글학당 ? 산업안전교육 등의 교육 활동, 쉼터 운영 ? 체육시설 ? 무료 진료 등의 복지 활동, 명절 잔치 ? 노동절 ? 여름캠프 등의 정기 행사, 기자회견 등을 통한 정책 비판과 사회홍보활동 등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3. 지난 5월 14일, 대법원이 매우 주목할만한 판결을 선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45 판결)하였습니다. 즉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이하 해투연수생)을 고용하고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창원 소재 모 업체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을 이유로 형사상 유죄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제껏 직업안정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사안별로 해투연수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지만, 대법원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해투연수생을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주를 처벌하기는 이번이 국내 첫 사례입니다.
4. 지난 2002년 4월 불거진 이 사건은, 해당업체 고용주가 10명의 중국 여성노동자들을 해투연수생으로 고용, 국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마저도 80%나 적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무단 사용하는 등, 그 인권 유린의 정도가 심하여 부산 소재 중국영사관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등 파문을 일으킨 바 있으며, 본 상담소에서도 규탄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연수생 관련 전국 최초로 해당업체 고용주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측에 의해 우리 지역 8개 언론, 방송사 및 본 상담소가 8 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함으로써 첨예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나, 대법원마저 고용주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 여성노동자들은 지난 2003년 12월 19일 해투연수생 국내 최초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창원지법 2003.12.19. 선고 2002가소67267)하기도 하였습니다.
5. 그간 해투연수생들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현실 속에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 지침’이 있기는 하나 그저 명목상의 문서일 뿐, 애매하고 헐거운 지침은 되려 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간 고용주들이 인권유린을 당연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금번 판결을 계기로 해투연수생 보호지침이 전면 개정되어지길 바라며, 나아가 산업연수생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모든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6. 이에 본 판결에 대한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협조를 요청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사건주요일지」,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의 의미」 각 1부.
2004년 5월 25일
사 건 주 요 일 지
2002.04.29중국인 여성이주노동자(해투연수생 신분) 10명이 본 상담소를 찾아오다
2002.05.03해투연수생 인권유린에 대한 기자회견
2002.05.06회사측, 본 상담소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02.05.14중국 영사 방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면담
회사측, 여성이주노동자 10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02.05.21해투연수생과 본 상담소, 회사측을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함.
2002.05.22회사측, 상담소와 여성이주노동자 10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3억원의 손배소송 제기
회사측, 7개 언론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4억원의 손배소송 제기
2002.05.23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으로 고용주 구속(←노동부 자체조사 및 구속기소의견 상신)
2002.05.28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기각
2002.05.30쌍방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함
2002.10.17창원지방법원에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제기
2003.12.12부산지방법원 1심 선고판결(유죄 인정)
2003.12.19창원지방법원 해투연수생 관련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국내 최초)
2004.03.10부산지방법원 2심 선고판결(유죄 인정)
2004.05.14대법원 상고기각판결(유죄 확정, 국내 최초)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의 의미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요지는 크게 세 가지였다.
1. 기술연수 후 현지고용을 위해 입국시켰으며, 연수교육 도중 필연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들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고 믿었다.
3. 예치금은 회사 이름으로 예치하고 인출한 것이다. 즉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예치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와 같이 판결하였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2. 중국인 근로자들은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수생으로 오인하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예치금이 피고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후 피고인은 이같은 2심에 불복,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한편 금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껏 해투연수생들이 산재 등과 관련해 제기한 사안별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해투연수생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형사소송에서 해투연수생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주의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국가가 해투연수생들을 명실상부한 근로자로 인정한 셈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해투연수생들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해투연수생들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즉 최저임금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데다 이탈방지 명목으로 강제적금, 통장압류 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신분상 회사측에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1999년 12월 노동부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내려지긴 했으나 그 내용이 매우 모호하고 헐거워, 되려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바라건대, 금번 판결을 계기로 해투연수생 보호지침이 전면 개정되길 바라며, 나아가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산업연수생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모든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본 상담소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등과 연대하여, 노동부의 해투연수생 보호지침 전면개정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