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2009. 05
자원순환국
목 차
Ⅰ. 목 적 1
Ⅱ. 적용범위 1
Ⅲ. 관련규정 1
Ⅳ.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1
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수행 3
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5
Ⅶ.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8
Ⅷ.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쇄 10
Ⅸ. 행정사항 11
Ⅰ. 목적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생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최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시설규모의 결정방법, 기종의 선정, 운영효율의 제고방안, 노후 시설의 폐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적용함
Ⅲ.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폐기물관리법」제56조 (국고보조 등) 및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제27조(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및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지원)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기술진단)
Ⅳ.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1. 지원지역
가. 시설설치 : 전처리시설(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소각이외의 방법으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제외)을 적정처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시설보수 : 제한없음
2. 지원대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여열자원화 설비 등 포함)
나. 장기간(『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0년~15년 이상)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개선 및 대보수
3. 사업추진 주체 및 국고지원율 등
가. 사업추진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고지원율 등(관련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1) 서울특별시(광역시설에 한함) : 사업비의 30% 이내
(2) 광역시(광역시설에 한함) : 사업비의 40% 이내
(3) 시․군지역 : 사업비의 30%(광역시설 50%) 이내
(4) 도서지역 : 사업비의 50% 이내
(5)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을 신규로 국고지원할 불가피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지원율에 0.8을 곱한 값을 해당사업의 국고지원율로 정함
(6) 지원범위
- 시설설치에 대한 국고지원은 시설규모별 최대사업비에 상기 국고지원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부지 여건상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후 최대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여부를 결정함
- 동 지침에서 사업비는 총사업비 내역 중 공사비(여열자원화 시설 설치비 포함),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등)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합하여 산정함
- 사업비는 최대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하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공사비의 10%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 최대사업비는 시설규모별 최대 설치단가에 시설규모를 곱하여 산정함
다.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대보수 국고지원율 : 대보수비의 50% 이내
- 세부사항은 ‘Ⅶ.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지침’의 ‘3. 노후화된 소각시설 보수지원’을 참고
4. 소각시설규모별 최대 설치단가
가. 30톤/일 이하 : 3.3억원/톤
나. 50톤/일 : 3.1억원/톤
다. 100톤/일 : 2.9억원
라. 200톤/일 이상 : 2.7억원/톤
V.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수행
1.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가.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계획한 경우로서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비, 소각방식 등에 대해 환경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나. 예산계상 연도에 대한 신규사업은 입지선정, 토지매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완료(신청 연도 4월 말 기준)하여 예산계상 연도에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산계상 연도 전년도에 국고지원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예산계상 연도의 전년도에 신규 신청한 사업으로서 예산계상 연도 이전에 시설공사 입찰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타당성 검토 후 입찰과정을 추진하여야 함
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추진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및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로서 예산계상 연도에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산계상 연도 전년도에 국고지원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공사중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신규신청에 대해서는 나, 다, 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사업진행(국고보조사업 확정 후)
가. 시설공사 입찰 이전에 환경부와 사전협의 실시(재정사업의 경우)
(1) 시설공사 입찰은 환경부 등록 사업비 내에서 공고하여 추진하여야 함
(2) 등록 사업비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 공고되었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국고 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사업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해당 연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사업진행
▪집행율 저조 또는 전년도 이월예산 1/4분기 내 미집행시, 해당 연도 예산 조정 및 다음 연도 예산 미반영 또는 최소반영을 원칙으로 함
다. 폐기물 자원화에 부응하는 시설건설 및 운영
▪폐기물 자원화에 상반되는 시설건설 및 운영(예〉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처리 등)시 사업취소 또는 사업비 회수, 해당 지자체에 대한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과 연계하여 조치할 수 있음
3.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따른 사업추진 철저
(1)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업내용 변경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시 예상이 불가능한 항목 중, 시설 설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인정
(2) 사업내용변경은 환경부와 사전협의 완료 후 추진, 무단 변경 추진시 재정패널티 부과(총 국고보조액의 10% 감액 및 변경내용 불인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사업비 변경은 예상 사업비와 연계하여 물가변동 및 사업낙찰가에 근거한 경우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보조사업자는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비 조정을 신청하여 사업비에 근거한 국고보조금이 초과되어 교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은 ‘IV.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의 ‘3. 사업추진 주체 및 국고지원율’에서 정하는 ‘사업비’를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함
다. 실시설계 결과 반영 또는 그 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조정신청은 사전 협의완료 후, 최대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는 최대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음
(2) 최대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동 지침 IV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참고
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 공통사항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폐기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설치 및 경제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분리수거체계의 합리성, 시설규모 및 처리기술의 적정성, 국내․외에서의 운영실태 및 소요비용, 소각여열 활용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여야 함
(3)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4)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추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여열이 최대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며, 생산된 여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5) 시설규모 결정시에는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처리대상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중 폐기물 에너지화(전처리) 가능량,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 등을 제외하여 소각대상폐기물의 양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규모로 결정하며,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시설규모 산정시 제외함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방법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의 세부방법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2008.12, 환경부』을 따름
3. 지역별 처리대상구역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
(1)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대상구역은 자치구를 기본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인접자치구(단체) 또는 광역시 전역을 광역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각시설설치계획은 특별시․광역시의 장이 자치구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소각대상폐기물의 양이 많은 경우는 소각시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규모는 100톤/일 또는 200톤/일의 처리용량을 갖는 시설을 여러 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나. 시 지역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대상구역은 시 전체 지역을 기본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로 추진하고, 도에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설이 광역화되도록 적극 협의 조정하여야 함
다. 군 지역
▪소각대상폐기물의 양이 1일 50톤 이상이거나 인근자체단체와 광역처리시설로 추진하여 1일 50톤 이상인 경우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다만, 인구밀도가 낮은 군 지역으로써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처리가 곤란한 지역은 1일 50톤 규모 미만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되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시설운영을 위하여 위생매립지와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함
라. 도서지역
(1) 육지로 이송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한하여 소각시설을 설치
(2) 규모 결정시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되는 소각대상 폐기물의 양을 고려하여 결정함
4. 소각기종의 선정
- 소각기종의 결정은 폐기물성상조사에 따른 폐기물질에의 적합성, 처리기술의 안정성, 그간의 국내에서의 설치 및 운영실적, 시설설치비 및 운영비 등의 경제성, 오염물질배출량 저감 등의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함
(1) 소각기종의 선정시에는 공정성이 확보되며 합리적인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국고지원신청시 기종선정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2) 시설설치비는 처리공정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산출근거를 국고지원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2005.9, 환경부』를 따름
5. 설치에 따른 성능평가
가. 소각시설 설치 후 준공에 따른 성능평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다이옥신 측정, 소각시설 연속운전 등의 시험운전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시험운전 의무기간
(1) 1일 50톤 규모 이상 : 3개월 이상(2개월 연속운전 실시)
(2) 1일 50톤 규모 미만 : 2개월 이상(1개월 연속운전 실시)
(3) 도서지역의 소형소각시설은 시험운전 의무기간에서 제외함
Ⅶ.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1. 공통사항
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함
(1) 소각로에서 생활폐기물의 완전연소를 도모하여 소각대상물질의 분해를 최대화하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며, 배가스 처리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함
(2) 연간목표가동일수 및 연간목표소각량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소각시설 운영비와 정산하여 가동율을 제고하여야 함
(3) 반입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소각재, 발생폐수 및 악취물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및 인력관리의 적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고압보일러, 변전설비 등의 위험물과 대기오염방지설비 및 폐수처리설비 등의 국민의 안전과 주변환경에 직결되는 시설물로 책임의식이 있는 운전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5)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경전문 운영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여 운영효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6) 쓰레기반입시설은 차량사고, 쓰레기 저장조 추락 등 소각시설 운영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기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관리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2008.12 환경부』을 따름
2. 연간 목표 가동일수 및 보수시점
가. 가동일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연간 목표 가동일수는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기간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내구연수 확보를 위하여 소각시설 1기당 연간 최소 315일 이상(4년 이상은 연간 최소 300일 이상) 가동하도록 하고, 간헐운전식 소각시설은 가급적이면 안정운전을 통한 소각처리량의 증가 및 대기오염물질의 과다배출을 방지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나. 보수시점
▪소각시설 보수시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에 따른 폐기물반입량, 지역난방 등의 온수 및 증기 공급량, 소각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보수계획 및 사전예방 점검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연속가동일수를 최대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노후화된 소각시설 보수지원
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하여 사용수명 연장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 시설개선 및 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위임)에게 국고보조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국고보조 지원대상
▪소각시설이 노후화 및 성능이 저하되거나, 반입폐기물 성상의 변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구조변경, 시설개선 및 대보수를 실시할 경우 소각시설 사용연한의 증가 및 성능향상이 기대되는 공사(단,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단순 소모품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등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국고보조율 : 아래의〈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