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 양육비채무자가 임의로 양육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 양육비채권자가 더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대신 다른 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정답: 2
해답 설명: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양육비채권자가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문제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요?
- 양육비채무자의 직장이 위치한 법원
-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본사가 위치한 법원
- 양육비채권자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
정답: 2
해답 설명: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마지막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아닌 것은?
-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양육비채권이 이미 기한이 도래해야 한다.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한다.
-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2
해답 설명: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할 수 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2번은 틀렸으며,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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