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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제 정혼공의 생애와 사상
1 進齋공의 가계(家系)
선생의 휘는 混 자는 景益(경익)이니 영일인으로서 宣祖朝(선조조) 좌의정을 지내신 가사문학의 거성 송강 鄭 澈선생과 병자호란당시 태백오현 중의 한분인 포옹 鄭 瀁선생의 직손으로 통덕랑 榮공의 曾孫이시다.
1834년(갑오) 11월 11일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에서 부 在鶴(配 풍천 任씨)공의 3남(潚 混 浚) 1녀(李謙在)중 次男으로 배위는 淑人 달성 徐씨(1832년 임진년 3월 2일 생, 1889년 기축 7월 9일 졸)로 감역 徐有圭(서유규) 옹의 여(女)이시다. 슬하에 2남(海愿 海殼) 2녀(李容益 閔泳晩)를 두셨는데 장자 海愿은 재종숙 湅(련), 차자 海慤공의 자 鳳源 龍源 敎源 중 三子 敎源은 당숙 海愚공으로 출계 가계를 이으셨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 감역 監役(감역)에 올랐으며 김화 현감 겸 철원진영을 관장하는 兵馬節制都尉(병마절제도위)로 재임하시는 동안 고을 백성들이 만인산을 봉정할 정도로 선정을 베푸셨다. 1900년 참판을 지낸 둘째 사위 민영만(閔泳晩)은 高宗 외조부 閔致久의 형 민치대(閔致大)의 손자 민선호(閔璿鎬)의 아들이다.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나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 閔氏) 집안과도 그리 멀지 않고 벽초 홍명희(월북 후 북한 부수상)의 장인이다.(영일정씨 문청공파세보 참조) 1886년(병술) 6월 24일 향년 53세로 타계,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요골(堯谷)에 묘소가 있다.
* 鄭 澈
진제공의 9대조로 조선 중기 때의 문신 · 문인.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 돈녕부판관 유침(惟沈)의 아들이다. 어려서 인종의 귀인인 큰 누이와 계림군유(桂林君瑠)의 부인이 된 둘째누이로 인연하여 궁중에 출입, 같은 나이의 경원대군(慶源大君 : 명종)과 친숙해졌다. 10세 되던 해인 1545년(명종 즉위년)의 을사사화에 계림군이 관련되자 그 일족으로서 화를 입어 맏형은 장류(杖流) 도중에 죽고 아버지는 유배당하였는데, 그도 관북(關北) · 정평(定平) · 연일 등 유배지를 따라다녔다. 1551년에 아버지가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자 그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전라도 담양 창평 당지산(唐旨山) 아래로 이주하게 되고, 이곳에서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10년간을 보내게 된다. 여기에서 임억령(林億齡)에게 시를 배우고 김인후(金麟厚) · 송순(宋純) · 기대승(奇大升)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이이(李珥) · 성혼(成渾) · 송익필(宋翼弼) 같은 유학자들과 친교를 맺었다. 17세에 문화유씨(文化柳氏) 강항(强項)의 딸과 혼인하여 4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1561년(명종 16) 26세에 진사시 1등을 하였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첫 벼슬은 사헌부지평, 이어 좌랑 · 현감 · 전적 · 도사를 지내다가 31세에 이르러 정랑 · 직강 · 헌납을 거쳐 지평이 되었다가 함경도 암행어사를 지낸 뒤 32세 해 이이(李珥)와 함께 사가독서하였다. 이어 수찬 · 좌랑 · 종사관 · 교리 · 전라도 암행어사를 지내다가 40세인 1575년(선조 8)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뒤 몇 차례 벼슬을 제수받았으나 사양하고, 43세 때 장악원정을 배수하고 조정에 나왔다. 이어 사간 · 집의 · 직제학을 거쳐 승지에 올랐으나, 진도군수 이수(李銖)의 뇌물사건으로 반대파인 동인의 탄핵을 받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1580년 45세때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며, 이때 〈관동별곡〉과 〈훈민가(訓民歌)〉 16수를 지어 시조와 가사문학의 대가로서의 재질을 발휘하였다. 그 뒤 전라도관찰사 · 도승지 · 예조참판 · 함경도 관찰사 등을 지냈으며, 48세때 예조판서로 승진하였고 이듬해 대사헌이 되었으나 동인의 탄핵을 받아 다음해에 사직, 고향인 창평으로 돌아가 4년간 은거생활을 하였다. 이때 〈사미인곡〉 · 〈속미인곡〉 · 〈성산별곡〉 등의 가사와 시조 · 한시 등 많은 작품을 지었다. 54세 때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 건이 일어나자 우의정으로 발탁되어 서인의 영수로서 최영경(崔永慶) 등을 다스리고 철저히 동인들을 추방하였으며, 다음해 좌의정에 올랐다. 56세 때 왕세자 책립문제인 건저문제(建儲問題)가 일어나 동인파의 거두인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와 함께 광해군의 책봉을 건의하기로 하였다가 이산해의 계략에 빠져 혼자 광해군의 책봉을 건의하였다. 이에 신성군(信城君)을 책봉하려던 왕의 노여움을 사서 "대신으로서 주색에 빠졌으니 나랏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논척을 받고 파직, 명천에 유배되었다가 진주와 강계로 이배되었다. 57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귀양에서 풀려나 평양에서 왕을 맞이하고 의주까지 호종, 왜군이 아직 평양 이남을 점령하고 있을 때 경기도 · 충청도 · 전라도의 체찰사를 지내고, 다음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러나 동인의 모함으로 사직하고 강화의 송정촌(送亭村)에 우거하다가 58세로 별세했다. 작품으로는 〈관동별곡〉 · 〈사미인곡〉 · 〈속미인곡〉 · 〈성산별곡〉 등 4편의 가사와 시조 107수가 전한다. 시조는 《송강별집추록유사(松江別集追錄遺詞)》권2에 〈주문답(酒問答)〉 3수, 〈훈민가〉 16수, 〈단가잡편(短歌雜篇)〉 32수, 〈성은가(聖恩歌)〉 2수, 〈속전지연가(俗傳紙鳶歌)〉 1수, 〈서하당벽오가(棲霞堂碧梧歌)〉 1수, 〈장진주사(將進酒辭)〉 등이 실려있다. 상당히 중복되기는 하나 성주본(星州本)과 이선본(李選本) 《송강가사(松江歌辭)》에도 많은 창작시조가 실려있다.
* 鄭 瀁
진제공의 7대조. 공의 휘(諱)는 양(瀁)이고 자(字)는 안숙(晏淑)인데, 송강(松江) 정철(鄭澈)공의 손자이다.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안숙(晏叔), 호는 부익자(孚翼子)·포옹(抱翁). 할아버지는 정철(鄭澈)이고, 아버지는 강릉부사 정종명(鄭宗溟)이며, 어머니는 남양홍씨(南陽洪氏)로 참의 홍인걸(洪仁傑)의 딸이다. 1618년(광해군 10)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로 피신하였으나 성이 함락되자 자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병자호란 후 수년간 은거생활을 하다가 동몽교관에 제수된 뒤 의금부도사·광흥창주부(廣興倉主簿)·수운판관을 역임하였다. 1650년(효종 1) 용안현감으로 나가 치적(治蹟)을 올렸으며, 이 후 비안현감·종부시주부·진천현감·금구현령·한성서윤((漢城庶尹) 등을 역임하였다. 1661년 지평으로 발탁되었으나 교리 민유중(閔維重)으로부터 한성서윤 때의 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탄핵을 받아서 교체되었다. 이 후 간성군수·시강원진선을 거쳐 1668년 장령에 이르렀으며, 이 해에 죽었다. 『어록해(語錄解)』를 중수, 간행하였다. 초시(初諡)는 정절(貞節)이었으나 뒤에 문절(文節)로 개시되었다.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부터 1637년 1월까지 청나라의 두 번에 걸친 침입으로 조선과 청과의 전쟁을 말한다. 1636년 4월 후금의 태종은 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청(淸)이라 고친 후 조선이 계속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왕자와 대신을 보내 사죄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청의 이 같은 요구를 계속 묵살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조선의 태도에 분개한 청태종은 같은 해 12월 2일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쳐들어 왔다. 임경업 장군이 의주에서 그들과 맞서 싸웠으나 청의 군은 이를 피해 곧바로 서울을 점령하므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해 저항하였다. 그러나 12월 16일 청의 선봉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였고, 성 아래 20만 청의 군을 집결 성은 완전히 고립되어 성문은 열리고 항복을 하게 된다. 청태종은 항복의 조건으로 청에 대해 ‘군신의 예를 지킬 것’ 등 9개항에 달하는 굴욕적인 항복을 한 뒤 한강을 건너 환도하게 된다.이 당시 일국의 신하가 어찌 청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대명 절의와 올곧은 선비의 정신으로 벼슬을 단념하고 태백산 아래 봉화군 일대(춘양.법전.봉성.명호면 등)에서 각각 은거하며 학문과 덕을 쌓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후진 양성에 심혈을 기우려 대대로 추앙받던 다섯 분 현인이 있었으니 이들을 ‘태백오현(太白五賢)’이라 칭했다. 태백오현은 잠은 강흡, 각금당 심장세, 포옹 정양, 두곡 홍우정, 손우당 홍석 선생, 그 태백오현의 한분인 포옹 정양선생의 묘소가 월림리에 있다.
<태백오현과 와선정>
경북 봉화 춘양면 소재지를 지나 중조천을 따라 약 5분(4.3km) 정도 이동하면, 계곡 쪽으로 정비가 잘된 넓은 주차장과 나무로 만든 아치형 다리, 그리고 잘생긴 소나무 두 그루가 호위하고 있는 그곳에 와선정(臥仙亭)이 있다.
병자호란당시 삼전도의 치욕에 비분강개 한 나머지 각금당 심장세(覺今堂 沈長世:1594~1660), 두곡 홍우정(杜谷 洪宇定:1595~1654), 포옹 정양(泡翁 鄭瀁:1600~1668), 잠은 강흡(潛隱 姜恰:1602~1671), 손우당 홍석(遜遇堂 洪錫:1604~1680)이 이곳에 모여 시를 읊고 시국도 논하며 우의를 다지던 곳이다.
와선정은 태백오현(太白五賢)이 정자 옆을 흐르는 맑은 물에 누워 목욕하였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와선정(臥仙亭)으로 가기위해서는 나무로 만든 멋진 아치형 다리를 건너야 한다. 이 다리가 "오현교(五賢橋)"이며, 정자 주인공인 "태백오현(太白五賢)"과 관련이 있는 다리이다. 정자는 급경사를 이루는 절벽을 난간삼아 건축되어 있다. 주변에는 졸졸 흐르는 맑은 냇물과 폭포 그리고 노송들이 어우러저 선경(仙境)을 이루고 있다. 와선정(臥仙亭)은 정자규모는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정면에는 판문이 각 칸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시냇물과 면한 후면에는 세살분합문이 들어 열개식으로 되어 있다. 주변에 폭포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주변 경관이 빼어나다. “바위는 사덕바위요(巖曰竢德), 폭포는 은빛폭포(瀑曰銀瀑) 이고, 집은 와선정(臺曰臥仙)이라”고ㅡ전해오는 말처럼 바위와 폭포와 나무와 정자가 잘 어울리는 곳이다. [출처 : 두산백과]
* 태백산인공 鄭普衍영일인(迎日人)으로 포옹 양(瀁)의 자. 자는 만창(晩昌), 천품이 매우 고상하며 뜻이 맑고 옛스러워서 어릴 때에 엄자릉(嚴子陵)의 절의(節義)를 사모하여 항상 표연(飄然)이 티 글 세상을 벗어나려는 뜻이 있었다.효성이 지극하여 세살 때부터 좋은 음식을 보면 어버이에게 드리고 어버이가 혹시 먹지 않으면 울면서 또한 먹지 않았으며 점점 자라매 더욱 공정하고 두려워 할 줄을 알아서 곁에서 감히 떠들고 웃지 않았다. 사서(四書)및 근사록(近思錄) 등을 읽고 비록 의리의 어려운 대목이라도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깨달았다.소정(素性)이 청렴하고 결백하여 남이 주는 물건을 문득 즐겨 받지 않았으며 원래 마음속이 활달(豁達)하고、원대(遠大)하여 세상의 기쁘고, 슬프고、이롭고、해로운 것을 일체 마음에 거리끼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부사(府使) 종명(宗溟), 증조는 송강 상국(松江相國)이다. 둘째 딸은 관찰사(觀察使) 이만웅(李萬雄)의 아들 징하(徵夏)에게 출가했고, 아들 천(洊)은 장성하여 현감(縣監) 심약명(沈若溟)의 딸을 맞이하여 남녀를 낳았다. 나이 二十四세로 졸했다.우암 문인 증 이조참판 배 증 정부인 여흥 민씨.* 정랑공 鄭 洊(천)산인공 정보연의 자로 숙종 조 공조정랑을 지냈다. 증 이조판서. 배 정부인 청송 심씨* 도사공 鄭泰河진제공의 고조. 수암 문인. 숙종 조 의금부 도사를 지냈다. 배 공인 전주 이씨* 충헌공 鄭益河도사공 태하의 제. 조선후기 대사성, 지의금부사,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진제고의 傍祖이다.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자겸(子謙), 호는 회와(晦窩). 정양(鄭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보연(鄭普衍)이고, 아버지는 정천(鄭洊)이며, 어머니는 조선조 명신 심약명(沈若溟)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1721년(경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27년(영조 3)에 검열(檢閱)에 재직하면서 『숙종실록』의 개수를 반대하였다. 1728년에는 지평(持平)을 지냈다. 이듬해에는 별겸춘추(別兼春秋)로 활동하면서 상신(相臣: 영의정, 좌·우의정의 총칭)들이 배척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등용하게 되어 있는 관례를 무시하고 천거자 모두를 등용하지 않은 행동을 비판하였다.1730년에는 지평(持平)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대사간 홍현보(洪鉉輔)의 상소를 물리친 영조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1731년에는 충원현감(忠原縣監)을 지냈으며, 이듬해에는 탐관오리라는 탄핵을 받기도 했으나, 영조가 이것을 무시해 버렸다.1735년에는 의주부윤을 역임했으며, 이듬해에는 사서(司書)를 지냈다. 1739년에는 경상도관찰사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제언을 묻어 농토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741년에는 무신란(戊申亂)에 공이 있는 고(故) 감사 황선(黃璿)의 사당을 인정해주고 면세전 10결을 하사하여 그것을 수호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영조의 허가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그 해 대사간으로 임명되었다. 1744년에는 가자(加資)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예조참판, 도승지·대사헌, 형조참판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748년에는 대사성이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함경도관찰사로 재직하면서 기근 타개책으로서 영남지역의 곡식 수송을 제시하였다. 1751년에는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가 되었으며, 1755년에는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서유규
진제공 장인. 진제공 배위 달성 서씨의 부친. 조부는 초산(楚山)부사를 역임한 서만수(徐萬修). 증조부 : 형조판서(刑曹判書) 서명신(徐命臣)이다. 1827년(순조 27) 부친 서만수가 이조원(李肇源)‧ 김기후(金基厚)가 역모를 꾀하였다고 상소를 올렸으나 무고로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 이에 서유규(徐有圭)는 부친을 위하여 임금의 거둥길에서 격쟁을 하여 억울함을 고하였으나 오히려 서만수의 무고죄가 명백한데 방자하게 격쟁하였다 하여 도(徒) 3년에 정배 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부친 서만수를 처분했는데 그 아들까지 유배하는 것은 어진 정사에 어긋난다 하여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석방된 후 그해 8월 다시 궁궐로 직접 찾아가 부친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으나 또 다시 홍원현(洪原縣)으로 귀양보내졌다. 1833년(순조 33)에도 부친 서만수의 원통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다시금 격쟁을 하였으므로 순조가 하교를 내려 감사에게 분부하여 당시 상황을 낱낱이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서유규가 올린 상소문>
1827년(순조 27) 부친 서만수가 이조원(李肇源)‧ 김기후(金基厚)가 역모를 꾀하였다고 상소를 올렸으나 무고로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
이에 서유규(徐有圭)는 부친을 위하여 임금의 거둥길에서 격쟁을 하여 억울함을 고하였으나 오히려 서만수의 무고죄가 명백한데 방자하게 격쟁하였다 하여 도(徒) 3년에 정배 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부친 서만수를 처분했는데 그 아들까지 유배하는 것은 어진 정사에 어긋난다 하여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석방된 후 그해 8월 다시 궁궐로 직접 찾아가 부친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으나 또 다시 홍원현(洪原縣)으로 귀양 보내졌다.
1830년(순조 30)에는 서유규의 모친이 4년간 유배생활을 한 아들을 위해 상언을 올리자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1833년(순조 33)에도 부친 서만수의 원통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다시금 격쟁을 하였으므로 순조가 하교를 내려 감사에게 분부하여 당시 상황을 낱낱이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서유규는 상소문에서 “신의 아비가 기영(箕營) 에 관찰사로 갔을 때에 서만수는 그 관할 아래의 수령으로서 잔학하게 재물을 거두어들이니 온 경내(境內)에 원성(怨聲)이 가득 차고, 기거하던 백성들이 거의 흩어져서 장차 사람이 없는 읍이 되어갔습니다. 이미 안찰의 책임을 맡은 이상 불법(不法)이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속히 출파(黜罷)하는 율을 시행하는 것은 바로 맡은 바 직무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원망을 품고 독을 뿜어대는 일을 안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공거(公車)097) 에 낸 글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신의 아비를 천고에 악역(惡逆)의 죄로 몰아붙였으니, 사람들이 누군들 미친 자의 욕지거리로 지목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대조(大朝)의 살피심을 힘 업어, 그의 지극히 흉칙하고 패역된 정상을 통촉하시어 혹은 견책을 가(加)하고 혹은 출삭(黜削)을 내리시니 처분의 엄격하기가 부월(鈇鉞)같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죄악이 환하게 드러나 상형(常刑)을 벗어날 수 없게 되자 이에 죽을 데에서 살 꾀를 구하여 그의 패역된 자식을 시켜 감히 이와 같이 방자스럽게 스스로 하소연하는 거조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초산(楚山)에 있을 때 허다하게 저지른 탐학한 일들은 천벌(天罰)을 자초(自招)한 데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신의 집안에 앙갚음을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방자하고 흉측한 말을 스스로 만들어 무함할 계획을 함부로 자행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무슨 까닭입니까? 그가 이른바, 〈중신 김기후와 수작했다[重臣金基厚酬酢]는〉 7자(七字)로 운운(云云)한 것은 누구에게 들었으며 누구에게 전하여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른바, 이미 초(草)잡았다고 하는 상소는 어찌 곧바로 올리지 않고, 10여년이 지나 그 아비가 장차 국법(國法)에 걸려들 때를 당하여 갑자기 원정(原情)의 말미에 덧붙여 올렸으니 이는 무슨 까닭입니까? 아! 진실로 일분이라도 사람다운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차마 이런 말이 마음속에 싹트고 입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그가 말한 그 당시에 수작(酬酌)한 사람 또한 지금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가 아무리 남을 해치기에 급급하여 이것을 가지고 무고하려고 한들 어찌 가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의 부자가 자기네끼리 주고받은 말에 불과한 것인데, 끝내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해 동안 틈이 벌어져 왔던 신의 집에 벌이 독을 쏘듯이 한 것이니, 한탄스럽고 참담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리시어 신의 아비가 받은 애매한 정상을 밝게 펴도록 하여 주소서."하니, 하령하기를,
"경이 아무리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데 급급하지마는, 어찌 이러한 거조를 하여 마치 그들과 쟁변(爭辨)한 것처럼 하는가? 또한 그의 원정(原情)이 이미 금중(禁中)에 머물러 있는데 또 어떻게 이 일을 노출시키겠는가? 그 말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처지에 핍박되는 것은 생각치 않는가? 내가 그의 원정을 본 뒤에 놀랍고 송구스러워서 마음을 스스로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다시는 이 일을 끌어내지 말아서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라. 경은 또한 생각하기 바란다. 경의 집안이 저들의 무함을 입었다는 사실은 스스로 공의(公議)가 정해져 있는데, 저들이 이것을 가지고 원수를 삼고 거짓을 얽어 무함하니, 사람들이 누가 믿을 것이며 내가 더욱 그것을 믿겠는가? 경이 비록 박절한 감정을 어쩔 수 없어서 이러한 거조를 하였겠지마는, 이 다음부터는 다시 이 일을 가지고 마음에 둔다든지 입에 올리지 말라."하였다.
* 민영만(閔泳晩)
진제공 둘째 사위. 민영만(閔泳晩, 1863~1916)은 1900년에 참판을 지냈다. 고종(高宗, 1852~1919)의 외조부 민치구(閔致久, 1795~1874)의 형 민치대(閔致大)의 손자 민선호(閔璿鎬)의 아들이다.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나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 閔氏) 집안과도 그리 멀지 않고 벽초 홍명희(월북, 북한 부수상)의 장인이 된다.
* 홍명희(洪命憙)
충청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괴산 홍범식 고가)에서 출생하였으며, 근처 제월리로 이주했다. 한때 충청도 괴산군 증평면 증평리에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고 제월리에는 그의 일가가 살던 생가가 존재하고 있다.
풍산 홍씨로 선조와 인목왕후의 딸인 정명공주(貞明公主)와 남편 영안위 (永安尉) 홍주원(洪柱元, 1606~1672)의 차남 홍만형(洪萬衡, 1633~1670)이 그의 10대조이다.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친정인 홍봉한, 홍인한 형제는 홍주원의 장남 홍만용(洪萬容, 1631~1692)의 증손이고, 방계 선조들 중에는 정조 때의 세도재상 홍국영도 있다. 또한 다산 정약용의 처가 역시 그의 집안의 방계 혈족들이었다. 고모 홍정식은 독립운동가 조완구의 아내이기도 했다. 1900년에 참판 민영만(閔泳晩, 1863~1916)의 딸 여흥 민씨(驪興 閔氏, 1885~1953)와 결혼하였다. 장인 민영만은 고종(高宗, 1852~1919)의 외조부 민치구(閔致久, 1795~1874)의 형 민치대(閔致大)의 손자 민선호(閔璿鎬)의 아들이다.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나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 閔氏) 집안과도 그리 멀지 않다.
홍명희의 증조부 홍우길은 장원급제후 대사헌, 예조판서 이조판서를 지냈고, 할아버지 홍승목은 정2품 중추원 참의를 지냈으나 1910년한일 병합 조약 이후 조선총독부가 주는 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금산군수 홍범식은 한일합방에 분개하여 자결한다. 어려서 생모를 잃고, 아버지 홍범식은 조씨와 재혼했으며, 계모 조씨에게서 이복 동생들이 태어났다. 생모 은진 송씨(恩津 宋氏, 1871~1890)는 군수 송은로(宋殷老)의 딸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의 영수였던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9대손이다. 외숙 송종면(宋鍾冕, 1866~?)도 문과 급제자였다.
1948년 월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도 활동했다. 1948년 9월부터 1962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부수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초대, 3대 부위원장(1948년 9월 - 1957년, 1958년 10월 - 1968년)을 역임하였다. 그는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광수, 최남선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천재로 대표되었던 인물이었으며, 소설 《임꺽정》의 작가로 유명하다. 본관은 풍산. 호는 벽초(碧初), 필명은 가인(假人) 또는 가인(可人)·백옥석(白玉石)이다. 일생동안 소설창작, 언론활동, 정치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2 진제공의 행직 및 시대적 배경
<행직>
* 감역
정원은 3인으로 궁궐과 관청의 건축·수리공사 감독을 위하여 성종 때부터 선공감의 정원 외 가관(假官: 임시 관직)으로 두어 서반직 녹(祿)을 받도록 하였다. 임기는 처음에는 12개월이었다가 1481년(성종 12)부터 참상관과 같은 30개월로 되었다. 명종 때부터 선공감의 종9품관으로 정식 직제화 하였다.
* 김화현감
고구려 때는 부여군이었고 신라 때는 부평군이었다. 1018년(현종 9)에 김화라 했으며, 1413년(태종 13)에 김화현이 되었다. 1914년에는 금성군을 합쳤다. 금성군은 고구려 때 단성군 또는 야차홀로 불렸고, 신라 때는 익성군으로 개칭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다시 금성군이 되었다. 해방 당시의 행정구역은 1개읍, 11개면(서·근동·근북·근남·금성·원남·원동·원북·통구·기오·임남)이었다. 이 가운데 북한에 속해 있는 면은 금성·원복·통구·기오 4개면이고 나머지는 남한의 철원군에 편입되었다. 1952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창도군으로 통합시켰다가 1954년 10월에 다시 김화군을 신설하면서 금성리를 김화군으로 개칭했다.
* 병마절제도위
진관은 제진(諸鎭)의 장(將)으로서 정식명칭은 병마절제도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반의 현령·현감 등 수령이 겸대(兼帶)하였으며, 거읍(巨邑)은 종5품인 판관이 겸임하였다. 이것은 조선 건국 초에 5·6품의 수령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던 병마단련판관(兵馬團鍊判官)이 1466년(세조 12)에 병마절제도위로 개칭되었던 데에 있었다. 절제도위의 정액(定額)은 경기도 12인, 충청도 36인, 경상도 39인, 전라도 33인, 황해도 9인, 강원도 12인, 함경도 4인, 평안도 11인 등 모두 156인이었다. 종2품의 병마절도사 아래에 병마절제사(정3품)·병마첨절제사(종3품)·병마동첨절제사(종4품) 그리고 종6품의 병마절제도위가 있었다. 이들은 진관체제(鎭管體制) 아래에서 각각 그들의 주진(主鎭)· 거진(巨鎭)·제진의 지휘관으로 직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조선 초기에는 함경도·평안도 등의 북방 국경 지대는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로 국경 방어에 임하였다. 그 밖의 남방 지대는 연해(沿海) 요지에 진(鎭)을 설정해 영진군(營鎭軍) 혹은 기선군(騎船軍)을 두어 외침에 대비하였다. 반면 내륙 지방은 모든 지방 수령에게 병마직(兵馬職)을 겸하게 했으나 실제적인 군사 조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잡색군(雜色軍)이라는 명목으로 군역 의무가 없는 각종 인정(人丁)을 동원해 편제했으나 이 역시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따라서, 외침을 받아 연해 지대의 진이 무너지면 내륙 지방은 무인지경이 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1456년(세조 1)에 세종 이래의 현안 문제인 지방 군사 조직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즉, 평안도·함경도에 설치된 군익도체제를 전국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것이 곧 진관체제의 선구가 된다. 요컨대, 내륙 지방에도 거진(巨鎭)을 세우고 그 주변의 여러 고을을 이에 분속시킨다는 방안이었다. 그리하여 각 도를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는 다시 중·좌·우의 3익(翼)으로 편제하는 등 전국적인 군사 조직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군익도체제는 종래 북방 지대와 남방 지대의 군사 조직이 서로 다른 것을 전국적으로 획일화하는 동시에 전국을 국방을 위한 군사 조직체로 묶어 조직화한 것이다. 경상도와 함경도는 3인의 병마절도사가 있었는데, 역시 1인은 관찰사가 겸하고 나머지 2인은 좌우 또는 남북으로 나누어 전담 무장이 담당하였다. 이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전기의 관찰사나 수령은 도나 군현의 행정 책임뿐만 아니라 각각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한편, 수군도 육군의 진관체제에 따라 조직을 갖추었다. 각 도의 수군절도사 밑에 첨절제사·동첨절제사 등이 있고, 각 특수 포구에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전담 무장인 만호가 배치되었다. 강원도·황해도·평안도·영안도(永安道)는 수사가 1인이며, 대개 관찰사나 병사가 겸하였다. 경기도와 충청도는 2인으로 관찰사가 겸하고, 겸수사와 무장이 전담하는 수사가 있었다. 경상도·전라도는 3인으로 1인은 관찰사가 겸하고, 2인은 무장이 좌·우수사를 담당하였다. 1457년 군익도체제는 다시 진관체제로 개편되었다. 즉, 고려 이래의 지방군 파악 단위인 도(道)의 명칭이 행정 구역으로서의 도와 혼동되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요새지 내지는 군사 기지로서의 거점적 성격을 뚜렷이 하였다. 따라서 진관체제는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의 주진(主鎭) 아래에 몇 개의 거진을 두고 거진의 첨절제사가 여러 진을 통할하도록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러 진의 절제도위(節制都尉)·만호(萬戶) 등은 그 진을 중심으로 스스로 적을 방어하는 책임을 지는 자전자수(自戰自守)의 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진관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464년까지 지방군의 명칭도 수군을 제외한 육군을 모두 정병(正兵)으로 일원화하였다. 즉, 종래 남방 지대의 번상군(番上軍)인 시위패, 지방 요새지에 부방하던 영진군(營鎭軍), 그리고 북방 지대의 익군인 정군 등을 정병으로 합속, 통칭하고, 정병이 국방의 주력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진관의 정병은 평상시 거주지의 방위력을 이루고 있다가 번차(番次)에 따라 상경, 숙위(宿衛)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요새지에 상주하는 유방 병력(留防兵力)으로 활용되었다. 이로써 전국의 각 지역을 진관체제로 묶어 국방 체제와 병력을 일원화하는 조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진관체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 만인산(萬人傘)
예전에 고을 백성들이 비단을 일산(日傘)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장자리에 여러 비단 조각을 늘어뜨려 유지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만든 물건을 이르던 말. 바르고 어진 정치를 베푼 수령의 덕을 기리는 뜻으로 그 수령에게 바친다. 진제공은 김화현감을 물러나며 고을 백성들로부터 만인산을 봉정 받았다.
<시대적 배경>
진제 정혼 공은 1834년 갑오(조선 제23대 국왕 순조 34년) 11월 11일 출생하시어 김화현감을 역임했다. 진제공이 1886년 6월 24일 향년 54를 일기로 타계하기까지의 조선은 한마디로 파란만장, 격동의 시대였다.
특히 갑오경장 이후 이씨조선은 철종 고종 흥선대원군의 섭정 등 이조 말엽 국내외 상황이 말해주듯 진제공은 나라사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생애를 사셨다. 여기 그 시대적 배경과 아울러 크고 작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치열하기만 했던 시대상황을 재조명해본다.
● 순조조
순조는 1800년(정조 24년) 1월 1일, 세자(정조의 차자)에 책봉되었으며, 6월 정조가 죽자, 11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나이가 어렸으므로 즉위와 함께 왕의 법적 증조모이자, 영조의 계비인 대왕대비 김씨(정순왕후)가 3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정순왕후는 영조 때에 사도세자의 폐위를 주장했던 벽파와 뜻을 같이 하였고, 수렴청정 기간 동안 벽파가 정권을 장악했으므로, 이들은 정조 때 집권 세력이었던 시파 숙청에 주력했다. 또한 1802년(순조 2년), 장용영을 혁파하였다.
이러한 하교에 따라 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당시 조선에 입국한 청나라의 주문모 신부가 처형되었다. 천주교도뿐만 아니라 남인과 시파의 주요 인물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당하였다. 이가환, 이승훈, 정약종 등이 처형되고, 정약용 등이 유형에 처해졌다. 사도세자의 아들인 은언군 또한 아내인 상산군부인 송씨와 며느리 평산군부인 신씨가 세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가족이 사교에 물들때까지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사사되었다. 신유박해로 인해 이로 인해 남인과 시파는 대거 몰락했다.
이후 순조는 직접 국정을 관장했으나 권력의 핵심은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 김씨 일문이 장악했다.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이들은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였고 중앙과 지방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세도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순조의 장인 김조순과, 순조의 외숙부인 박종경 등으로, 순조 중기에는 안동 김씨 주도하에 반남 박씨가 공존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들은 정계의 요직을 장악하였다. 순조는 안동 김씨의 세력을 줄이고자, 자신의 외가인 반남 박씨와 세자빈의 가문인 풍양 조씨 등을 기용하며 권력을 분산시켰다. 순조의 재위 후반기에는 김조순이 죽고 그의 아들인 김좌근이 군국 사무를 관장하였으며 일가친척들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 시기의 세도가문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하층민을 착취하였으며, 뇌물수수와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
* 삼정의 문란
세도 정치기에 과거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동 김씨 일족에 줄을 대는 것이 지름길이 되었다. 양반 관료 체제가 안정을 잃었을 뿐 아니라, 중간수탈의 가중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조세체계도 크게 흔들렸다. 탐관오리의 수탈이나 토호(土豪)의 세금 전가는 주로 농민층에 집중되어 지주전호제의 압박에 시달리던 농민층의 몰락을 촉진했다. 전정과 군정, 환곡 모두 본연의 틀에서 벗어나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백성들을 착취하였다. 이러한 '삼정의 문란'이 사회전반에 나타났다.
* 홍경래의 난
1811년(순조 11년) 12월부터 1812년(순조 12년) 5월까지 5개월에 걸쳐 발생한 홍경래의 난은 순조 시대에 평안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농민 반란으로, 홍경래 등이 부농과 사상(私商)을 규합하였고, 여기에 삼정의 문란 속에서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과 봉건체제의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까지 가세하였다.
반란군은 가산과 박천, 곽산, 선천, 정주성을 점령하고 세를 확장하여 한때 청천강 이북을 점령하였으나 관군과의 항전 끝에 모두 진압되었다. 홍경래는 전란 중에 사망하여 이후 참수되었고, 우군칙 등 반란의 관계자들 역시 한양으로 압송되어 참수되었다. 또한 정주성에서 생포된 백성 2983명 중, 여자 842명과 10세 이하의 남자아이 224명을 제외한 1917명 모두 처형된 후 효수되었다.
* 자연재해
순조 연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수십차례에 걸쳐 기우제를 행하였다. 19세기 초반의 이상저온현상으로 봄의 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가뭄이 잦아 곡식과 작물의 재배가 힘들어졌고, 농민들은 유리걸식 하였다.[9]
1803년(순조 3년), 평안도와 함경도에 재해가 발생하고 강화에는 기근이 들었다. 1804년(순조 4년), 평양성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천호가 연소하자 위휼하였다.
1809년(순조 9년), 전라도와 충청도에 큰 흉년이 들어 세를 감면하였다. 1814년(순조 14년)에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에 기근이 들었다. 1832년(순조 32년)에도 경기, 충청, 황해도에 대기근이 발생하였다.
순조는 매년 기우제를 지냈으나 가뭄이 가장 극심했던 1809년(순조 9년)부터 1811년(순조 11년) 까지는 무려 33회에 걸쳐 기우제를 지냈다. 가뭄이 발생하지 않는 해에는 홍수와 역병이 돌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다.
* 대리청정
안동 김씨의 세도 정권이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순조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책을 강구했다. 1819년(순조 19년),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을 삼은 것을 계기로 풍양 조씨 일문을 중용했으며, 1827년(순조 27년),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으나 대리청정 3년 만에 세자가 요절하면서 막을 내렸다.
* 궁궐 화재
1803년(순조 3년), 임진왜란 이후 법궁인 창덕궁 인정전이 화재로 전소되었다. 이후 1829년(순조 29년) 10월, 경희궁 융복전과 회상전, 집경당 등이, 1830년(순조 30년)에는 창경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환경전과 통명전 등 400여 칸의 전각이 전소되었다. 1833년(순조 33년), 창덕궁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조전과 희정당, 징광루, 옥화당, 양심합 등 400여 칸이 전소되었다.
● 철종조
조선의 제25대 임금이자 대한제국의 추존 황제. 묘호는 철종(哲宗), (추존된) 시호는 장황제(章皇帝), 휘는 원범(元範)이었으나 왕이 된 후 변(昪)으로 개명, 자는 도승(道升).
전계대원군 이광의 3남으로 1831년(순조 31년) 조선 한성부 경행방(慶幸坊) 향교동(鄕校洞) 사저에서 출생했다. 숙종의 서자 영조의 서자 사도세자의 서자 은언군의 서자 전계대원군의 서자이다. 무려 서출로만 5대를 내려온 셈. 하지만 당시에는 적자는 커녕 왕족 자체가 거의 없던 때라 서자고 나발이고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조선 초라면 왕위는커녕 왕손 대접이나 제대로 받을까 말까 한 철종에게 왕위가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철종 마저 또 아들을 보지 못 하면서 결국 다음 왕위는 혈통상 철종과 17촌이나 되는 고종이 잇게 된다.국왕이 되기 전까지 어린 시절을 강화도에서 나무꾼으로 보낸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를 칭하는 별명은 강화도령이다. 왕조의 직계 혈통이 단절되어 즉위한 방계 출신 군주이며 당대 실권자인 안동 김씨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군주로 옹립되었다. 삼정이정청의 설치 등으로 민생을 돌보려는 시도도 했었으나 미약한 권력과 신하의 간섭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했고 32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
철종은 즉위 시점에 이미 19세의 청년이었던 데다가 여러모로 공부한 바도 있었고, 즉위 후 제법 군왕 다운 위엄을 보였기에 수렴청정 3년 차인 1852년부터 친정(親政)을 시작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서민들의 민생고를 직접 눈으로 본 철종은, 초기에는 여러 개혁 정책들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세도 가문들의 반발과 비협조에 부딪혀 대부분이 불발되고 만다. 삼정의 문란이 극도에 달하여 극심한 민생고를 유발했고 결국 민심이 폭발하여, 경상도 진주(晉州), 함경도 함흥(咸興), 전라도 전주(全州) 등지에서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란이 일어났다. 이를 '임술 농민 봉기(임술민란)'라 한다. 이때 조선 조정은 대책은커녕 속출하는 민란을 근본적으로 수습하려는 의욕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욕을 보인 것은 철종 혼자나 다름없었다. 임술농민봉기가 터졌을 때는 "우리 백성들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를 외치면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제법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나, 안동 김씨와 그들의 나팔수 정원용 등이 "환곡제도가 수백 년을 이어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없애자니 애석한뎁쇼? 급하게 없앴다가 부작용이 나면 어쩔까요?"라고 반대하며 슬슬 딴죽을 걸었고, 그 사이에 농민 봉기가 대부분 정리되자 "어떻게든 되겠지" 식으로 흐지부지 되었다. 이러한 혼란 와중에 '말세론'이 면면히 퍼졌고, 교주 최제우가 창시하고 만민 평등을 제창한 '동학(東學)'이 등장한다.그 외에 철종 때 일어난 사건 중 하나로 종계변무 사건이 있다. 종계변무란 명나라 사서에서 태조 이성계를 고려 말의 권신 이인임의 후손으로 써놓자 조선에서 이를 고치려 노력한다. 이후 큰 줄기의 일은 선조 때 해결되었으나 뒷일이 철종 대에 다시 불거진 것이다. 즉, 청나라의 어느 학자가 쓴 서적에 이런 잘못된 내용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당시 사행사로 중국에 가 있던 윤치수가 청나라 관리에게 고쳐달라고 한다. 하지만 청나라의 반응은 "그런 미미한 서적에 대해선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윤치수는 청나라 관리들도 모르는 이 책을 30권이나 찾아내 기어이 고치게 만든다. 이 사건으로 철종은 위에서 보듯 길고도 아름다운 시호를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하지만 "청나라 관리들도 모르는 책을 윤치수는 어떻게 구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의문을 사기도 한다.
철종은 중전과 여러 후궁들 사이에서 5남 6녀를 두었으나 대부분 어릴 적에 죽었고, 철종 승하 당시에는 후궁 숙의 범씨에게서 낳은 영혜옹주만이 생존해 있었다. 하지만 영혜옹주마저 훗날 개화파의 거두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는 박영효와 혼인했지만, 혼인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14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만다.
● 고종조 철종의 사망으로 조선의 왕통은 다시 단절됐다. 그래서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신정왕후 조씨는 흥선군의 차남 명복을 차기 국왕으로 지명했는데, 그가 바로 고종이다.
고종은 조선의 제26대 국왕(재위:1864년 1월 21일 ~ 1897년 10월 12일)으로서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받다가 1873년 친정을 시작했다. 1875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고 내정개혁 및 개화운동을 전개했으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이듬해 1897년 덕수궁으로 환궁하여, 10월 12일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초대 황제로 즉위했다. 고종 황제는 광무개혁을 실시하여 신식군대를 창설하고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하였으며, 근대적 상공업을 진흥하고 공장과 은행 및 회사를 설립하였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등을 켜고 전화를 개설하고 철도를 개통하여 전차를 운행했다. 또한 신교육을 보급하고 해외 유학생을 파견하였으며, 전국의 토지 측량을 실시하고 모든 관리들에게 양복을 입도록 하고 단발령을 재개하는 등 근대적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아들인 순종을 대한제국 2대 황제에 즉위하게 하였다. 곧이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고, 마침내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본 제국에 흡수되었다. 일제강점기를 맞아 고종은 이태왕(李太王)으로 격하되어 덕수궁에 머물면서 대한독립의군부 등 비밀결사조직을 만들어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은 식혜를 마시고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승하하였는데, 이빨이 모두 빠지고 혀가 닳아 없어지며 몸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이에 고종 독살설이 퍼지며 3월 1일 고종 장례식을 계기로 전국에 3·1 운동이 발발했다. 4월 11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고종이 만든 '대한'을 국호로 사용하고 고종이 도안한 태극기를 국기로 정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에서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 흥선대원군의 섭정
국왕의 생부로서 섭정한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를 비롯한 벌열들을 가급적 권력에서 배제하고 남인과 북인들을 등용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 최대의 정치기구로서 의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던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켜 비변사에 집중되어 있던 정치, 군사적 기능을 양분하였다.
* 서원 철폐
대원군은 붕당의 근거지로 오랫동안 면세의 특권을 누리며 온갖 폐단을 일삼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여 정리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 명나라 만력제의 사당인 만동묘를 철폐하였는데,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의 반발을 샀다. 대원군은 서원 철폐와 관련하여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서원 철폐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었다.
* 법전 편찬과 제도 정비
이어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은결을 색출하고,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군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고 각 관청이 맡은 일과 세칙을 정리한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의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규범을 재정비하였다.
* 경복궁 중건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회복을 위하여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당백전을 발행하여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원납전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성을 띤 기부금을 징수하였으며, 양반 소유 선산의 묘지림을 벌목하고, 도성 통행세를 거두고 백성에게 노역을 부과하였으므로, 백성과 양반 모두의 반발을 샀다. 이러한 대원군의 정책은 양반과 유생들의 격렬한 반감을 사게 되어 훗날 실각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 병인양요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
고종 초기에 프랑스 군대와 미국 군대가 강화도를 침범하여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자 서학(천주교)과 동학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졌는데, 대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도들의 수는 증가하였다.
1866년 1월, 대원군은 러시아의 남하에 위기를 느끼고 견제하고자, 프랑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 신미양요
1871년(고종 8년),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아시아 함대 사령관 존 로저스의 지휘 아래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미군은 초지진과 덕진진, 광성보를 연이어 공격하였는데 어재연이 광성보에서 전사하고 미군은 승전의 의미로 '수(帥)자기'를 탈취하였다. 미군이 탈취한 수자기는 현재 장기대여 형식으로 반환되었다.
이 시기 서양 제국과의 일련의 사건을 겪은 고종과 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 통상수교거부 의지를 천명하였다.
* 강화도 조약
1875년(고종 12년) 3월부터 고종의 어명으로 조선은 일본과의 국교 수립에 나선다. 그러나 일본은 사신 억류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시간을 끈다. 같은 해 9월 20일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을 압박하고, 1876년 2월 27일 조선과 일본 양국간에 강화도 조약(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영토 주권과 사법주권이 무시된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의 결과 부산(1876년), 원산(1880년), 인천(1883년)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 개화정책과 위정척사운동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조선 정부는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개화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따라 내정개혁을 실시하였다. 고종은 군제개혁에 관심을 기울여, 과거의 구식 군대인 5군영을 무위영(武衛營)과 장어영(壯禦營)의 양영(兩營)으로 개편하고, 일본식 군제를 도입하여 교육받은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조직하였다. 또 진신 자제(搢紳子弟)의 연소하고 총민한 자를 골라 사관생도라 하고 신식 무예를 연마하게 하였다.
또한 행정기구의 개혁에 착수하여 청나라 정부의 총리아문 기구를 모방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밑에 사대(事大)·교린(交隣)·군무(軍務)·변정(邊政)·통상 등 12사(司)를 두어 각기 사무를 나누어 보게 하였다.
한편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유생들의 위정척사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대원군 집권기부터 서양과의 통상 반대와 척화주전론이 제기되었는데, 대원군의 대외 정책과 맞물렸다. 하지만 대원군이 하야하고 정부가 개항과 개화정책을 실시하자, 최익현과 유인석 등의 유생들이 왜양일체론(倭洋一體論)과 개항불가론을 제기하였다.
1880년(고종 17년),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김홍집이 일본주재 청나라 공사 황준셴이 쓴 외교서인 <조선책략>을 갖고 들어왔는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청나라, 일본, 미국 3국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고종은 미국과의 수교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자 이에 유생들이 반발하여 이만손과 홍재학 등이 만인소와 척화상소를 올려 개화정책을 반대하고, 책을 들여온 김홍집을 처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1882년 4월, 서양의 나라들 중 최초로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최혜국 대우와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 임오군란
1882년(고종 19년) 6월,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와 13개월 간 급료를 받지 못한 구식 군대의 군인들의 불만으로 임오군란이 발발하였는데, 이러한 군란을 초래한 원흉으로 민씨 척족과 명성황후가 지목되었고, 구식 군인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궁궐을 침범하여 왕비를 색출하였으나 명성황후는 이미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다.
구식 군인들의 추대로 정계를 떠나있던 흥선대원군이 10년만에 재집권하였다.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가 이미 죽었다고 선포한 뒤 황후가 입던 옷을 관에 넣고 장례를 치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의 군사적 압력으로 임오군란은 진압되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 톈진으로 압송된다.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고종과 명성황후는 복권하였다. 이후 청나라는 고문관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는데, 마젠창과 위안스카이, 독일인 묄렌도르프 등이 파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나라와 일본의 양국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었고,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제물포조약) 또한 청나라와 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의 통상권과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 갑신정변
1884년(고종 21년) 12월 4일 김옥균과 박영효가 주축이 된 급진 개화파 등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켜 온건적인 개화파 대신들을 제거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경우궁으로 이궁 시켜 다음과 같은 14개조 정강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12월 6일 청나라 군대에 의해 진압되면서 갑신정변의 주모자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심화되고, 일본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다.
* 동학농민운동
동학 교도들은 수차례에 걸쳐 교조 신원 운동을 벌였는데, 동학의 창시자로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된 최제우를 신원할 것과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연대하였다.
1894년 4월,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고,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농민봉기가 거대화되었다. 동학농민군은 5월 31일 전주성에 무혈 입성하여 점령하였다 이에 위기를 느낀 조선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6월1일, 청나라에 군대를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월 8일, 청나라 군대 1500명이 아산만을 통하여 조선에 들어왔는데 9년 전인 1885년 청나라와 일본 양국이 맺은 톈진조약의 내용에 의거하여, 이틀 후인 6월 9일, 일본 또한 인천항을 통해 군대를 파병하였다. 파병 요청을 하지도 않은 일본군이 조선으로 들어오자,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정부는 6월 11일 서둘러 농민군과 화약을 맺고 청일 양국에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철수한 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 갑오개혁
일본은 조선의 철수요구를 무시하고 7월 23일, 군대를 앞세워 경복궁을 점령하고 왕궁을 포위하였다. 이어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민씨 일파를 축출하였다. 김홍집을 비롯한 중도 개화파를 중심으로 친일 정부를 수립하여 갑오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은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의 5개조 개혁안의 제출로 시작되었는데, 조선 정부는 교정청(校正廳)에서 독자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단 거절하였다. 이후 개혁안을 발표하여 전근대적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법제화하였는데, 역사 이래 지속된 신분제도가 형식적으로 폐지되었다. 7월 25일, 일본은 청나라에 국교 단절을 통보하고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청일전쟁의 전장터는 조선이었다. 충청도와 황해도, 평안도 등이 청나라-일본 양국군대의 전장터가 되었고, 남부지방은 농민군과의 국지적 교전이 계속되어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다.
* 을미사변
청일전쟁의 결과 청나라와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승전국인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랴오둥반도(辽东半岛)와 타이완을 할양받게 된다. 일본의 랴오둥반도 획득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러시아는, 동맹관계에 있던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에게 랴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도록 압박하였다. 일본은 이 세 나라의 압력에 굴복하여 랴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는데, 이 사건이 삼국 간섭이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 사태를 주시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895년 8월 25일, 친러성향의 제3차 김홍집내각이 수립되었는데 조선 내에서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견제하던 일본은, 친러시아적 성향의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주한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楼)의 지휘아래, 1895년 10월 8일, 경복궁 내 건청궁 곤녕합 옥호루를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였다. 일본인 낭인과, 조선인 협력자들에 의해 왕비가 제거되고 고종과 왕세자는 덕수궁에 감금되었다.
그 후 김홍집은 고종을 감금하고 을미개혁을 시행하여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고치고 태양력을 채용하였으며 단발령을 공포하였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은 유생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을미의병이 일어난다.
* 아관 파천
1896년 2월 11일, 고종은 당시 친러파였던 이완용 등의 종용과,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있던 찰나, 왕태자 척(순종)과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12] 이때 왕태자비 민씨는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직후에 고종은 을미 4적으로 김홍집, 유길준, 정병하, 조희연을 거론하여 이들과 법부대신 장박을 포함한 다섯대신을 잡아 죽일것을 지시했다. 이로 말미암아 김홍집, 어윤중, 정병하는 피살되었고 유길준, 장박, 조희연은 일본으로 망명하여 사실상 김홍집 내각은 붕괴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주필(駐蹕)한 고종은 경복궁 및 경운궁을 오가면서 경운궁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조사업을 명한다. 1896년 9월 29일 조칙(내부령 제9호)을 내려 도시 개조 사업을 한성 판윤 이채연과 총세무사 맥레비 브라운에게 시행토록 한다. 그에 따라 독립문 건립을 독립협회로 하여금 추진토록 한다.
* 대한제국 성립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열강의 이권 각축 경향을 보였으나, 고종은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환구단(황제로 즉위)을 지었다. 그리고 하늘에 고하는 제사를 지낸 후에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光武)로 새로 정하고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로 즉위하였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미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서재필 등이 독립 협회를 창단하여 대한 독립의 공고화와 입헌군주제의 수립을 호소했으나,[15] 조정의 보수 대신들이 지원하는 황국협회가 새로이 결성되어 양측은 노골적으로 대결하였다. 결국 고종은 두 단체를 군대로 하여금 모두 무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정국은 다시 소강상태가 되었다. 1899년 노면전차를 도입하였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구본신참의 기치 하에 광무개혁을 실시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전제군주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여 교전소와 법규 교정소를 설치하고 시위대와 진위대의 증강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그는 직접 대원수가 되어 육해군 통솔하게 되었고, 황태자를 원수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독립협회가 하였고, 조병식과 같은 수구파 인사들의 모함으로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청통상조약을 통해 청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1900년에는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에 대표를 파견하였고,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켰다.
1902년에는 간도에 간도시찰원을, 1903년에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였다. 행정개혁은 양지아문을 설치하여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1901년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는데,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였으나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였다.
3 진제공의 주요 상소문 및 대책
* 소(疏> : 진제집 2권 참조
왕(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또는 그 글. 주로 간관(諫官)이나 삼관(三館)의 관원이 임금에게 정사(政事)를 간하기 위하여 올렸다. 대개 건의·청원·진정 등의 내용이며, 봉장(封章)·주소(奏疏)·진소(陳疏)·장소(章疏) 등으로도 불린다. 상소문은 문집에 전재(轉載)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수정 또는 가필(加筆)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일성록(日省錄)』 등 관찬서에는 그 내용이 대체로 간략하게 개수되어 있고, 때로는 왜곡되게 고쳐진 것도 있으며,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상소문의 원본, 즉 소본(疏本)은 관찬사서 또는 문집류에 실려 있는 상소문의 진실여부를 고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문벌가에 전해오는 고문서 중에는 상소문의 초본, 즉 소초(疏草)가 더러 발견되는데, 소본보다는 못하나 사료로서의 가치는 인정된다.
상소문의 서식은 『전율통보(典律通補)』에서 볼 수 있으며, 피봉에는 ‘上前開坼(상전개탁)’, 합금(合襟)하는 곳에는 ‘臣署名謹封(신서명근봉)’이라 쓰고, 연폭(連幅)한 뒷면에는 ‘臣署名(신서명)’이라 표시하여, 종이를 이어붙인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서 '서명' 이란 '서명'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臣) 아무개'의 형식으로 본인 성명을 쓴다는 의미이다. 상소문의 서식을 간략히 한 문서를 차자(箚子)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소 [上疏]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對 策 : 진제집 제5권 참조
과거 응시자가 왕이나 황제의 물음에 대답한 치국(治國)에 관한 책략을 대책이라고 한다. 옛날에 종이가 없었을 때는 글씨를 비단이나 대나무쪽에 썼다. 그러나 비단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은 주로 대나무를 쪼개어 썼다. 아래 글은 진제공이 조정에 건의한 시정방향으로 당시의 정치상황과 관련 시사하는 바 크다고 사료됨.
<주요 상소문>
* 請四賢推配文廟疏
(4대성현(문경공 김 집, 문열공 조 헌, 문정공 김상헌, 문순공 권상하)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소)
지방에 있는 유생(儒生) 정혼(鄭混) 등이 고종 20년 9월 29일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은 큰 덕과 깊은 학문을 지녔고, 뛰어난 절개와 큰 의리로 사문(斯文)에 공이 있어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자는 청이 여러 차례 유생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신들은 다시 진달하니, 윤허를 받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9월 29일 무오)
* 만동묘 복원 상소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화양계곡 내에 위치한 사당으로 임진왜란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신종(만력제)과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숭정제)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다. 만동묘는 사적 제417호, 만동묘정비는 충청북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었다. 화양서원(화양동서원) 내부에 있던 시설로 화양서원은 서원철폐 이후 터만 남았다가 정혼 공등 문신들의 끈질긴 상소로 1999년 사적으로 지정 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만동묘와 승삼문, 송자사등 일부 건물을 복원했다.
만동묘 설립은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조때 민정중이 청나라에서 구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 숭정제의 친필 '비례부동(非禮不動)'을 전해 받은 송시열이 그 글씨를 화양동의 암벽에 새기고 현종 15년(1674) 화양리에 운한각, 화양서원 등을 지어 후학들을 가르쳤다. 이후 송시열은 숙종 15년(1689) 사사될 지경에 처하자, 당시 이미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멸망한 지 50여 년이 지났건만, 명나라의 신종 만력제와 의종 숭정제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라고 제자 권상하(1641-1721)에게 유명으로 남겼다. 권상하는 명나라가 멸망한 지 꼭 환갑이 되는 숙종 30년(1704) 인근 유생들의 협력을 얻어 화양서원 내 만동묘를 창건하고 스승의 유언대로 만력제와 숭정제의 신위를 봉안하여 제사를 올렸다. 이후 조선 임금들도 만동묘를 융숭하게 대우하였다. 영조 2년(1726) 나라에서 만동묘에 제전과 노비를 내려주었고 그 후에도 예조에서 90명이 돌아가며 묘우를 지키게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지원했다. 정조는 직접 사필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그러나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만동묘는 이후 서원 폐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받았다. 지역의 백성들에게 역을 빼주겠다고 강요하여 돈을 받아내고 서원의 제사 비용을 부담케 하고 할당된 비용을 내지 못한 백성들을 함부로 붙잡아서 폭행하거나 고문하는 등 만행이 심했다. 심지어 거스르는 백성을 멋대로 사형시켜도 처벌받지 않을 지경이었다. 당시 이 일대에 "원님 위에 감사, 감사 위에 참판, 참판 위에 판서, 판서 위에 삼상(삼정승), 삼상 위에 승지, 승지 위에 임금, 임금 위에 만동묘지기"라는 노래가 퍼졌을 정도였으니 말 다한 셈. 심지어 젊은 시절 흥선군이 이곳을 참배하려다가 만동묘지기(혹은 지역 유생)에게 얻어맞는 등 고초를 당했다는 야사도 있다.결국 고종 2년(1865)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 당시 만동묘를 철폐하고 대보단으로 신주와 편액을 옮겼다가 고종 10년(1873) 부활했으나 고종은 만동묘만 복구해주곤 나머지 서원의 복구 요구는 씹었다. 그나마 만동묘 복구도 제사를 국가가 주관하게 하여 예전과 달리 만동묘 좨주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다. 이후 1907년에는 의병을 토벌하기 위하여 일본군이 환장암과 운한각을 불태웠으며, 이듬해에는 만동묘를 철폐하는 동시에 만동묘에 소속된 재산을 국가와 지방 관청에 귀속시켰다.이후 일제강점기 1937년까지 지방 유림들이 일제 몰래 제사를 지냈으나 발각되어 1940년에 완전히 제사의 맥이 끊겼고 1942년엔 명나라에 대한 보은 명목으로 세워진 만동묘정비의 글자를 모조리 쪼아 없애고 만동묘 건물을 불태웠으며 비석은 묻어버렸다.* 四대 聖賢 (문경공 김 집, 문열공 조 헌, 문정공 김상헌, 문순공 권상하)문묘배향 소
지방에 있는 유생(儒生) 정혼(鄭混) 등이 고종 20년 9월 29일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은 큰 덕과 깊은 학문을 지녔고, 뛰어난 절개와 큰 의리로 사문(斯文)에 공이 있어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자는 청을 올렸다.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9월 29일 무오)지방에 있는 유생(儒生) 정혼(鄭混)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은 큰 덕과 깊은 학문을 지녔고, 뛰어난 절개와 큰 의리로 사문(斯文)에 공이 있어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자는 청이 여러 차례 유생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신들은 다시 진달하니, 윤허를 받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 생각건대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과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는 윤리와 양심을 힘껏 부지하여 과거를 계승하고 현재를 열어 준 공이 있으니 덕과 도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제향하는 반열에 올리는 것은 비단 신들의 사적인 의론이 아니라 실로 백대를 내려갈 공의(公議)입니다. 신(들은 지난날에도 상소를 올려 함께 배향(配享)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또 성균관(成均館)과 사부학당(四部學堂)의 상소에서도 서로 의논하지 않았는데 동일하였습니다. 이번에 재결하여 처분하실 때에 만약 함께 배향하는 은전을 받지 못한다면 신들의 억울한 생각이 어떻게 끝이 있겠습니까? 서원(書院)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 또한 조정에서 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덕을 숭상하던 미풍(美風)이며, 더욱 나라의 성대한 거조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는 열성조(列聖朝)에서 미처 실현하지 못한 뜻을 체득하여 모두 처분하여 세도(世道)를 맑게 하고 사문(斯文)에 다행한 일이 되게 하소서."(이에 비답하기를, "여러 선정신(先正臣)을 문묘에 배향하는 일은 이미 지난날에 비답한 것이 있다. 서원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 또한 성급하게 의논하기 어려우니 너희들은 물러가 학업을 닦으라."했다)
* 윤희배의 허미수 문묘배향 종사 상소를 반박하다
고 종 20년(1883) 10월 24일 문정공(文正公) 허목(許穆)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기를 방외(方外)의 진사(進士) 윤희배(尹喜培)가 상소하였는데 ,이는 미수공(許穆)이 별세한 해(1682)로부터 200년후의 일이였다. 그러나 그 보름후 방외(方外)의 유생 정혼(鄭混),신석영(申錫泳) 등이 허목(許穆)을 大聖人에게 비부(比附)한 것은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 비판하며 윤희배를 변경(邊境)으로 추방토록하는 반대상소를 올렸다. 이로서 문묘배향은 실현되지 않았고 윤희배는 상소의 말투에 경솔하고 살피지 못한 잘못이 많았다는 애매한 이유로 정거(停擧)의 벌을 받았다. (고종 왕조실록)
* 請衣制勿改疏
伏以臣이 聞禮治則 國治하고 道隆즉 義隆이라 고로 爲人君者는 躬行導率하야 使夫爲民者는 知文章之貴賤하고 遵先王之法에 服化成俗하야 美政通氣하고 順仰以導天之和하고 俯以迎地之祥하나니 此는 唐虞三代之所以爲盛也니이다. 惟我聖廟께서 典章文物이 牟倣中華하야 以宋章甫와 魯之繼掖(겨드랑이 액)을 賁식昇平하니 今五百년 于玆矣니이다. 시이로 威儀復覩(볼도)하고 發於華師之歎하며 衣冠初見登於隣价之詩하야 而至有或從我仕官하고 或遵我冠衣가 배 變之漸將見其日際라 伏見特旨申下衣制하야 變通之節目己行하소서
* 大院君께 올린 글 華夷의 辨이 이미 唐虞之時에 己摮오 尊攘之義가 尤嚴於春秋之書인즉 聖人이 因天法地하야 人事를 밝혔은즉 더 빛낸 글에서 음양을 扶抑하는 사이라 羯(갈)胡亂華러니 大運에 其束에 列星이 繼作하고 文物이 具備오니 閤下는 天挺之才요 又當上九之吉하사 衛正斥邪之功이 克紹古人之義하셨은 즉 하늘이 내신 閤下십니다.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인심은 절로 附於上하고 下危疑之際에 王言이 大小稟決之托이나 威德之尊과 任責之重처럼 綍(발)綸한지라 求之古今에 更莫與捊矣니다.
* 이최응에게 올린 글생각하니 우리 선조 문절공 포옹선생은 松江의 肖孫이오 溪문의 高弟로서 立節義하고 강도에서 講道德하고 太白生에게 聖朝의 旌招死시니 열조의 藵崇하는 은덕을 입고 崇報之典의 餘感이 없지 않으나 생각건대 이 祠版之不祧는 皇壇之參斑으란 特異之恩이라. 士林의 억울함만 아니라 盛際之欠闕이니 閤下當路에 先祖之節之舊甲이라 어찌 금일을 기다렸던 것 같다 아니리가. 가령 선조가 도학의 말씀을 우암과 동춘과 인덕에게 하시고 아울러 아름다운 節義로서 청음(김상헌 호)과 동계 동광에 한 말씀이 匹休則異하나 數之及宜난 諸賢에 뒤지지 않는다. 다만 인연한 자손들이 흩어있고 또 매우 凋殘致今해서 성조의 有此恩은 자주 閤下奏達한바 연석에서 春秋講과 尊斯文地를 잘 도모한 것인즉 그 깊고 밝은 감회가 마땅함 어떠닛가?
* 請錢幣歸正疏
伏以 신상필벌은 勸懲之大政也니이다. 造幣通貨하야 稱平之奇權也니다. 소이 聖王克審於功罪하고 致謹於財用하야 以盡大平常이 致治之理也니이다. 하믈며 今凶賊未捕하고 王章不明하며 褒典未行하야 人心愈鬱하고 貨泉不通하야 物情以乘稟稟若遑遑하야 若不保朝夕者乎政이니다. 君臣상하가 講究至當之歸하야 以圖矯正之日也니이다. 臣이 竊惟念하옵건데 逆賊之變이 何代無之이오만 而未有若泳孝背之窮凶極惡也니이다. 當其脅迫君父하야 潛圖禍機之時에 苟無華師之彈渴求護則 宗社之保有를 今日何可望耶릿가.
<주 : 당백전>모양과 중량은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았으나,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명목 가치로 통용시키기 위해 주조되었다. 당백전을 주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조선 정부의 재정 악화에 있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 하에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경복궁 중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였다. 또, 18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 열강의 조선에 대한 문호개방 요구가 점증하자, 군대를 증강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등의 국방 정책의 강화에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 정혼(鄭混)의 한훤령관방방략(寒喧嶺關防方略)
제천의 덕주산성 하늘재는 계립령(신라)-대원령(고려)-한원령(조선)-한훤령(?)-하늘재(현재)로 변천된 것으로 전해진다.
계립령(鷄立嶺)은 삼국사기, 대원령(大院嶺)은 고려사절요, 한원(漢院)은 조선왕조실록과 한수집(권상하)에서 나타나는데, 조선왕조실록과 한수집(권상하)에서 나타난 한훤령에 대해 진제 정혼공은 자신의 문집 진제집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덕주사 중심건물인 대웅보전기록에 나오는 32,670자는 오늘날 길이로 약 15km에 이르니, 그로써 규모가 초대 산성임을 알려준다.浪)의 "진재집(進齋集)'에 나오는 '한훤관방방략' 기록이 비교적 상세한 편인데, 요약하면 1 월악산 남쪽에 덕주사가 있고, 더 남쪽에 한령 (하늘재)이 있다. 덕주사는 덕주공주가 피난 온 곳인데, '신라 1막 경순왕이 백제 시조 온조가 세운 성에 머문 꼴이다.
2. 조선 중종 때 새로 내성을 쌓았는데 지금은 많이 무너졌다. 충주지역의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 되었다.
3. 고려 고종 43년 몽고침입 때 충주 사람들이 여기에서 난을 피했다. 임진왜란때에도 여기에서 왜군과 맞섰는데 자연의 조화가 유리하게 변화하며 성을 잘 지켜왔다.
3.고개에 성을 설치했는데 성을 살을 길이가 6~700간에 불과하므로 내의 겸축으로 두껍게 성을 쌓고 남북으로 관문세워 지렸다.
4 아래 덕주사를 승통소로 하여 충청, 경상, 전라도의 승군을 번갈아 지키게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고 고고학적 자료로 보완하자면, 대략 덕주산성은 백제시대의 고성으로 출발해서 신라 멸망기 덕주공주와 마의태자의 발길에 의해 일층 발전하였고, 이어서 1256년, 몽고병의 침입 때는 이를 효과적으로 물리친 바 있었으며, 조선 중종 때에는 내성을 쌓아 보완했다. 덕주산성에 대한 보완은 명성황후에 의해서 이궁 월악궁 축조로 까지 발전할 계획이었으나, 일제에 의해서 중단 되었다.
이 밖에도 덕주산성의 중요한 연혁을 대강 살피면 온조대왕이 자위 중 백제의 고성으로 수축함신라 경순왕이 잠시 머문 적이 있었고, 덕주 공주가 피란 왔다기 덕주사 창건 1256년 몽고병이 침입했을 때 산신의 도움으로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듯 한훤령산성(寒喧嶺山城)으로 명명된 것은 진제 정혼(鄭混)공(고종조 김화현감)이 진제집에서 설파한 한훤령관방방략(寒喧嶺關防方略)을 근거로 한다.
<진재집 권 3 42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