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조건이란 외관상으로는 조건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조건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 는 부관을 말한다.
가장조건에는 법정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등이 있다
1) 법정조건: 법인 설립시 주무관청의 허가, 농지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
2) 불법조건: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불법조건이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불법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제151조 제1항).
예) 누구를 죽여주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계약하는 경우
3) 기성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의 목적이 효력발생이 이고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의 목적이 효력소멸이고 이미 이루어져 법률행위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불능조건: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으로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의 목적이 효력소멸이고 이미 불능이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의 목적이 효력발생이고 이미 불능으므로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