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최하층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시 슬래브 상부에 몇퍼센트 이상의 총열관류저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답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장제1절제6조제3호가목에 따라 2022년 7월 29일 이전일 경우 70% 이상(중부2지역은 65%이상, 기준층은 60%이상), 2022년 7월29일부터는 60퍼센트 이상이면 됩니다.
◎ 관계 법령 개정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2022-52호, 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개정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