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시조시인협회 회칙
21차 2024년 정기총회에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나래시조시인협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유대강화와 시조창작 및 이론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회원 권익옹호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장소) 본회의 본부는 회장 거주지에 두고, 편집실은 편집주간이 거주하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여름시인학교, 세미나, 문학기행 등 문학 행사 ② 시조문예지 등 작품집 발간 ③ 문학상 및 신인상 시상 ④ 타 단체 기관과의 교류 ⑤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회원 등)
① 회원의 자격은 각종 등단절차에 의거 문단에 등단한 시인과 시조 평론을 하는 평론가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서류와 입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
③ 본회는 활동과 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후원회원(정기구독) 제도’를 운영한다.
제6조(자문위원)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부회장(5-7명), 편집주간 1명, 편집장 1명, 사무국장 1명(사무국 1-2명), 감사 2명
제8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특히 후원회원 확보 등 재정 확충에 노력한다.
③ 편집주간은 《나래시조》 발간을 총괄하며, 편집장은 편집 실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국장은 분야별 회무를 집행하며 각 1~2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⑤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회장의 자격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 회장은 임기가 끝나면 자문위원으로 배속된다.
제10조(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회장은 자문위원단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추인으로 선출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편집주간, 편집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 본회는 조직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의 위원을 둔다.
① 자문위원 ② 나래시조편집위원
제4장 회의 및 회계
제12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가진다.
① 본 회 회계기간은 당년 1월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3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본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칙 개정 ② 예산 편성 및 결산 승인 ③ 회장, 감사 선출 ④ 기타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14조(임원회의)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임원회의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① 회원 가입, 휴면회원 처리, 제명에 관한 사항 ② 총회 위임사항 ③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회의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의결) 정기총회는 참석자만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회비 등 재정
제16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회비(정기구독), 문예진흥기금, 행사회비, 찬조금 및 기타사업 수입금으로 한다.
[회비] 회장 : 300,000원, 부회장 : 200,000원, 감사 : 120,000원, 일반회원: 120,000원, 신입회원 : 150,000원(가입연도 연회비 포함)
[후원회원 회비](정기구독) / 1년 3,5만원/2년 7만원/5년 10만원/특별(10년) 20만원
② 본회 회원은 누구나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기타사업) 여름시인학교, 시조백일장 등 기타사업의 재정은 본 회 재정과 독립하여 운영한다.
제6장 상벌
제18조(포상 등)
① 본회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나래시조문학상>,<나래시조 젊은시인상>, <올해의 단시조대상>, <정석주시조문학상>을 운영하며, 나래시조 가입 5년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나래시조》에 발표한 우수 작품 중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한다. 다만, <정석주시조문학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당해 연도 회비 미납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의 단시조대상>은 회원이 아닌 외부 시인도 수상할 수 있다.
②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제명 등 징계) 회원은 다음 사유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휴면회원 분류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 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제명 처리할 수 있다.
② 2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휴면회원으로 분류, 나래시조 작품 수록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휴면회원이 된 후 2년이 지나면 자동 제명된다.
제20조 (회원 경조사) 회원 경조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회원 본인, 회원의 직계 가족(부모, 자식), 시조단 대표 시조시인(자문위원단에서 결정) 사망 시 협회 명의로 근조화환을 증정한다.
② 회원 문학상 수상 시 협회 명의로 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증정한다.
③ 협회 명의 화환과는 별도로 회원 경조사에는 모든 회원이 적극 참석하며 개별 상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부칙
본 회칙은 1981.6.10 제정 시행한다. (생략) 본 회칙은 2024. 01. 20일부터 21차 개정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