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안내문
* 접수기간 : 2013. 8. 12 ~ 8. 30
* 대상 :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 이 경우에만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이 가능함.
(가출,범죄 및 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 경제적,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받지 않는 청소년
- 가구 소득 인정액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
(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여야만 함
* 생활지원, 건강지원의 경우 100분의 150미만
* 지원의 종류
- 생활지원 : 의식주등 기초생계비 등
- 건강지원 : 치료, 약제, 재활, 입원비 등
- 학업지원 :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등
- 자립지원 : 진로상담비용, 진로교육비 등
- 상담지원 : 심리치료를 위한 가족 및 본인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등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극복을 위한 소송비용 등
- 그 밖의 지원 :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교정, 교복지원, 문화활동비 등
*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2. 특별지원사례 검토서 1부(추천 기관에서 작성),
3. 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4. 부모님의 월급명세서 1부,
5. 의료보험납입증명서 1부,
6. 부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신청시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견적서 1부(해당자에 한함)
10.통장사본 1부(반드시 청소년의 명의로 된 통장일 것)/
만약 자립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업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팀장 이선민,정선아 : 031-414-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