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결정, 그러나 도약을 위한 계기로!
– 2023.9.26. 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지역정당 네트워크의 입장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지역정당 네트워크와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이라고 결정하였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각 규정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은 ‘정당등록조항’,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를 ‘전국정당조항’,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를 ‘법정당원수 조항’, 제41호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으로 유형화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합헌이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정당조항’에 대하여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4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과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비록 4:5로 위헌 의견이 우세하였으나 6인 이상의 위헌 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두도록 한 ‘법정당원수 조항’에 대해서는 7:2로 합헌이 선언되었다. 이로써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정당법의 모든 규정은 합헌으로 인정되었다.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지역정당운동의 완전한 패배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지역정당 운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이번 결정은 2006.3.30. 2004헌마246 전원일치 합헌판결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전국정당조항’에 대하여 “군소정당의 배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5개의 시 · 도당을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하고 하여 그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한다고 판단했었다.
반면 이번 결정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군소정당의 배제가 결코 대의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요건이 될 수 없으며,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을 구분하면서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과 5개 시·도당 설치 규정을 구별해서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묶어 ‘전국정당조항’으로 분류한 후 심리를 진행한 데에는 지역정당 운동의 역할이 작용하였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결정문에서는 청구인들이 밝힌 청구 취지와 헌재에 제출된 전문가 의견 중 상당부분이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간의 지역정당 운동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재판소의 결정에 많은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핵심은 정치다. 이제 입법을 통해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가입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존 전국정당들은 현행 정당법에 안주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결연히 탈피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다원적 정치 의사의 발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신하고 유쾌하며 도발적인 조직화와 활동방식을 통해 지역정당 창당 및 정당법 개정 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현실정치를 전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23년 10월 1일
지역정당네트워크(노동·정치·사람, 진주같이,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