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중인 올해 1월의 2차헌법소원관련으로
대리인이신 안변호사님과 경찰청 간 의견서 교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조만간에 안변호사님이 신청하신 현장검증이 있을거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따라서 곧 헌재 결정이 있을 것 같은 기대속에..
그 결과가 '위헌'으로 판결되길 참으로 고대합니다.
첫댓글 굿입니다....
도와드린것 없이 기대됩니다.^^
헌법소원은 성급한 선택, 헌법소원으로 인하여 탄원, 민원, 청원, 준법운행결의대회 등의 노고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륜차안전과 관련한 법령 개선운동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하며 헌법소원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 두었어야 합니다.
최후의 보루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탄원, 민원, 청원, 준법운행결의대회 등이 진행되어 조금이라도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경찰청에서 알아서 완화해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와! 굿입니다
이기우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요 ....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바랍니다 ~~
첫댓글 굿입니다....
도와드린것 없이 기대됩니다.^^
헌법소원은 성급한 선택, 헌법소원으로 인하여 탄원, 민원, 청원, 준법운행결의대회 등의 노고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륜차안전과 관련한 법령 개선운동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하며 헌법소원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 두었어야 합니다.
최후의 보루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탄원, 민원, 청원, 준법운행결의대회 등이 진행되어 조금이라도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경찰청에서 알아서 완화해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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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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