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 | 개정 또는 수정안 |
제 1 조(명칭) 본 종중의 명칭은 ‘광산이씨 죽계공파종중'이라 칭한다. | 제 1 조(명칭) 본 종중의 명칭은 ‘광산이씨 죽계공파종중’(이하 종중)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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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사무소) 본 중중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449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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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목적) 본 종중은 선조 숭모 및 봉제 수호와 종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종중 재산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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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자격) 본 종중의 정원은 광산이씨죽계파종중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 한다. | 제 4 조(종중의 구성) 본 종중의 자격은 광산이씨죽계공파종중 후손으로 19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 |
제 2 장 임원 제 5 조(임원)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1명
| 제 2 장 임원 제 5 조(임원)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종원(회장) 1명 2. 감사 2명 3. 총무 1명 4. 이사 7명 5. 고문 1~2명 |
제 6 조(임원 선출) 본 종중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6 조(임원선출)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2. 이사는 재경종친회장, 죽향회장, 죽산회장, 죽성회장, 애향회장, 죽청1리 이장, 죽청2리 이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고문은 전직 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