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의 경제와 관련된 흐름을 한 번 살펴본다면,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혁명 정부에서 내건 6 가지 공약중 제 4항이 “절망과 기아 선 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總力)을 경주한다” 였다. 이것이 바로 당시 경제에 대한 군사 정권의 목표였다. 1963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윤보선 후보에게 박정희 후보는 15만 6,026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1967년도에 실시된 선거에서는 다시 윤보선 후보에게 116만 표의 많은 차이로 이겼었다. 이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결과 경제 상황이 크게 호전됨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 무렵만 해도 경제적인 성과를 갖고서 정치적 이슈를 누르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는 것이다.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에서 40대인 김대중 호보와 겨루어 94 만 표로 이겼던 박정회 공화당은, 한 달 뒤인 5월 25일 제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서울에서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와 같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대처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1972년 북한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7.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국책 사업의 안정적 이행과 평화 통일을 위한 안정적 국정 유지”를 명분으로 남북공동 선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함과 더불어서, 계엄령과 국회 해산을 통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이 유신 체제야 말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견제 장치를 제거한 비민주적인 독제 체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대통령이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될 터전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정확히 읽고서, 이에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해야만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인 셈이다.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 원리, 즉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강조하는데,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시장 경제 원리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과정을 보면 배후에는 달라진 근로자 계층이 있었다. 그들의 요구와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크게 사회 문제가 되었으나, 1962년 제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적어도 1980 대 중반까지는 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는 않았다. 즉, 돌이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선언에 장기 독재를 하는 등 문제도 많았지만 정치적 감각은 탁월했다. 그는 우선 1973년도에 소득세 면세점을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높이면서 한 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이를 지켜본 그는 일시에 면세점을 50,000 원으로 올렸다. 그로 인해서 소득세 납세 대상자의 85%가 사라지고, 상위 15%의 고소득자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 85%는 세금을 내지 않는 획기적인 조처였다. 이에 더하여, 재형 저축(財形貯蓄=재산 형성 저축)이 시작되어 공무원과 봉급생활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77년도부터 의료 보험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4년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 소득세 5만원 면세점에 이 종합소득세를 맞추었다. 또한 이때 공제제도(控除制度)도 처음으로 도입되어, 매년 소득세와 관련해 공제 금액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처에 힘입어서 봉급생활자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금융과 세제, 사회 보험 등의 정책이 중산층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는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텁게 형성된 중산층에서 국민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식은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민주화는 이른바 민주화 세력 등 정치 쪽에서 이룩한 것이 아니고, 달라진 국민 의식 즉 국민이 성취한 것이다.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1987년 까지 25년 동안 압축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일본의 성장 모형을 따르다 보니 그 과정에서 혜택을 본 계층이 재벌이라고 칭하는 쪽이다. 오늘날 ‘거대 경제 세력’은 자기들이 잘해서 한국 경제가 이처럼 발전했다고 하고, 관료들은 관료들대로 자기들 때문이라고 하나, 실은 역동적이고 인내심 강한 국민이 이루어낸 것이다. 그런데 이 국민들의 의식이 1987년 민주화 우동을 시작으로 결국 민주화를 이루어 냈으나, 아직 경제의 민주화는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돌이켜 보면 1987년 민주화 선언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노동조합이 활발히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87년 민주화 선언에 이어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이 개정된 헌법 제 9장 119조가 바로 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즉, 119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고, 2항을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란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양극화 등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되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흔들리는 상황이 오기 전에, 정부가 조처를 취하기 위하여 만든 비상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즉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모두 쓰러지는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장기적으로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과 자본주의 핵심인 경쟁은 서로가 잘 조화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를 정부가 중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결국 약자의 불만이 쌓여서 폭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여기서 경제 민주화란 어느 특정 경제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고, 거대 경제 세력 등 어느 특정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려 든다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며, 자본주의 역사를 볼 때 이는 명백한 일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장을 포함해 모든 것을 맡기자면 “분배의 문제”까지 기업들이 맡아야 한다는 말이 되며, 과연 분배의 문제까지 책임질 수가 있을까 인데, 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할 일과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8년에는 세계 금융 위기를 겪었으며, 현재는 유럽의 재정 위기와 이에 대한 대처(對處)를 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경제 위기를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시장에 방치한다면 자본주의는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재정(財政)을 투입하여 치유하는 것이다. 즉, 시장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헌법 119조 1항과 2항이 동시에 잘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 이 원리에 따라서 계속 운용하다 보면, 능력 있는 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도태되고 만다. 국가를 능력 있는 소수만 갖고 운용할 수는 없다.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을 아울러야 한다. (2013년 5월 27일 현재 국회에서는 경제 민주화 법안의 상정을 앞두고, 이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 경제 민주화 법안이 무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 된다면, 이는 저 앞에서 말한 지상 천국의 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법안이 된다는 것이다. ---나의 註) 따라서 경제 민주화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재벌이 앞장서서 경제 민주화를 외칠 리야 없겠지만, 적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양극화가 첨예화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결국 재벌 자신의 존재에도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와 빈부 격차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확대되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119조 2항을 놓고서 말이 많은데, 간단히 말해서 헌법 35조나 37조 2항을 적용하면 되는데, 왜 119조를 집어넣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벌 문제를 이 조항만으로 다루려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법률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법률 논쟁이 일어나면, 힘 있는 쪽이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아애 119조 2항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119조를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재벌들의 마음을 확연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공 결과 헌법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게 되었는데, 이 때 정주영 당시 전경련 회장이 이 조항을 만든 김종인 씨에게 토론을 제안해서 강원도 속초에서 토론을 하였는데, 이때 정주영 회장의 진두 지휘 하에 친 전경련 학자들이 약 30 명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서 김종인 씨는 실패한 자본주의와 성공한 자본주의에 관해서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성공한 나라들은 나름대로 자본주의를 수정 보완해서 성공했다는 것과, 자본주의라고 해서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스칸디나비아 식 자본주의와 영,미식 자본주의, 그리고 유럽 대륙 식 자본주의가 있고, 유럽대륙 식이라고 할지라도 독일식과 프랑스식이 다르다는 것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설명하자 정주영 회장은 “미한하다. 오해했다”라는 의미의 사과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국회에서 ‘미래 한국 헌법 위원회’라는 모임이 결성되어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내각책임제냐 또는 대통령 중심제냐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한나라당과 재벌을 포함한 보수 세력들의 관심은 바로 이 119조 2항이었다는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2012년 5월말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1987년의 상황이 재연되었다는 것이다. 즉, 전경련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산하(傘下) ‘한국 경제 연구원’을 내세워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논리를 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상황을 김종인 씨는 이미 예상하였다는 것인데 (바둑으로 말하면 수 십 수 앞을 내다보는 고수 같은 생각이 든다---나의 註), 이 때 모임에 참석한 학자들은 전경련의 주문에 맞추어서, 119조 2항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경제 민주화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2012년 12월 25일에는 직접 ‘한국 경제가 사막화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경제 전반의 생산력이 감소하는 경제 사막화 현상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는 중단되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김종인 씨는 축구 경기를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축구 경기에 룰이 없으면, 시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축구 경기의 룰은 축구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계속 변해왔다. 경제의 룰도 마찬가지이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식의 변화에 맞추어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 재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은 어떤 제도가 조금만 변해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해친다고 하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구호로 경제를 마구 재단하려 드는 것은 물론 곤란하다. 이상이 그의 설명인데, 간단히 말해서 과거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어서 박정희 정권이 끝난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서,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흐름을 잘 읽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현재의 시대 상황은 양극화와 소득 격차, 그리고 20대 30대 청년층 취업난과 비정규직 차별대우, 최근에 나타난 차별적인 갑 을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불평등과 차별, 또는 갑의 을에 대한 횡포, 동네 빵집 같은 골목 상점이 사라지고 거대 기업이 동네 중소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해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는 현상들,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4대강 사업에서 보았듯이 담합에 의한 입찰가격 사전 조절과 일감 나누어 먹기, 최근 모 기업에서 문제가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수 백 개에 달하는 해외 통장에 엄청난 비자금 감추기와 자금 세탁하기, 최근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 해외 조세 피난처에 거액의 자금을 은닉하여 세금 안내기, 그리고 최근 보도되고 있는 비록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국민 정서상 용인되기 어려운 10 세 이하 어린이에게 수 십 억 수 백 억 재산 물려주기---등등 열거하려면 끝이 없는 이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경제의 흐름을 올바르게 흘러가도록 경제의 룰을 전면 재정비하자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고, 이는 앞에서 말한 지상 천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나의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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