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증(證)을 논(論)하다
소수(小水)가 불통(不通)하는 것이 융폐(癃閉)이다. 이는 가장 위(危)하고도 급(急)한 증(證)이다.
수도(水道)가 불통(不通)하면 상(上)으로 비위(脾胃)를 침(侵)하여 창(脹)이 되고, 외(外)로 기육(肌肉)을 침(侵)하면 종(腫)이 되며, 범(泛)하여 중초(中焦)에 미치면(:及) 구(嘔)가 되고, 상초(上焦)에까지 미치면(:及) 천(喘)이 되며, 수일(數日)을 불통(不通)하면 분박(奔迫)하여 난감(難堪)하니 반드시 위태(危殆)하게 된다.
요즘 사람들은 이 증(證)을 한번 보면 단지 이수(利水)만 하려 하거나, 전라(田螺)로 제(臍)를 엄(罨: 덮다)하는 법(法)만 쓸 줄 알지, 이르게 된 근본(本)은 변별(辨)하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치료(治)하지 못하니, 이도 괴(怪)하지 않다.
융폐(癃閉)의 증(證)은 그 원인(因)에 네 가지가 있으니, 그 허실(虛實)을 가장 합당(:當)하게 변별(辨)하여야 한다.
화사(火邪)가 소장(小腸) 방광(膀胱)에 결취(結聚)하므로 인하는 경우, 수천(水泉)이 건후(乾涸)하고 기문(氣門)이 열폐(熱閉)하여 불통(不通)하기 때문이다.
열(熱)이 간신(肝腎)에 거(居)하므로 인하는 경우, 패정(敗精)하거나 고혈(槁血)하거나 하여 수도(水道)를 조색(阻塞)하여 불통(不通)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으면 본래 수(水)가 없는 증(證)이 아니라 옹폐(壅閉)하여 그러한 것에 불과(不過)하니, 병(病)이 유여(有餘)로 인한 것이다. 청(淸)할 수 있고 이(利)할 수 있으며, 혹 법(法)을 써서 통(通)하게 할 수 있으니, 이는 모두 융폐(癃閉)에서 경증(輕證)이다.
오직 기폐(氣閉)의 증(證)은 더 위태(危)한 증후(候)이다.
그런데 기폐(氣閉)의 정의(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기실(氣實)로 폐(閉)하는 경우, 기허(氣虛)로 폐(閉)하는 경우가 있다.
방광(膀胱)은 수(水)를 장(藏)하는 부(腑)이다. 수(水)의 입(入)에 있어서, 기(氣)로 말미암아 수(水)로 화(化)하므로 기(氣)가 있어야 수(水)가 있게 된다. 수(水)의 출(出)에 있어서, 수(水)로 말미암아 기(氣)에 달(達)하므로 수(水)가 있어야 비로소 뇨(溺)가 있게 된다.
경(經)에 이르기를 "기(氣)가 화(化)하면 출(出)할 수 있다." 하였다.
화(化)하여 입(入)하여야 그 후(後)에 화(化)하여 출(出)하니, 화(化)하여 출(出)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化)하여 입(入)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그 입(入)과 그 출(出)은 모두 기(氣)로 말미암아 화(化)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본경(本經)의 '기(氣)가 화(化)한다.'는 의미(:義)이다. 단순히 출(出)하는 것만 '기(氣)의 화(化)'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水) 중에 기(氣)가 있으니 기(氣)는 곧 수(水)이고, 기(氣) 중에 수(水)가 있으니 수(水)는 곧 기(氣)이다.
지금 병(病)으로 기허(氣虛)하여 폐(閉)하면 반드시 진양(眞陽)의 하갈(下竭)로 원해(元海)가 무근(無根)하므로 수화(水火)가 불교(不交)하고 음양(陰陽)이 부격(否隔: 막혀서 불통)하니, 기(氣)는 저절로 기(氣)이니 기(氣)가 수(水)로 화(化)하지 않고, 수(水)는 저절로 수(水)이니 수(水)가 축(蓄)하여 행(行)하지 않다. 기(氣)가 수(水)로 화(化)하지 않으면 수부(水腑)가 고갈(枯竭)되는 경우가 있고, 수(水)가 축(蓄)하여 행(行)하지 않으면 침지(浸漬)하여 부패(腐敗)하는 경우가 있다.
기(氣)가 화(化)하지 못하는데 억지로 통리(通利)시키려 하면 과연 이를 행(行)할 수 있겠는가? 음(陰) 중에 이미 양(陽)이 없는데 다시 고한(苦寒)한 제(劑)를 쓰면 더 심(甚)해지지 않겠는가?
이치(理)가 본래 심(甚)히 분명(明)한데도, 어째서 아는 자가 많이 보이지 않는가?
만약 기실(氣實)하여 폐(閉)하는 경우, 간강(肝强)으로 기역(氣逆)하고 이(移)하여 방광(膀胱)을 애(碍)하는 것에 불과(不過)한다. 파기(破氣)하거나 통체(通滯)하거나 제함(提陷)하면 옹(壅)한 것이 저절로 거(去)하지 않음이 없다.
이처럼 실(實)을 치료(治)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허(虛)를 치료(治)하는 것은 반드시 그 화(化)를 얻어야 하므로 쉽지가 않다.
따라서 이 증(證)을 임(臨)하면 상세히 그 허실(虛實)을 변(辨)하지 않을 수 없다.
一. 중경(仲景)이 이르기를 "척(尺)에 있으면 관(關)이고 촌(寸)에 있으면 격(格)이다. 관(關)이란 소변(小便)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격(格)이란 토역(吐逆)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관격(關格)의 뜻(:義)을 잘못 알고 있는(:誤認) 것이다.
관격({關格})의 문(門)에서 상세히 살펴볼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