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의 의료병원 설립요건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
발기인 30인 이상
1인당 최저 출자금 5만원이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5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1명당 50,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여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등
의 요건만 충족하면
생활협동조합(생협)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 약칭: 생협법 시행령 )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60호, 2023. 5. 9., 일부개정]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9.>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9. 29.>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 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출자금 납입증명서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9.>
③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④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46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보건ㆍ의료조합이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2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 약칭: 생협법 시행령 )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60호, 2023. 5. 9., 일부개정]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1.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 증가할 것
2.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2.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본조신설 2016. 9. 29.]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7.>
1.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2.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설립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설인가 이후 가입한 조합원의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3.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총회 의사록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설인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절차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