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rsay(듣고 말한 것)란 '누군가 말한 것을 듣고(hear) 다시 이야기한(say) 것'을 가리킨다
전문증거(傳聞證擧)의 '전문'이란 '전(傳)해 들은(聞) 것'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증거(傳聞證擧)의 '전문'이란 '전(傳)해 들은(聞) 것'를 말한다. 영어로는 'hearsay'라고 하는데 hearsay 또한 '누군가 말한 것을 듣고(hear) 다시 이야기한(say) 것'을 가리킨다.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전문증거'이다.
쉽게 말해, 증거를 내미는 사람이 직접 목도하지 못한 내용을 진술하는 증거. "누가 그러던데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요"라고 증언하는 것 등이다.
더 쉽게 말해, 카더라 증거라는 뜻이다.
전문증거는 형사재판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전문증거가 원칙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에 관하여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형태(예: 다른 사람, 조서,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 사람(declarant)의 법정외 진술(out-of-court statement)에 관한 증거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
전문증거에는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전문진술 또는 전문증언),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진술서),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진술녹취서) 등이 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공판정에서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판사에게 직접 증언하면 그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그러나 재판 외에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B가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공판정에서 판사에게 전달하면 전문증거가 된다. 그리고 B가 참고인 등으로 검찰에 출두하여 A에게 전해들은 사실을 진술하여 조서가 작성되었고, 검사가 그것을 공판정에 제출하려하면 그것은 재전문증거가 된다.
단, 진술의 존재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 되는 경우, 즉 범죄의 구성요건이 '말하는 행위'일 때에는 그 자체가 직접증거가 되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에는 공모, 교사, 명예훼손, 모욕, 기망, 협박, 촉탁, 청탁, 약속, 요구, 알선, 매개, 유인, 누설, 선동 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협박죄로 기소된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이 비밀을 밝히면 너를 죽일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해보자. 전문증거의 원칙으로 본다면 이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의 진술서'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전문법칙[2]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문자메시지의 존재 자체가 협박죄의 요증사실이 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원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Hearsay is no evidence.
카더라(풍문)는 증거가 아니다.
Hearsay is an out of court statement offered for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다. 전문법칙은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전문증거는 일단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문법칙(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참조)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쓰이는 증거들은 전부 그 증거의 대상이 되는 자(예컨대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전문증거를 인정해 버리면 그 전문의 원출처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3] 다르게 해석하면, '피해자'가 작정하고 애먼 사람을 감방에 쳐넣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사실을 말하고 그 '피해자'의 거짓말에 홀랑 속아넘어간 사람들이 우루루 증인을 서주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결국 삼인성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