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치유되는 과정2.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회중 집회일 경우 대체로 즉시로 고쳐 주십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집회때 즉시로 역사가 나타나는 반면
마음의 상처나 정신질환인 경우는 점진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실례로 귀신들린자를 집회때 축사하면 귀신이 나가지만 그이후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는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는 신중해야 하고 내가 영력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절대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귀신에게 눌리거나 공격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즉시로 행하실수 있는 분이지만 대체로 점진적으로 행하시는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제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얘기인즉은
남편이 상사의 지시대로 회사 회계장부를 작성했는데 알고 보니 그 상사는 100억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결국 회사 감사팀에 걸려서 남편도
공금횡령죄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된것입니다.
그로인해 남편은 두려움과 불면증,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방예배를 드렸고 주님께서는 3개월간 주1회 예배를 드리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중 주님은 남편에게 40일 작정 하루 30분 기도를 명령하셨고
그분은 그동안은 기도생활을 전혀 안했는데
발등에 불이 붙으니 매일매일 기도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을 계기로 주님과 남편 사이의 관계를 기까이 하게끔 만드신 거지요.
모든 응답의 key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회복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3개월간 예배를 드리며 중보기도를 하는중
남편에게 두가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첫째는 회사 회장님을 일대일로 빨리 만나라는 말씀이었는데 남편은 두려운 나머지 만나길 주저했습니다.
주님은 요셉이 바로 앞에 담대히 섰듯이 너도 회장 앞에 서서 너의 정당함을 말하라.
두번째 명령은 재판시 절대 변호사에게 돈주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계약금 2000만원은 이미 줬고 잔금 8000만원을 주지 말라는 말씀)
하지만 그역시 두려워서 잔금을 진행중에 주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3개월째 예배를 드릴때였죠.
재판 기일이 다가오자 변호사는 구속은 면할수 없고
단지 형량만 줄여 보겠다 말하더군요.
계약때는 집행유예로 진행하겠다 말한것이 바뀐겁니다.
저를 통해 주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졌듯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잔금 안줘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결국 이 두가지 모두 불순종해서 저는 더이상 예배를 드리지도 중보도 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집사님은 제게 앞으로 절대 순종하겠다
말하며 끝까지 3개월을 채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린후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를. 상사는 구속.
이렇듯.
중보와 치유사역을 하면서 깨달은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하나님과 막힌것이 무엇인지 찾게 도와주고
회복시킬때 병은 호전되거나 완치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꺼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2022.7.22. 김성준목사.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치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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