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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취득가액 | 면적 | 취득세율 | 농특세율 | 교육세율 | 합계 |
주택의 유상취득 | 6억 이하 | 85m2 이하 | 1% | - | 0.1% | 1.1% |
85m2 초과 | 1% | 0.2% | 0.1%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 85m2 이하 | 2% | - | 0.2% | 2.2% | |
85m2 초과 | 2% | 0.2% | 0.2% | 2.4% | ||
9억 초과 | 85m2 이하 | 3% | - | 0.3% | 3.3% | |
85m2 초과 | 3% | 0.2% | 0.3% | 3.5% |
구분 | 취득세율 | 농특세율 | 교육세율 | 합계 | |
주택 외 유상취득 | 4.0% | 0.2% | 0.4% | 4.6% | |
원시취득(신축) | 2.8% | 0.2% | 0.16% | 3.16% |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2.3% | 0.2% | 0.06% | 2.56% |
농지 이외 | |||||
2.8% | 0.2% | 0.16% | 3.16% | ||
증여로 인한 취득 | 3.5% | 0.2% | 0.3% | 4.0% |
예시)
◈ 아파트를 5억원에 매입시
85m2 이하 : 5억원 X 1.1% = 5,500,000원
85m2 초과 : 5억원 X 1.3% = 6,500,000원
◈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시
85m2 이하 : 10억원 X 3.3% = 33,000,000원
85m2 초과 : 10억원 X 3.5% = 35,000,000원
◈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 받을시
10억원 X 4% = 40,000,000원 (면적 상관 없음)
자 이렇게 세율과 면적에 따른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취득세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농특세(농어촌 특별세),
교욱세를 포합한 합계액을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 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늦을 경우, 하루마다 0.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에서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조사를 합니다.
가령,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주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입증을 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전에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국세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출처와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됩니다. (계좌내역, 재산내역 등)
그리고, 조사결과 재산을 증여 받은게 드러날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부동산 취득 시 명의는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는 언뜻 보기에는 세율이 낮아 세금이 얼마 안될 것 같지만, 부동산은 물건의 금액이 높은편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더라도 금액으로 따지면 적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설명은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앞으로 더욱 좋은 부동산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